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21>은 제1409호부터 제1411호까지 3주에 걸쳐 두 번의 표지 기사와 한 번의 특집 기사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기사를 썼습니다.
큰 이슈였던 만큼 독자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강한 찬성과 강한 반대가 많았습니다.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성급하고 거친 추진을 우려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먼저 ‘검찰공화국’에서 벗어나 ‘경찰공화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검사가 수사하던 6개 중요 범죄 중 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와 대형참사 등 4개 범죄의 수사 권한을 2023년부터 경찰관이 넘겨받기 때문입니다. 물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만들어지면 이들 사건은 대부분 중수청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현재 검사는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청구권 등 강제수사의 모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 경찰관은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은 없고, 영장은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을 뿐입니다. 경찰관은 검사와 달리 피의자를 쉽게 기소하거나 영장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수사 견제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검사의 수사는 상관 검사 외에 그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찰관의 수사는 상관 경찰관 외에 검사의 견제를 받습니다. 검사는 경찰관의 수사 결과에 보완수사, 보완수사 요구, 재수사 요청, 불기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직접 수사한 사건의 1심 무죄율은 경찰관 수사 사건보다 6배 높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의 기각률도 검사가 직접 청구한 경우가 3.7배 더 높습니다. 통상 사람은 자신보다 남에게 더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우려는 1990년 ‘범죄와의 전쟁’ 이후 축적돼온 검찰의 중요 범죄 수사 역량을 어떻게 유지하느냐는 것입니다.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수사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앞으로 만들어질 중수청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검찰의 수사 역량은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다른 길은 검사와 경찰관이 협력하는 것입니다. 검사가 그동안 축적한 수사 역량으로 경찰관의 수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미국 범죄영화에서 많이 본 것처럼, 검사와 경찰관이 대등하게 서로 도와 범죄를 해결해나가는 것입니다. 아마 후자가 수사-기소 분리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할 것입니다.
김규원 선임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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