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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뉴스] ‘고양특례시’ 무엇이 달라지나요?

도시 인프라 확충·저소득층 복지 확대 등 광역도 사무 넘겨받아
등록 2022-01-31 11:42 수정 2022-02-01 02:20
이재준 경기 고양시장과 이길용 시의회 의장, 지역 국회의원, 시도의원 등이 2022년 1월13일 ‘고양특례시청’ ‘고양특례시의회’ 표지석 제막식을 거행하고 있다. 고양시 제공

이재준 경기 고양시장과 이길용 시의회 의장, 지역 국회의원, 시도의원 등이 2022년 1월13일 ‘고양특례시청’ ‘고양특례시의회’ 표지석 제막식을 거행하고 있다. 고양시 제공

2022년 1월13일부터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 고양·수원·용인시, 경남 창원시 등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 4곳이 ‘특례시’로 다시 태어났다. 특례시는 일반시와 같은 기초자치단체이지만, 광역급 도시 규모에 걸맞게 중앙정부나 도의 권한·사무·재정을 이양받아 집행할 수 있다.

100만 명 이상 4개 시 ‘특례시’로

지방재정 분야에선 늘어난 예산으로 교통·문화·교육·복지시설 등 도시 인프라 확충이 가능하다. 복지 혜택으로는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혜택이 확대되고 교육환경이 개선된다. 자치 권한을 부여받아 각종 인허가 처리 시간이 단축되고, 행정서비스가 개선되며, 자주적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또 첨단 관광산업 기반 확충으로 일자리는 늘고 부가가치 창출 기회가 확대돼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도시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권한 이양은 진행 중이다. 4개 특례시는 현재 총 86개 기능, 383개 사무 이양에 대해 중앙정부 및 경기도와 협의하고 있다.

특례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저소득층의 복지 혜택 확대다. 사회복지급여 산정시 적용되는 기본재산 공제액이 중소도시 기준(4200만원)에서 대도시 기준(6900만원)으로 높아져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혜택이 늘어나게 됐다. 기본재산액 기준 변화에 따라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족 지원, 긴급지원, 차상위 장애 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총 9종의 수급자와 수급액이 확대된다.

행정적 변화도 적잖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는 특례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 8가지를 명시했다. △건축물 허가(51층 미만 또는 연면적 20만㎡ 미만)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발행 △지방연구원 설립 및 등기 △택지개발지구 지정(도지사 사전 협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요청(도지사 사전 협의) △농지전용 허가 신청서 제출 △지방공무원의 정원 범위에서 책정하는 5급 이하 직급별·기관별 정원 등의 사무 처리가 그것이다. 산업단지 인허가도 포함됐다.

그러나 교통·문화·교육·복지 인프라 확충과 첨단 관광산업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재정 능력 확대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개정 지방자치법에 다른 자치단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는 특례를 둬서는 안 된다고 규정됐기 때문이다.

재정 능력 확대, 당장은 어려워

이에 고양시는 수원·용인·창원시와 함께 사무특례에 △지역산업 육성 지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물류단지 개발·운영 △산지 전용 허가 △관광단지 지정·조성 계획 수립 △토지수용위원회 설치 △산업단지 개발 △교육기관 설립·운영 등 핵심 사무 16건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1월13일 열린 ‘고양특례시 출범 선포식’에서 “고양시는 인구 100만 명의 광역급 도시임에도 기초자치단체로 묶여 역차별을 받아왔다”며 “인내심과 끈기를 갖고 시민들의 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무와 권한을 확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양=박경만 <한겨레>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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