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에 대해 법으로 처벌하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언론이 제구실을 해서 바로잡고, 제대로 보도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1283호에서 차별금지법을 다룬 기사 ‘평등을 차별하지 말라’를 쓰기 위해 대담을 진행하던 중 충남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임푸른씨의 말을 듣고 순간 멍해졌습니다. 가짜뉴스를 볼 때면 내심 ‘어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돼야 저런 가짜뉴스 유포를 제재할 수 있을 텐데’라고 생각했거든요.
요즘 사회적으로 ‘검찰 공화국’이 된 한국에 반성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으레 ‘토론과 합의 등 정치적 과정이 거세되고, 수사와 판결 등 사법 절차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비판적으로 쓰면서도 정작 토론과 합의의 정치적 과정을 외면했던 게 아닐까요. 언론이 제구실을 하려면 좀더 적극적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마침, 지난호에 기사가 나가고 백아무개씨가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보내왔습니다. 평소보다 꼼꼼히 읽었습니다. “지금의 외국인 정책은 국민의 혈세로 외국인 살리는 매국 정책입니다. 자국민은 일자리도 빼앗기고, 직·간접 세금이 늘어나 점점 더 가난해집니다. 저는 동성애가 싫고, 세금으로 지원하는 외국인 (정책이) 싫다고 떳떳하게 말하고 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보내주신 전자우편 내용에는 사실관계가 잘못된 부분이 많습니다. 먼저, 한국은 국민 혈세로 외국인을 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이주노동자 수백만 명은 한국에서 한국인이 꺼리는 일자리에서 노동하며 소득을 받을 때, 소득세(직접세)를 냅니다. 한국에서 먹고 자고 소비하며 개별소비세(간접세)도 냅니다. 2019년 7월부터는 국내 이주노동자의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습니다(제1274호 ‘월급 150만원, 건강보험료 11만3050원’ 참조). 외국인이 내는 건보료는 한국의 건보 재정 적자폭을 줄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인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 외국인 노동자들 때문이라는 주장도 사실이 아닙니다. 이주노동자 대부분은 단순노무직에서 일합니다. 로봇이 발달하면서 사람을 위한 일자리가 줄어들기도 하고, 정규직 노동자 채용을 꺼리는 기업 경영도 좋은 일자리의 부족을 초래합니다. 이주노동자를 몰아낸다고 한국인을 위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분들은 이 법이 성소수자와 난민, 이주민만을 위한 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혐오하는 발언을 하면 법적 처벌을 받으리라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고 차별 발언이 처벌받지 않습니다. 차별금지법으로 보호받는 사람은 모든 약자입니다. 여기에는 노인도 포함되고 청소년, 어린이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은 우리 모두를 위한 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헌법 제11조 1항을 언급하며 글을 닫으려 합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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