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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유병언 그리고…

등록 2015-01-27 15:18 수정 2020-05-03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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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회사가 있다. 1999년의 일이다. 그룹 컨트롤타워에서 239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헐값에 발행하기로 하고, 계획을 주도한 그룹 최고위층 2명과 그룹 총수의 세 자녀가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주식을 인수했다. 훗날 대법원은 해당 최고위층 2명은 물론, 그룹 총수에게 최종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들의 행위가 불법임을 인정한 것이다. 그사이 세월은 흘렀다. 지난해 11월 이 회사는 세간의 주목을 받으며 화려하게 주식시장에 데뷔했다. 발행 당시 7천원대이던 1주당 가격은 최대 42만원까지 치솟았다. 주식을 헐값에 인수한 5명이 주머니에 챙긴 차익만 무려 6조~7조원대에 이른다. 엄연히 법원이 인정한 불법행위에 따른 부당이득이다.
우리 사회엔 어떤 법이 있다. 2013년 6월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킨 특별법이다. 공무원이 불법 취득한 재산에 대한 추징 시효를 늘리고 그 대상도 가족 등 제3자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별법’ 일부개정안, 이름하여 ‘전두환 특별법’이 그 주인공이다. 이로써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 시효는 2020년까지 연장됐다.
이뿐 아니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된 일명 ‘유병언법’(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법)의 취지도 이와 비슷하다. 유병언법은 세월호 참사 같은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때, 불법행위가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음이 밝혀진다면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의 재산뿐 아니라 제3자에게 숨겨놓은 재산도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전두환법과 유병언법. 둘을 관통하는 열쇳말은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의 철저한 환수다. 범죄행위를 통해 거둬들인 이득은 추후에라도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는 게 우리 사회의 공감대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전두환법은 재석 의원 233명 가운데 229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유병언법 역시 찬성(224명)이 반대(4명)와 기권(17명)을 압도했다.
다시 어떤 회사 이야기. 불법행위를 주도한 그룹 최고위층(전직)의 부당이득을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관건은 총수의 세 자녀도 그 대상에 포함할지다. 불법행위로 챙긴 수조원의 차익을 경영권 승계의 밑천으로 삼으려는 재벌 3세. 우리 사회의 공감대는 과연 전두환과 유병언을 넘어설 수 있을까.</ah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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