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30일 시작하는 제21대 국회 앞에도 4년이라는 국회의 시간이 펼쳐집니다. 코로나19로 여기저기서 삶이 무너져내리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국회가 할 일이 많습니다. 제21대 국회 앞으로 7통의 편지가 배달됩니다. △10대 청소년 △성소수자 △20대 여성 △학부모 △배달노동자 △1인 가구주 △노인. 가장 보통의 사람들이 가장 보통의 바람을 꾹꾹 눌러쓴 손편지입니다. 편지를 받은 의원과 정당이 정성스레 답장을 쓰듯, 시민들이 요구하는 법안과 예산안을 차근차근 완성했으면 합니다. <편집자 주>

정의당 국회의원 당선인 류호정님에게
‘나 혼자 산다’ 청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 1인 가구인데요. 신혼부부 지원 정책은 많지만 미혼 청년들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어요. 여러모로 서럽지요.^^
20, 30대 1인 가구가 20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하네요.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수의 30% 정도 된다고 하고요. 추세로 볼 때 점점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런데 혼자 살 수 있는 집은 대부분 월세고, 주변 환경도 열악해요. 해가 안 드는 고시원이나, 번화가 원룸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국회에서 입법이 꼭 필요해요. 혼자 살 수 있는 작은 국민주택을 더 많이 지을 수 있는 법이 있으면 좋겠네요. 국민주택을 지을 때 1인 가구의 소형임대주택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주택법을 개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에게는 주거비를 보조해주는 법안도 필요하고요.
국민임대주택 분양시에 1인 가구와 다인 가구가 순위 경쟁을 하게 되면 부양가족 수 항목을 비교하지 않게 하는 법률 개정도 좋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법이나 국토교통부 고시에 “최저주거기준”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서술하여 강화하고, 1인 가구 주거 형태의 모습을 현실적으로 반영하여 개선 목표를 정하기 바랍니다.
청년 1인 가구 류하경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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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4인 가구 중심’ 주거정책에서 탈피하려는 첫걸음을 국회와 정부가 내디뎠다. 국회는 2018년 ‘주거기본법’을 개정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하는 대상에 신혼부부와 1인 가구로 대표되는 청년층 등을 포함했다. 국토교통부는 3월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 2.0’에서 2025년을 목표로 청년 1인 가구 특화주택 공급 비중을 늘리고, 맞춤형 금융·주거비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최저주거기준이다. 현재 14㎡인데 2011년 국토부 고시를 통해 12㎡에서 2㎡ 늘어난 뒤 9년째 그대로다. 주거기본법은 “국토부 장관·지방자치단체장이 주택 건설 인·허가를 할 때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도심 지역에 건설되는 1인 가구 등을 위한 소형주택”은 예외로 해놨다. 좁고 열악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가 줄지 않는 이유다. 국토부도 최저주거기준 개정을 검토 중이다.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낡은 주택들을 정비하고, 기준에 미달할 때 제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해야 한다. 1인 가구가 살 만한 주택도 계속 공급해야 한다. 총선에서 각 당은 청년 주거지원 공약을 앞다퉈 내놨다. 문제는 실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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