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그리고 그의 지시를 따른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지호(전 경찰청장), 김봉식(전 서울경찰청장)이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한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 공소가 제기된 사건은 차례로 증인신문이 진행되고 있다.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곁에서 도운(방조) 혐의 등으로 같은 법원에 기소된 한덕수(전 국무총리)는 2026년 1월21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반면 내란 폭동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군 사령관들(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재판 진행은 원활하지 않다. 증인으로 채택된 김용현, 윤석열이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군사법원에 불출석하면서 증인신문이 지연됐다. 이는 재판 지연을 초래하고 구속 피고인, 특히 12·3 비상계엄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점거와 선관위 직원 체포 지시를 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의 구속 기간 만료(2025년 12월30일) 전 1심 선고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심리 중인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을 통틀어 증인신문이 마지막으로 진행된 때가 이진우 사건 12차 공판이 열린 2025년 11월4일이다. 9월16일 11차 공판에 이어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 날이다. _편집자

전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가 2025년 1월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한겨레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검사가 이진우에게 물었다. 피의자로 입건된 그가 2024년 12월23일 당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의 일이다.
검사 “조성현이 ‘(2024년 12월3일) 00:30~01:00경 진술인(이진우)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하여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아 일단 알겠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 (진술인은) 조성현이 (특수본에서) 그렇게 진술했다면 조성현에게 그와 같은 지시를 한 것이 맞는 것 같다고 진술했는데 사실인가요.”
이진우 “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제 부하가 그런 진술을 했다면 제 입에서 나온 말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은 대통령과 장관이 계속 상황을 물어보고, 끌어내라고 하니 제가 그 반응을 하면서 나온 말 같습니다.”
조성현 전 단장은 2024년 12월3일 밤 11시51분께 이진우로부터 “경찰 협조를 받아 국회 울타리 내부로 들어가서 국회 본청(국회의사당)에 출입하는 인원을 통제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가결(2024년 12월4일 새벽 1시3분께)을 앞둔 12월4일 새벽 0시45분께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하여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진우는 피의자 신분일 때만 하더라도 조성현 전 단장 진술에 거짓말이라는 딱지를 붙이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되고,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부하들에게 국회의원을 국회의사당 밖으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공소사실이 핵심 범죄사실이 되면서 그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다.
이진우의 변호인은 2025년 11월4일 공판에서 이진우가 기억하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장황하게 설명했다.
그런데 이진우는 2024년 12월23일 특수본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한 적이 있다.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2025년 2월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재판정에 출석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9월16일 11차 공판에서 이진우의 변호인은 조성현 전 단장의 진술과 표현의 차이가 있는 다른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조성현 전 단장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신문했다. 12차 공판에서도 조성현 전 단장에게 같은 취지의 질문을 던졌다.
이진우의 변호인 “윤덕규 소령(국회로 이동하던 수방사 1경비단 예하 2특수임무대대 후발대를 지휘한 윤덕규 지역대장)은 증인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게 아니라 ‘국회 안에 있는 인원을 다 끌어내야 된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특수본에서) 진술했는데, 이 지시는 증인이 한 게 아니라 증인이 사령관의 지시를 그대로 옮긴 것이죠?”
조성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사령관의 지시를 저의 언어로 (윤덕규 대장에게) 설명해준 것입니다.”
(…)
이진우의 변호인 “‘끌어내라’는 문구를, 잡범도 아니고 국회의원에게 사용하는 통상적인 문구는 아니죠?”
조성현 “그건 (그 말을) 쓴 사람이 알 것입니다.”
급기야 이진우의 변호인은 선을 넘었다. 변호인이 지적한 지점은 다음과 같다. 조성현 전 단장이 2024년 12월16일 특수본에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한 진술이다.
군검사 “2024년 12월4일 00:30~01:00 이진우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하여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것이 맞는가요.”
조성현 “맞습니다. 대략 한 00:45 어간인 것 같은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하시더라고. 첨엔 대답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라고. 그러고 5분 정도 지났나, 사령관님에게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이거 단독 작전으로 안 됩니다. 특전사령관(곽종근)과 빨리 소통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특전사령관과 통화가 안 된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다음 5분 정도 후, 전화가 와서 ‘이미 특전사가 안에 들어갔으니 너희는 밖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필요하면 해라’(…)”
이진우의 변호인은 이 ‘5분’의 공백을 문제 삼았다.
이진우의 변호인 “윤덕규 소령은 증인한테 ‘국회 안에 있는 인원을 다 끌어내야 한다’는 지시를 받고 이상하니까 ‘국회 안에 있는 인원 전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 증인도, 사령관이 그냥 사람도 아니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으면 ‘왜 끌어냅니까?’라고 바로 되물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조성현 “변호인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진우의 변호인 “증인이 5분 동안 고민한 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불법이기 때문에 고민한 게 아니라 당시 국회에 들어간 (수방사) 선발대 인원이 15명밖에 없고, 방호해야 하는 건물 안에 들어간 위협세력을 제거하고 건물을 확보하는 병력은 원래 707(특전사 예하 제707특수임무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임무가 아니다. 특전사령관과 검토해달라’ 이렇게 한 것이지, 사령관 지시가 불법이기 때문에 재검토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지 않나요?”

전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가운데)가 2025년 1월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신도 내란 폭동 행위에 동조한 것 아니냐’는 식의 질문이다. 조성현 전 단장은 괴로워했다.
그러나 이진우의 변호인은 계속 같은 질문으로 조성현 전 단장을 압박했다.
“증인이 만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위법하다고 생각했다면 5분, 10분 고민할 게 아니라 즉시 사령관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것은 못할 일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지, ‘특전사령관과 상의해 보십시오’라고 말을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사령관이 대통령한테 진짜 그런 지시를 받았고 그 일을 경비단장(조성현)에게 지시했다면, 대령에 불과한 경비단장이 그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해도 사령관은 (대통령 지시이기 때문에) 명령체계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을 것입니다. 명령체계상 그게 맞죠?”
조성현 전 단장의 대답은 간결했다. “그건 사령관이 답변하실 일입니다.”
오전 10시께부터 오후 4시께까지(점심시간 제외) 증인석에 장시간 앉아 이진우의 변호인 질문에 답해야 했던 조성현 전 단장. 그는 ‘이진우 사령관에게 느낀 소회’를 얘기해달라는 변호인 요청에 힘겹게 입을 열었다.
오세진 기자 5sjin@hani.co.kr
※2025년 9월16일 이진우 사건 11차 공판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랫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802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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