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사소송법 개정안 브리핑 모습. 연합뉴스
앞으로는 학대에 노출된 미성년 자녀가 가해자인 부모의 자격을 박탈해달라고 법원에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어린이날 100주년을 이틀 앞둔 2022년 5월3일, 법무부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이런 내용의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1991년 ‘부모 중심’으로 설계됐던, 자녀 양육과 관련된 소송 절차를 ‘자녀 중심’으로 한 걸음 더 진전시키는 것이 법 개정의 큰 뼈대다. 가사 소송에서의 숨겨진, 그러나 실질적인 당사자인 미성년 자녀의 목소리를 절차에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이다.
이 개정안에 따라,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를 학대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가 직접 법원에 ‘친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원래 미성년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친권 상실을 청구하려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데, 가해자인 부모와 가까운 친척이 특별대리인을 맡는 경우가 많아 미성년 자녀의 어려움이 컸다. 또한 가정법원이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나이와 상관없이 자녀의 의견을 반드시 듣는 의무 규정도 만들었다. 원래 만 13살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에만 진술을 청취하게 돼 있었는데, 13살 미만 자녀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도록 나이 제한을 없앴다.
이혼한 뒤 법원 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를 제재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된다.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부모가 법원의 양육비 지급 명령을 받고도 통상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판사의 명령으로 일정한 장소에 수용되는 것)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을 3개월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했다.
법무부는 6월13일까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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