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포더블 하우스’(Affordable House)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소득 계층에 속한 사람이라도 자신에게 적합한 주거비용을 지불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뜻한다. 우리말로 ‘부담 가능한 주택’(진미윤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정도로 옮길 수 있다.
실시 배경과 맥락에 따라 나라마다 개념도 다르다. 어포더블 하우스란 용어는 2001년 캐나다에서 처음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택의 자가 소유를 촉진해 소비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됐다. 영국은 2008년부터 어포더블 하우징 프로젝트를 시작해 지금까지 3차 사업이 진행 중이다. “새로 집을 짓지 않아 발생한 집값 상승을 완화하고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도입됐다”고 진미윤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삶의 기반 붕괴’ 우려가 커졌을 땐 국제적으로 ‘어포더빌리티 위기’란 용어가 통용됐다. 인도와 인도네시아, 네팔 등 제3세계에서 어포더블 하우스는 ‘자립’ 및 ‘자조’의 의미와 맞물려 있다. 한국의 어포더블 하우스는 저소득층 대상의 국민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보금자리주택·행복주택 등의 형태로 추진됐다.
부담가능성(Affordability)을 판단하는 기준에도 차이가 있다. 영국과 오스트레일리아에선 시세 대비 80%를 넘지 않는 가격이어야 한다. 아쇼카재단의 ‘하우징포올’(Housing for All in India)은 △매달 수입 2만5천루피(약 455달러) 미만 △매달 주택 할부금이 한 달 총수입의 30~40% 미만 등의 기준을 제시한다. 소비자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인도 최초로 어포더블 하우스 기준을 만들어 건설사들을 평가한다. 건축, 커뮤니티, 금융, 에너지·환경의 4가지 영역을 살핀다. 그러나 이 기준 역시 가변적이다. “각 주마다 소득수준과 물가 차이가 워낙 커서 일률적인 기준 제시가 힘들다”고 마니칸단 하우징포올스태프는 말했다.
사우라스(인도 비하르주)·아마다바드(구자라트주)·수라트(구자라트주)·뭄바이(마하라슈트라주)=글 이문영 기자 moon0@hani.co.kr사진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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