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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돌봄’은 누가 돌보나요

‘늘봄학교’ 전국 확대에 교원단체들 우려
등록 2024-01-26 20:01 수정 2024-01-26 22:36
2024년 1월24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조가 서울 중구청 앞에서 기간제 돌봄교사의 고용 안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서혜미 기자

2024년 1월24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조가 서울 중구청 앞에서 기간제 돌봄교사의 고용 안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서혜미 기자


정부가 2024년 2학기부터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돌봄을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교원단체들은 공간, 예산, 인력 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면 시행한다면 교사와 학교의 부담이 커질 거라고 우려했다.

교육부는 2024년 1월24일,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운영해오던 늘봄학교를 전국에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늘봄학교는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정규 교육과정 외 시간대에 운영한다. 부모의 자녀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오는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이 늘봄학교를 신청할 수 있고, 2026년에는 모든 학년으로 확대 도입된다.

교원단체들은 부작용을 우려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늘봄의 전국 확대를 서두를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교육을 훼손하지 않는 여건을 먼저 조성하며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노조는 1월27일 반대집회를 열 계획이다.

한편, 늘봄학교 시행을 앞두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2019년 전국 최초로 지자체와 학교가 역할을 분담해 초등학생 전 학년을 돌보는 ‘서울 중구형 돌봄’의 경우, 늘봄학교 시행 이후엔 사업을 이관하겠다는 중구의 방침에 돌봄교사와 학부모가 반발하면서다. 이들은 교육부 발표가 있던 1월24일 오전 중구청 앞에서 기간제 돌봄교사의 고용 안정을 요구하는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한 교사는 “우리는 오는 2월에만 10명이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다”며 “중구형 초등돌봄이 운영되고 있는 한 돌봄교사가 필요한데 계약 연장을 하지 않고 동일한 자리에 동일한 계약직을 채용하는 것이 정당한가”라고 말했다. 전국돌봄서비스노조 간부와 돌봄교사 등 9명은 이날 오후 구청을 방문해 중구청장 면담을 요구하다 연행됐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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