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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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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지가 동지를 쐈다

임시정부 인사가 불명확한 의혹으로 김립 암살

정치세력 간 파벌 다툼이 부른 동족상잔의 비극
등록 2018-03-29 11:24 수정 2020-05-03 04:28
노종균. 1939년 일본경찰에 체포돼 심문을 받던 중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했다는 <동아일보> 기사. <동아일보> 기사

노종균. 1939년 일본경찰에 체포돼 심문을 받던 중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했다는 <동아일보> 기사. <동아일보> 기사

독립운동가 김립을 죽인 범인은 누군가? 필시 일본일 것이다! 조선과 중국의 언론계는 대체로 그렇게 생각했다. 보기를 들면 중국 와 경성에서 간행되는 는 명시적으로 그렇게 보도했다. 그러나 일본 국가기관은 범행 당사자가 아니었다. 김립의 소재를 집요하게 뒤쫓았지만, 그의 살해를 교사하거나 실행한 것 같지는 않다.

방아쇠 당긴 임시정부 경호원
오면직. 반일 독립운동에 가담한 죄로, 1938년 평양 형무소에서 사형당했다. 독립기념관 제공

오면직. 반일 독립운동에 가담한 죄로, 1938년 평양 형무소에서 사형당했다. 독립기념관 제공

김립의 행방을 추적하는 일본 정보기관 종사자는 한둘이 아니었지만, 그중에서도 단연 조선총독부 파견관 오다 미쓰루가 돋보였다. 재판소 통역관으로 재임하면서 조선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던 그는, 3·1운동이 일어나자 조선총독부 고등경찰 간부로 특채돼 상하이 주재 일본총영사관 경찰부에 파견된 터였다. 그는 상하이 한인 사회 내부에 독자적인 스파이망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거액의 기밀비를 운용하면서 많은 밀정을 관리했다. 그가 관리하는 밀정 가운데 이치열(26)이 있었다. 유능한 스파이였다. 경성의 친일단체 국민협회의 회원이기도 한 그는, 1921년 말~1922년 초 상하이 한인 망명자 사회 내부의 갈등 양상을 상세히 전해왔다. 그에 따르면 김립은 모스크바 자금 문제로 임시정부의 지탄을 받고 있었다.①

살인사건이 일어나기 한 달 전, 재상하이 일본 경찰은 김립의 행방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다. 김립이 공공연한 자리에 얼굴을 비치지 않은 채 숨어 지내고, 망명객 현정건과 함께 살고 있다는 첩보였다. 비록 숨어 있지만 활동 양상은 활발했다. 조선에서 출장 나온 언론인 유진희와 회견하며 뭔가를 도모하는데, 아마 국내 비밀결사를 강화하는 일인 듯하다는 내용이었다.② 김립이 사는 주소를 특정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실제 거의 다가간 첩보였다.

김립이 피살됐을 때 일본 정보기관 종사자들도 바삐 움직였다. 누가 무슨 목적으로 그를 살해했는지 탐문하기 위해서였다. 외무성, 헌병사령부, 조선총독부 등 여러 경로로 작성된 정보 보고서들은 피살 정황이나 범인 추정 문제에서 상충됐다. 그중 가장 신뢰할 만한 것은 상하이 일본총영사관 경찰부가 작성한 정보 보고서였다. 독자적 스파이망을 가졌을 뿐 아니라, 수사권이 있는 상하이 공동조계 경찰국의 정보 협조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김립은 모스크바 자금 40만루블을 사사로이 횡령한 혐의로 대한민국임시정부 쪽에 피살됐다.③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불과 1년 반 전에 자기네 고위직으로 있던 독립운동가를 죽였다고? 이게 과연 있을 법한 일인가? 믿어도 좋은가? 이처럼 거듭 반문할 만큼 많은 의문점을 내포한 견해였다.

그랬다. 사실이었다. 김립에게 방아쇠를 당긴 사람들은 이미 밝혀져 있다. 바로 오면직(28)과 노종균(28)이었다. 그들은 임시정부에 소속된 ‘경호원’이었다. 경호원이란 말은 오늘날 요인의 신변 안전을 위해 위험을 예방·제거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그러나 그 시절 상하이에서는 다른 의미로 쓰였다. 임시정부 내무부 소속 직원으로, 경무국장의 지휘를 받아 공공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가리켰다. 다름 아닌 경찰이었다.

오면직과 노종균은 황해도 안악군 출신의 동갑내기로, 1919년 3·1운동에도 열렬히 참가한 청년들이었다. 두 사람은 만세시위운동이 사그라진 뒤에도 반일 비밀결사에 가담해 독립운동을 계속했다. 하지만 군자금 모금을 돕다가 비밀이 누설돼 상하이로 망명했다. 1921년 11월이었다.④ 말하자면 두 사람이 상하이에 발을 처음 내디딘 때는 김립 암살 사건이 일어나기 두세 달 전이었다. 둘은 망명지 상하이에 도착하자마자 출신지 연고에 따라 황해도 출신 임시정부 경무국장 김구와 인연을 맺게 됐음을 짐작할 수 있다.

공금 40만루블 사적 유용 혐의
임시정부 경무국장 시절의 김구. 독립기념관 제공

임시정부 경무국장 시절의 김구. 독립기념관 제공

임시정부 경찰관이 하는 일은 통상적인 국가의 경찰 행정과는 달랐다. 자체 영토가 없기에 치안과 질서 유지는 주임무가 될 수 없었다. 임시정부 경무국의 임무는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띠었다. 경무국장 김구의 진술에 따르면, “주요 임무는 왜적의 정탐 활동을 방지하고, 독립운동자의 투항 여부를 정찰하여, 왜의 마수가 어느 방면으로 침입하는가를 살피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스파이 방지 활동이었다. 경무국장 김구는 임시정부 경호원 20여 명을 지휘하며 이 임무를 수행했다.⑤ 임시정부 경무국의 맞상대가 있었다. 바로 상하이 일본총영사관 경찰부였다. 상하이 동북방에 있는 일본총영사관과 서남방에 있는 프랑스조계에 은밀히 자리잡은 대한민국임시정부 경무국은 스파이 활동 영역에서 서로 암투를 벌였노라고, 김구는 회고했다.

김립 암살 임무를 맡은 팀은 네 사람이었다. 이 중에서 오면직과 노종균은 전방 담당 조였다. 앞길을 차단해 목표를 사살하는 임무를 맡았다. 후방에도 두 사람이 배치돼 있었으나, 어떤 이들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들도 임시정부 경무국의 경호원이었음이 틀림없다. 요컨대 김립 암살 사건은 대한민국임시정부 경무국장 지휘하에 경찰관 4명이 조직적으로 수행한 일이었다.

왜 그랬을까? 경무국장 김구는 에서 이 문제를 언급했다. 모스크바 자금 40만루블은 소비에트 러시아 정부가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준 것인데, 임시정부 국무총리 이동휘와 비서장 김립이 공모해 횡령했다고 한다. 말하자면 임시정부 ‘공금 횡령범’들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김립은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도 있었다. 김구의 견해에 따르면, 김립은 비리를 저질렀다. “북간도 자기 식구들을 위하여 토지를 매입”했고, “상하이에 비밀리에 잠복하여 광둥 여자를 첩으로 삼아 향락”했다고 비난했다.

김구는 김립 암살 사건이 바람직한 일이었다고 평가했다. 다시 를 보자. 이렇게 쓰여 있다. “정부의 공금 횡령범 김립은 오면직, 노종균 등 청년들에게 총살을 당하니 인심은 잘했다고 칭찬하며 통쾌해하였다.”⑥

김립이 죽을죄를 지었다는 판단은 경무국장 김구 혼자서 내린 게 아니었다. 그것은 임시정부의 공식 견해였다. 1922년 1월26일 자로 ‘임시정부 포고 제1호’가 발령됐다. 국무총리대리 신규식을 필두로 내무총장 이동녕, 군무총장 노백린, 학무총장대리 김인전, 재무총장 이시영, 교통총장 손정도 등 장관급 지도자 6명이 연명으로 서명한 공식 문서였다.

이 포고문은 준엄한 심판 문서였다. ‘독립당의 영수’로서 ‘신망 있는 자’들이 파렴치한 행동을 자행하고 있음을 규탄하는 엄중한 성격을 띠었다. 포고문은 이들을 응징하지 않으면 국기(國基)가 서기 어렵다고 규정했다. 죄를 낱낱이 밝혀 온 나라 사람들이 같이 그들을 토벌할 수 있도록 정의를 밝히겠다고 선언했다.

김립은 죽을죄를 졌는가
중국 상하이 시절의 김철수. 임경석 제공

중국 상하이 시절의 김철수. 임경석 제공

특히 세 사람의 과거 지도자가 거명됐다. 첫째, 국무총리를 지낸 이동휘였다. 그는 러시아가 우리 정부에 증여한 거금을 김립으로 하여금 중도에 횡령케 하고, 도리어 임시정부 각원들에게 죄를 돌리며 정부를 파멸케 하려고 도모한 죄가 있다고 했다. 둘째, 군무차장을 지낸 김희선이었다. 그는 변심해 적에게 투항하는 죄를 범했다. 조선총독부와 비밀히 연락해 아무 처벌도 받지 않은 채 조선 내지로 도주해버렸던 것이다. 포고문은 그 죄를 용서하기 어렵다고 썼다.

셋째, 내각 비서장을 지낸 김립이었다. 그는 이동휘 국무총리와 결탁해 국가의 공금을 횡령하고, 자기 개인 주머니를 불리며, 같은 부류를 모아 간교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비난받았다. 포고문은 그 죄가 ‘극형’에 해당한다고 썼다.⑦

김립 암살 사건이 일어난 때는 포고문이 발령된 지 13일 만이었다. 김립 사건이 포고문과 무관하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물론 경무국 경호원들이 포고문에 거론된 과거 지도자 세 명을 모두 징벌한 것은 아니다. ‘극형’을 실행에 옮긴 대상은 김립 혼자였다.

김립은 목숨을 잃었다. 조국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 한평생 헌신해온 그의 삶은 송두리째 부정당했다. 신체를 말살당했을 뿐 아니라, 명예와 정신마저 치욕 속으로 굴러떨어졌다. 과연 김립은 죽을죄를 졌는가?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러나 살아남은 동료들이 있었다. 그들이 항변하기 시작했다. 암살 현장에 김립 혼자 있었던 게 아니라 네 사람이 함께 있었음에 주목하자. 유진희, 김하구, 김철수가 조난을 목격했다.⑧ 이들은 모두 고려공산당 중앙간부였다. 이르쿠츠크에서 결성된 같은 이름의 공산당을 ‘이시파’라고 하는 것에 대비해, 이 공산당을 ‘상하이파’라고 했다. 상하이에서 결성됐고, 중앙위원회의 소재지가 상하이였기에 생긴 별칭이었다. 이 공산당은 십수 년간 조선 독립운동에 헌신한 사람들이 만든 사회주의 단체였다. 1919년 10월 통합 임시정부가 성립됐을 때, 임시정부를 지탱한 3대 정치세력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단체였다. 그뿐 아니라, 집권여당이었다. 국무총리와 비서장(차관연석회의 의장)을 이 공산당이 담당했다.

김철수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불길한 조짐을 느꼈다. 언제부턴가 자기에게 미행자가 붙는 것을 눈치챘기 때문이다. 상하이 시내에서 인력거를 타고 움직이면, 또 하나의 인력거가 자신을 뒤쫓고 있었다. 그는 권총을 갖고 다니기로 했다. 한번은 큰 용기도 냈다. 뒤따르는 자들이 있음을 감지한 그는, 자신을 태우고 달리던 인력거꾼을 불러세웠다. 뒤따르던 인력거도 섰다. 인력거에서 내린 김철수는 미행자들을 태운 인력거에 다가갔다. 위험천만한 행동이었다. 하지만 자신이 표적이 아니라고 본능적으로 확신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는 당황해하는 서투른 미행자들에게 따졌다. “어떤 놈이 뭐라고 했던지, 네가 네 정신으로 독립운동을 해야지. 왜 내 뒤에 따라다니냐?”고 호통쳤다.⑨ 김철수는 미행자들도 독립운동에 헌신하려고 망명한 청년이라는 것을 알았다. 타인의 잘못된 지시에 좌우되지 말고 자신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서 바르게 행동하라고 요구했다. 김립의 비밀 처소가 노출된 것은 바로 미행 탓이었다. 김철수는 그렇게 판단했다. 김립이 몰래 만나던 몇 안 되는 동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부주의하게도 미행자가 뒤따르고 있음을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암살자들이 노린 거액의 자금

김립이 자신의 눈앞에서 피살되는 참혹한 현장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본 동료들은 망연자실했다. 그 경황없는 소용돌이 속에서도 김철수는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단박에 파악했다. 그는 사후 처리를 다른 동료들에게 맡기고 은행으로 뛰어갔다. ‘상하이상업저축은행’이었다. 김립이 거액의 모스크바 자금을 예치해놓은 은행이었다. 암살자들이 노리는 게 바로 그 자금이었다. 인출을 저지해야만 했다. 누군가 그럴듯하게 통장, 도장, 기타 문서를 갖고 와서 예금 인출을 요구하더라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은행 쪽에 설득해야 했다. 그뿐인가. 예금을 인출할 유일한 사람이 죽었으므로, 속히 그 인출권을 이양받아야만 했다.

민사상 제3자에 지나지 않는 김철수가 그 과제를 해결하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통상적인 경우라면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러나 하늘이 도왔다고나 할까. 김철수는 양대 과제를 거뜬히 해결했다. 은행장이 일본 유학생 출신인 천광푸였기 때문이다. 뒷날 대만 재무부장관까지 지낸 중국 금융계의 이 신진 기예는 신뢰를 중시했다. 김철수는 일본 유학 시절에 참여한 동아시아 각국 유학생들의 비밀결사 ‘신아동맹단’의 덕을 입었다. 그때 같은 단원으로서 의가 상통하던 중국인 유학생들이 때마침 상하이기독청년회관에 재직했는데, 그들은 김철수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였고, 천광푸는 그 신원 보증을 기꺼이 인정했다. 덕분에 김철수는 암살자들의 예금 인출 기도를 저지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 잔여 예금의 인출권을 자기 명의로 옮겨놓을 수 있었다.

김립의 동료들은 통분해 마지않았다. 어떻게 독립운동계의 동지가 다른 동지에게 총을 겨눌 수 있는가. 아무리 조직과 정견이 다르더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정부 공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는 터무니없는 거짓이었다. 저희에게만 총이 있는가? 공산당 내 열혈 청년들은 보복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철수의 회고에 따르면, 최동욱·최계립·이호반·한광우 등이 그렇게 주장했고 기꺼이 행동에 옮길 의지를 갖고 있었다. 그들은 누가 흉행을 교사했는지 잘 알고 있었다. 임시정부 안팎에 피바람이 불어닥칠 수 있는 위험한 순간이었다. 김철수를 비롯한 당 간부들이 적극 만류했다. 우리의 투쟁 대상은 일본 제국주의이지 결코 동족이 아니라고, 거듭된 동족상잔은 허용할 수 없다고 말이다.

치욕스런 범죄 혐의 풀어야

김립의 억울한 죽음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에게 들씌워진 치욕스러운 범죄자 혐의는 풀어야 했다. 김립 개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그랬고, 상하이파 공산당의 활동의 정당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도 그러했다. 잔여 자금의 순조로운 집행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었다. 문제는 두 가지였다. 그중 하나는 모스크바 자금의 성격이었다. 그 자금의 처분권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 고려공산당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임시정부인가? 다른 문제는 모스크바 자금 집행의 공정성이었다. 김립은 모스크바 자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과연 사적으로 횡령하거나 유용한 적이 있는가, 없는가?

임경석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
참고 문헌
① 憲兵司令官, 「中제30호, 大韓國民協會員 渡來에 관한 件」1922.1.6., 1-3쪽, 『不逞團關係雜件-鮮人의 部-在上海地方
(4)』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② 조선총독부 경무국, 「高警 제29574호, 上海僭稱假政府의 運命과 共産黨」 1922.1.6.
③ 재상해총영사 船津辰一郞, 「기밀제49호, 共産黨首領金立殺害ニ關スル件」 1922.2.14., 1-2쪽.
④ 국가보훈처, 『大韓民國獨立有功者功勳錄』 제5권, 1988, 667~669쪽; 같은 책, 제12권, 1996, 550쪽.
⑤ 김구, 『백범일지』 (도진순 주해), 돌베개, 1997, 302쪽
⑥ 위의 책, 313쪽.
⑦ 「大韓民國臨時政府 佈告 第1號」 1922.1.26.
⑧ 김철수, 「본대로 드른대로 생각난대로 지어 만든대로」, 『遲耘金錣洙』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대사연구소 편, 1999, 17쪽.
⑨ 「구술자료 김소중 소장본」, 『遲耘 金錣洙』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대사연구소 편, 1999, 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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