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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의혹’ 송영길, 검사-기자의 피의사실 공표 정면 비판

등록 2023-05-05 07:15 수정 2023-05-06 10:07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스스로 나와 주변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자신을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스스로 나와 주변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자신을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금품 수수 논란과 관련해 2023년 5월2일 오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에 스스로 나와 자신을 직접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송 전 대표는 검찰청에서 수사 책임자인 김영철 반부패수사2부장에게 전화했으나 받지 않자 준비한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불법적 수사 방식을 비판했다.

이날 송 전 대표가 가장 심각하게 문제 삼은 수사 방식은 검찰과 언론의 피의사실 공표였다. 송 전 대표는 “주변 인물의 신상 정보가 언론에 유출되고 수사상 획득한 정보가 언론에 실시간 보도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다. 피의자라 할지라도 출국 (금지) 정보가 언론에 공개되면 안 되는데, 참고인·일반인의 출국 (금지) 정보까지 언론에 유출된다. 이것은 검찰이나 법무부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번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은 4월28일 정철승 변호사를 통해 서울 서초경찰서에 반부패수사2부 검사들을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로, JTBC 기자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검사들은 2022년 8월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이정근씨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을 JTBC 기자들에게 불법적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JTBC 기자들은 이 녹음 파일을 활용해 검사들의 수사 착수 시기인 2023년 4월12~20일 40차례 이상 기사를 보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형법 제126조는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돼 있다. 다만, 검사가 스스로 이를 공표한 것이 아니라 기자들에게 제공했기 때문에 검사들에겐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가, 기자들에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피의사실 공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피의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다. 그동안 피의사실 공표죄는 제대로 기소, 처벌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엔 제대로 수사하면 좋겠다. 영장 청구나 기소를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넘겨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김규원 선임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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