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윤석열은 2024년 12월3일 밤 10시25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해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한 ‘12·3 내란사태’를 일으킨 우두머리다. 윤석열은 국회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 예산안 삭감, 특검 발의’ 등을 이유로 들어 국회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 야당을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하지만 이는 법률이 보장한 비상계엄의 성립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현재 국회에는 탄핵소추안이 발의됐고, 법무부는 내란 피의자 혐의로 윤석열의 출국을 금지한 상태다.
피고인 김용현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이에 앞서 특수전사령부, 방첩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비상계엄을 준비토록 하는 등 ‘12·3 내란사태’를 기획, 모의, 실행한 내란 중요 임무 수행자이자 핵심적 주범이다. 윤석열의 고교 1년 선배로 방첩사령관 여인형, 777사령관 박종선 등과 이른바 군부 내 파벌 ‘충암파’를 이끌며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육군참모총장 박안수를 계엄사령관으로 지명하고, 국회에 제1공수특전여단을 포함한 계엄군을 출동하게 했다. 검찰에 자진 출석한 이후 구속된 상태다.
그 외 내란 중요 임무 수행 가담자들의 범죄 혐의는 아래와 같다.
내란 우두머리 및 지휘, 윤석열 주요 범죄 혐의
—형법 제87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헌법 제77조 제1항 위반 및 계엄법 제2조 제2항 ‘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위반’ 혐의
- 헌법 제77조 제4항 및 계엄법 제4조 제1항 위반 ‘국회 통고의무 위반’혐의
- 계엄법 제3조 및 헌법 제82조 ‘계엄 선포 공고의무 위반’혐의
- 헌법 제77조 제3항 및 계엄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 위반 ‘포고령 1호의 불법성’
-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국회의원의 국회출입을 봉쇄한 행위의 불법성
- 형법 제124조 직권남용체포 교사죄 ‘ 국회의원 및 정치인, 언론인 등을 체포하라고 한 지시의 불법성’
윤석열(대통령)은 12월3일 밤 10시25분 비상계엄을 직접 선포한 우두머리다. 윤석열은 종북과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며 전국 단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사령부 설치, 계엄군 동원을 지시했다. 12월3일 밤 11시를 기해서는 계엄사 포고령 제1호를 통해 ①국회 및 정당의 정치활동 일체 금지 ②모든 언론과 출판의 자유 통제 ③전공의 및 의료인 불복종시 처단 ④재판 절차나 영장 없는 일방적인 체포, 구금, 압수수색 등 초헌법적 조처를 통해 전 국민의 정치적·자유적 기본권을 박탈하는 통제를 시행하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필수적이고 의무적인 국회 통보를 하지 않았는데, 이는 계엄 선포의 이유가 국회 무력화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이 과정에서 직접 군과 경찰 병력의 동원을 지시하고, 지휘했다.
앞서 윤석열은 충암고 출신의 국방부 장관(김용현), 행정안전부 장관(이상민), 방첩사령관(여인형), 777사령관(박종선) 임명을 통해 계엄의 사전 단계를 전개했고, 직접 작성해 선포한 비상계엄령 내용을 보면 계엄 선포 이틀 전인 12월1일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 3곳, 민주당사, 여론조사꽃 등 10여 곳을 군과 경찰 병력으로 장악하겠다고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계엄 포고령 발동 3시간 전에 경찰청장 조지호, 서울경찰청장 김봉식을 청와대 인근 안가로 불러 별도 지시했으며, 계엄 선포 이후에는 국회에 진입하는 특수전사령관 곽종근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위치를 묻고, 이후 12월4일 0시30~40분 무렵에는 재차 “아직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았다,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등의 국회 무력화 지시를 내려 계엄 상황을 직접 지휘했다. 또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적 반대자들을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는 초헌법적 지시를 내렸다. 국회 의결을 통해 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도 3시간 넘도록 계엄 상황을 해제하지 않고 방치했는데, 이는 지방에 주둔 중인 7공수여단과 13공수여단의 서울 진공을 계획하는 과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내란 정범 모의 참여 및 지휘, 김용현 주요 범죄 혐의
—형법 제 87조, ‘내란 우두머리 혹은 중요 임무 수행’ 혐의
—헌법 제77조 위반, 불법적 ‘계엄 선포’ 혐의
—헌법 제5조, 제74조 위반, 불법적 ‘군경 동원’ 및 ‘국군 통수’ 혐의
- 계엄법 제3조 및 헌법 제82조 ‘계엄 선포 공고의무 위반’혐의
- 헌법 제77조 제3항 및 계엄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 위반 ‘포고령 1호의 불법성’
-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국회의원의 국회출입을 봉쇄한 행위의 불법성
- 형법 제124조 직권남용체포 교사죄 ‘ 국회의원 및 정치인, 언론인 등을 체포하라고 한 지시의 불법성’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 윤석열이 12월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도록 건의했고, 이에 앞서 계엄 모의를 주도했다. 계엄령 선포 이후에는 윤석열과 공모해 포고령 발표 및 실행 행위를 총지휘했다. 김용현은 국방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계엄령에 대한 질문에 강하게 부인했으나, 실제로는 군대 내 파벌인 ‘충암파’ 등과 공모해 계엄 상황을 준비해온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응한다며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는 지시를 하고, 오물풍선 살포 지점에 대한 원점 타격을 지시하는 등 ‘북풍’을 계엄령 선포의 계기로 삼으려는 시도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계엄령 발표 이틀 전인 12월1일에는 군 지휘부에 계엄 임무를 전달했고, 계엄령 발표 당일인 12월3일 오후에는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전군에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를 지시했다. 육군참모총장 박안수에게 불법진퇴(불법적인 병력 이동)를 지시하기도 했다. 계엄 포고령의 초고를 작성했고, 비상계엄령을 심의하는 국무위원 모임을 주도했다.
계엄 선포 이후에는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부대 투입을 직접 지시했고, 정보사령부의 출동도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김용현은 “명령에 불응할 경우 항명죄가 된다”고 군사령관들을 압박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는 윤석열, 박안수와 향후 계획을 모의하며 계엄 해제 발표를 지연시켰다.
내란 음모 및 방조, 이상민 주요 범죄 혐의
—형법 제87조, , 내란 공모 및 관여·내란 중요 임무 수행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참여, 경찰 병력 지휘·지시, 비상계엄 해제 이후 국정 운영 보좌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을 사전 모의한 정황이 있다. 비상계엄 당일(12월3일) 오후 5시43분 울산에서 회의를 주재하다 돌연 빠져나와 서울행 케이티엑스(KTX)를 탔다. 오후 6시께 김용현과 통화했다. 이후 비상계엄을 심의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대통령 윤석열의 최측근 충암파다. 2024년 3월 방첩사령부를 방문해 사령관 여인형 등과 회동한 사실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4년 9월께 이를 뒤늦게 알고 ‘계엄 모의 정황’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상민은 내란이 실패한 뒤에도 “계엄 선포는 고도의 통치행위”(12월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라고 옹호했다. 현재 내란 및 반란죄 혐의로 고발돼 피의자 신분이다.
적극적 내란 방조, 한덕수 주요 범죄 혐의
—형법 제87조, 내란 공모 및 관여·내란 중요 임무 수행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참여, 비상계엄 해제 이후 국정 운영 보좌, 위헌적 국정 운영 체제 발표
한덕수(국무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했다. 계엄령 해제 국무회의는 본인이 직접 주재하기도 했다. 비상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12월8일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과 함께 ‘대통령은 국정에서 배제하고 국무총리와 당이 국정을 대신 운영한다’(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는 위헌적 발상이 담긴 공동선언문을 정국 해법으로 내놓았다. 현재 내란죄 피의자로 조사받고 있다.
적극적 내란 방조, 박성재 주요 범죄 사실
—형법 제87조, 내란 공모 및 관여·내란 부화수행(지시 행동 이행)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참여, 비상계엄 해제 이후 국정 운영 보좌
박성재(법무부 장관)는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했다. 국회에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
내란 방조, 국무회의 참여 국무위원 주요 범죄 혐의
(경제부총리 최상목, 통일부 장관 김영호, 외교부 장관 조태열,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 등)
—형법 제87조, 제91조 위반, 내란 공모 및 관여·내란 부화수행(지시 행동 이행)—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참여, 비상계엄 해제 이후 국정 운영 보좌
☞ 내란 지휘 및 주요 임무 종사자들, 내란 가담, 방조자들의 혐의 사실과 적용 법령 등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사 (12월16일 공개) 에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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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 기자 funnyb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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