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확정 수술 뒤 군에서 강제전역된 고 변희수 하사가 사망한 지 3년 만에 순직을 인정받았다.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2024년 3월29일 변 하사의 순직을 결정했고, 국방부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군인권센터가 전했다. 중앙전공심사위는 변 하사가 사망에 이른 주된 원인에 개인적 요인이 일부 작용했으나, 강제전역 처분으로 인해 발병한 우울증이 주원인이라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결정은 변 하사의 사망을 비순직 일반 사망으로 분류한 육군의 결정을 뒤집은 것으로 변 하사가 세상을 떠난 날로부터 3년1개월 만에 나왔다.
변 하사의 순직이 인정되면서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변 하사가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 없는 직무 중 사망’한 순직 3형으로 분류됐을 경우, 유가족이 유족연금과 보훈연금을 받기 위해 별도의 심사 과정을 밟아야 한다.
2017년 육군 부사관으로 임관한 변 하사는 전차 조종수로 복무하던 중 국군수도병원에서 성별 불쾌감 진단을 받고 호르몬 치료를 받던 도중 주치의로부터 성확정 수술을 권유받았다. 변 하사는 2019년 11월 부대에 보고한 뒤 타이에서 성확정 수술을 받고 귀국했지만, 2020년 1월22일 군에서 강제전역 당했다.
변 하사는 군을 상대로 강제전역 처분 취소 소송을 벌이다 2021년 2월27일 숨졌다. 같은 해 10월7일 대전지방법원은 군의 강제전역 처분이 위법이라고 판단했고,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2022년 4월 변 하사의 순직을 인정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육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같은 해 12월 변 하사를 일반 사망(비순직)으로 분류했다. 군인권센터는 “순직 결정이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온전한 명예 회복은 아닐 것”이라며 “군이 성소수자들에게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남은 숙제를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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