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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185채 ‘바지 임대인’ 배후 검거… ‘범단죄’ 적용

등록 2023-06-09 11:13 수정 2023-06-10 04:43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 공인중개무소에 붙은 부동산 시세표. 한겨레 김혜윤 기자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 공인중개무소에 붙은 부동산 시세표. 한겨레 김혜윤 기자

경찰이 전국의 전세사기 배후조직을 검거했다.

2023년 6월8일 경찰청은 2022년 7월25일부터 2023년 5월28일까지 10개월 동안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벌여 2895명을 검거해 28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1만300여 채를 보유한 10개 ‘무자본 갭투자’ 조직과 788억원을 가로챈 21개 ‘전세자금대출 사기’ 조직 등 모두 31개 조직을 검거했다. 특히 이 가운데 6개 조직(41명)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처음 적용했다. 경찰은 앞서 2023년 1월24일까지 6개월간 실시한 1차 특별단속에서 1941명을 검거해 168명을 구속했다. 이번 2차 특별단속 넉 달간 954명이 추가로 검거되고 구속 인원도 120명 늘었다.

검거된 이 중에는 2022년 12월 자신의 월세방에서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된 ‘바지 임대인’ 송아무개(27)씨의 배후 컨설팅업자 ㄱ(32)씨와 중개업자 등 9명도 포함됐다. 등록 임대사업자였던 숨진 송씨 명의로 된 빌라는 185채에 달했고, 송씨로부터 전세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는 모두 64명, 피해액은 92억원이었다.

시도청별로 보면 경기남부청(275건·651명)이 검거 건수와 인원이 가장 많았고, 서울청(137건·623명)과 인천청(80건·389명) 등 전세물건이 많은 수도권에서 피해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청(69건·103명), 울산청(68건·207명), 부산청(66건·274명), 경남청(60건·87명) 등 대도시가 뒤를 이었다. 피해자와 피해액은 각각 2966명과 4599억원으로, 2023년 2월 발표한 1차 중간단속 결과보다 각각 2.4배, 1.9배가량 크게 늘었다. 20·30대 피해자(54.4%)는 전체의 절반이 넘는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뉴스 큐레이터: <한겨레21> 기자들이 이주의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뉴스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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