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노동자-이선호님을 추모합니다 #오늘도 7명이 퇴근하지 못했습니다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보라색 물결’이 이어집니다. 4월22일 경기도 평택항에서 산업재해로 안타깝게 숨진 스물셋 이선호씨를 추모하는 마음들이 온라인에서 손에 손을 잡습니다. 보라색 리본으로 프로필 사진을 바꾸는 이도 있습니다. 캐나다, 영국 등에선 산재 사망 노동자를 추모할 때 보라색 리본을 단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여러 정치인도 이선호씨 빈소를 찾아 유가족을 위로했습니다. 여당은 사고가 일어난 평택항에서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까지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씨가 사망한 뒤 5월27일까지 한 달여 동안 최소 31명(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집계)이 또다시 일터에서 숨졌습니다.
어딘가 낯설지 않습니다. 2018년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김용균씨가, 2016년 5월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열아홉 살 김군이 숨졌을 때도 비슷했으니까요. 한국은 산재 사망률(2018년 기준 10만 명당 5.09명)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권국 가운데 네 번째로 높습니다(통계청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보고서 2021’). 하루 2.4~2.6명의 노동자가 산재 사고로 숨집니다. 질병으로 인한 산재 사망자까지 합치면, 하루 7명의 노동자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고통을 멈출 방법은 고통을 드러내고, 고통에 이름을 붙이고, 고통을 줄이는 대책을 고민하는 겁니다. 산재로 아들 이선호씨를 잃은 아버지 이재훈씨와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는 속이 찢기는 아픔을 꾸역꾸역 누른 채 오늘도 길거리로 나섭니다. 사람들 기억에서 두 아들의 이름이 잊히지 않아야 더 많은 죽음을 막을 수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고통을 멈출 대책을 고민하는 건 이제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핵심 조항이 빠진 채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이 다시 실효성 있게 개정되려면, 그래서 일터에서 죽지 않을 권리를 얻어내려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재훈·김미숙씨는 말합니다. “정치인은 못 믿지만 국민에겐 변화를 만들어내는 힘이 있다”고.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1365호 표지이야기 모아보기
“우리 애 죽음이 세상에 경고장 되어야죠”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0421.html
올 1~3월 ‘또 다른 이선호’ 238명 있었다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0422.html
고통이 이름을 얻을 때까지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042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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