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러스트레이션 장광석
2021년 7월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6장의 2) 시행 2주년이 다가온다. 2년간 일터는 바뀌었을까. 직장인 1277명에게 실시한 설문조사(취업포털 ‘사람인’ 2021년 6월)를 보면, 응답자 2명 중 1명(50.1%)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지만, 신고 등 직접적 대응은 절반(45.4%)에 그쳤다. 대응하지 않는 이유로 ‘어차피 바뀌지 않을 것 같아서’(71.7%, 복수응답)가 가장 많이 꼽혔다. 그다음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54.4%),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30.1%), ‘다들 참고 있어서’(27.6%)가 뒤따랐다.
<한겨레21>은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은 피해자 4명을 만나 신고와 조사 과정을 물었다. 그들은 2차 가해를 경험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 5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해 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패배한 것일까.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인정받았음에도 퇴사한 정소희(27·가명)씨가 말한다. “문제를 말하고 떠난 사람과 아무 말도 못하고 떠난 사람은 다르다. ‘사이다’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후임자에게 괴롭힘이 대물림되는 것은 최소한 막을 수 있지 않았나.”
2019년 근로기준법에 ‘괴롭힘’을 최초로 정의해 직장 내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실마리가 마련됐다. 2021년에는 비밀유지의무 조항이나 과태료 부과 규정 등을 신설해 실효성을 높였다. 하지만 괴롭힘으로 고통받으면서도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피해자들은 여전히 있다. 이 글은 피해자를 위한 연대의 편지이자, 가해자가 될지 모르는 당신에게 보내는 각성의 편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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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민 기자 godjimin@hani.co.kr
"괴롭힘 당했다는 거, 인정받고 싶어요"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0557.html
‘직장’은 모호하고 ‘괴롭힘’은 확실하고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0558.html
‘라떼’ 타령하다 가해자 된다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0561.html
[자가진단] 솔직히 나만큼 일하는 사람 없다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056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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