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한겨레21

기사 공유 및 설정

‘가짜 외국인 관광객’ 막는 제주도

9월부터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중국·몽골 등 ‘제주 무사증 입국’ 64개국은 제외
등록 2022-09-06 16:17 수정 2022-09-08 08:54
법무부가 불법체류 목적의 외국인 입국을 막기 위해 2022년 9월1일부터 제주 지역에도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했다. 제주공항 모습.

법무부가 불법체류 목적의 외국인 입국을 막기 위해 2022년 9월1일부터 제주 지역에도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했다. 제주공항 모습.

따뜻한 고향 뉴스인 ‘우리동네뉴스’(우동뉴스)가 2022년 한가위에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한겨레21>이 평소에 전하지 못하는, 전국의 흥미롭고 의미 있는 뉴스가 이번에도 푸짐합니다. <한겨레> 전국부 기자들이 준비해주셨습니다.
먼저 밝은 뉴스부터 보면, 충남 부여군의 특별한 외국인 농업 노동자 정책, 경기 북부의 외국인 안보 관광객 급증,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의 조개 줍기, 거의 1세기 만에 다시 연결된 서울 창경궁과 종묘 기사가 눈에 띄네요.
물론 이번 한가위에도 묵직한 이슈가 있습니다. 제주의 외국인 여행객 입국 제한, 낙동강 8개 보로 수질이 나빠진 경남의 농업, 대구·경북의 수돗물 고민, 국립대에 처음 설치된 대전 충남대의 ‘평화의 소녀상’ 등입니다.
또 경전선 전남 순천역은 그 위치를 두고, 광주에선 대규모 쇼핑몰을 어떻게 할지, 전북 남원에선 산악열차를 놓을지 고민인가봅니다. 충북 청주에선 도청의 공무원 주차장 축소, 강원도에선 세 번째 ‘특별자치도’의 실효성, 경기도는 혁신학교 축소 방침이 논란입니다.
어떻습니까? 올해 한가위에도 엄청난 뉴스가 각 지역에서 쏟아졌지요? 우동뉴스와 함께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_편집자주

‘가짜 외국인 관광객’을 걸러내기 위해 2022년 9월1일부터 제주 지역에도 전자여행허가제가 도입됐다.

법무부와 제주도의 말을 들어보면, 제주도가 외국인의 한국 입국 우회 경로로 활용되고, 제주도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입국 불허와 무단이탈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9월부터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했다.

전자여행허가제는 한국과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하도록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이 입국할 때 미리 여행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입국 예정 72시간 전까지 전용 누리집에서 인적사항과 한국 방문 경험, 범법 사실, 감염병 정보 등 개인 및 여행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사전 허가를 받으면 입국 심사 때 입국신고서 작성이 면제되고 전용심사대를 이용하는 등 절차가 비교적 간소해진다.

불법 입국 우회로 된 제주도

현재 한국의 사증 면제협정 체결 국가와 무사증 입국 허용 국가는 모두 112개국이다. 제주도는 이 밖에도 중국과 몽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64개국 국민이 무사증으로 입국할 수 있다.

제주도가 무사증 입국 대상국을 추가 허용한 것은 정부가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 시범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 제주 지역에만 적용하는 무사증 입국 허가 제도를 운영해왔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1998년 4월15일 중국인 10명 이상 단체관광객의 무사증 입국을 허용한 이후 운영해왔는데, 2002년 5월1일부터 무사증 입국을 전면 확대했다.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제주도에만 체류할 수 있고, 체류 기간은 30일 이내이다. 다른 지역으로 나갈 수 없다.

법무부는 2021년 9월 전국에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하면서 제주도는 국제관광도시인 점을 고려해 적용을 면제했다. 그러나 2022년 6월 코로나19 유행으로 중단된 무사증 입국이 재개되자 외국인들이 제주도에 비자 없이 입국했다가 공항에서 입국이 불허돼 돌아가거나 입국 뒤 무단으로 이탈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실제 8월2일부터 22일까지 제주도에 도착한 타이인 1504명 가운데 56.8%인 855명의 입국이 불허됐고, 전자여행허가 불허 이력자는 49.8%인 749명이었다. 더욱이 입국 심사를 통과한 649명 중에서도 15.6%에 이르는 101명이 무단이탈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렇게 제주도가 취업하려는 외국인의 불법 입국 우회 경로로 악용되자 법무부는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제주도와 관광업계는 “외국인 관광객 감소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으로 제주도에 한해 시행하는 무사증 제도의 취지가 퇴색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전자여행허가제로 외국인 줄라

법무부는 일단 제주도와 지역 관광업계의 요구를 고려해 제주 무사증 대상국 국민은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 문제가 된 타이의 국민은 제주도 입국시 미리 전자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타이는 사증 면제협정 국가이고 제주 무사증 입국 대상국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국과 베트남, 몽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제주특별법에 따른 무사증 입국 국가는 기존처럼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올 수 있다.

다만 법무부는 제주 무사증 국가 국민이더라도 국경 안전과 체류 질서에 문제를 초래할 때는 ‘전자여행허가제 관계기관협의회’를 거쳐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글·사진 허호준 <한겨레> 기자 hojoon@hani.co.kr

한겨레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진실을 응원해 주세요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