
2022년 11월30일 쌍용자동차 노동자 등이 대법원 선고를 들은 뒤 ‘국가 손해배상액 30억원’이라고 적힌 종이를 찢고 있다. 한겨레 백소아 기자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에게 모처럼 희망의 빛이 비쳤다. 대법원은 2022년 11월30일 국가(경찰)가 쌍용차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와 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노조가 1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정당방위 성립과 손해배상 책임을 다시 판단하라”며 서울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2009년 파업 이후 13년, 2016년 대법원 심리가 시작된 지 6년5개월 만의 판결이다. 이 기간 경찰이 청구한 배상액 규모는 지연이자까지 붙어 30억여원으로 늘었다.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당시 경찰의 헬기 진압과 최루액 사용 등이 위법한 직무수행이고 기중기 손상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책임도 크기에 이에 대한 노조의 저항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생긴다”는 점이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전체 인력 37%를 감원한다는 회사의 대규모 정리해고안에 반발해 2009년 5월 공장을 점거하는 파업에 돌입했다. 경찰은 그해 8월 경찰특공대와 기동대 등을 공장에 투입했다. 경찰은 헬기 6대를 옥상 상공 30m까지 낮게 비행해 노동자들을 비틀거리게 했고, 최루액 비닐봉지를 직접 투하했다. 또 대형 기중기에 빈 컨테이너를 달아 노동자를 위협했다.
같은 날 다른 노동자들은 눈물을 삼켜야 했다.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의 2차 교섭은 아무런 성과 없이 40분 만에 결렬됐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파업을 벌이는 화물 운송노동자들에게 연일 ‘불법’ 딱지를 붙이려 하지만, 법외노조 형태인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를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노란봉투법’(노동자 쟁의행위에 회사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음)도 계속 진통 중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11월30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를 단독 상정했다. 국민의힘 환노위원들은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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