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소주’가 인기를 끌면서 전통주의 기준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원칙적으로 술을 온라인에서 팔 수 없다. 전통주만 가능하다. 원소주는 전통주라서 온라인 판매된다.
2010년 제정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전통주산업법)을 보면, 전통주는 크게 ‘민속주’와 ‘지역특산주’로 구분된다. 민속주는 국가무형문화재와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 식품명인이 국산 농산물로 만든 술을 말한다. 지역특산주는 농민이나 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체가 직접 재배하거나 양조장 소재지 혹은 인근 시·군에서 생산한 농산물로 만든 술이다.
원소주는 농업회사법인 원스피리츠가 100% 강원도 원주산 쌀로 만든 증류식 소주이기 때문에 지역특산주에 해당돼 전통주로 분류된다. 반면 흔히 전통주라고 여기는 장수막걸리, 화요, 백세주는 전통주가 아니다. 장수막걸리는 서울 양조장들이 함께 설립한 60년 전통의 서울탁주제조협회에서 만들지만, 원재료에 국내산 쌀과 함께 외국산 쌀이 포함됐기 때문에 전통주로 분류되지 않는다. 강원도 횡성 국순당의 백세주도 고려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선조들의 전통 발효 기법인 ‘생쌀 발효법’으로 빚은 술로 30년 전통을 지녔지만 전분이 외국산이라 전통주에 해당되지 않는다. 화요는 생산 주체인 광주요그룹이 농업경영체가 아니기 때문에 전통주가 아니다.
반대로 당연히 전통주가 아닐 것 같은 술 중에서도 전통주에 포함되는 술이 많다. 와인이 대표적이다. 최근 화제를 모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만찬주’는 6개 중 5개가 와인이었다. 강원도 홍천 사과로 만든 와인, 전북 무주산 머루로 만든 와인 등이다. 지역 농민이 국산 재료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분명 현행법상 전통주에 속하지만 와인이 과연 전통주일까.
미국인이 만든 소주로 화제가 됐던 ‘토끼소주’ 역시 전통주에 포함된다. 미국인 대표가 2011년 뉴욕에서 처음 만든 브랜드지만 국내에서는 전통주다. 2020년 충북 충주에 농업법인을 설립하고 충주 지역의 원재료를 사용해 만들기 때문이다. 전통주 기준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전통주의 범위를 지금보다 훨씬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다. 현행법상 전통주를 ‘민속주’와 ‘지역특산주’로 분류해 따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같은 맥락에서 나왔다.
이에 관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법의 취지 자체가 영세한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것”이라며 “국산 재료를 사용하지 않거나, 생산 주체가 대기업인 경우엔 전통주로 분류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전통주를 민속주와 지역특산주로 분류해 따로 관리하자는 의견은 논의해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신지민 기자 godjim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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