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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30일 세월호 특조위 조사 종료되면 지난 10개월 성과도 물거품… 늦어도 9월30일까지 세월호법 개정해야 하지만 전망은 불투명
등록 2016-06-29 15:02 수정 2020-05-03 04:28
6월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세월호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우상호 원내대표(가운데)가 발언하고 있다. 한겨레 강창광 기자

6월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세월호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우상호 원내대표(가운데)가 발언하고 있다. 한겨레 강창광 기자

정부는 마음을 바꿀 낌새가 없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운명은 결국 20대 국회 손에 달렸다. 야당은 특조위의 활동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세월호 특별법 개정에 힘을 쏟기로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특별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어 특조위의 활동 기간이 법적으로 보장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선체 인양 후 6개월 활동’ 특별법 개정안 제출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6월22일 세월호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는 등 당력을 모으고 있다. 이개호 의원이 TF 위원장을 맡고, ‘세월호 변호사’로 불리는 박주민 의원이 간사를 맡아 정치권과 특조위, 세월호 유가족 등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전해철·박광온·위성곤 의원도 TF에 참여한다.

이미 더민주는 제20대 국회 임기 개시일(5월30일)에 맞춰 특조위의 활동 기간을 보장하는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특조위가 조직을 구성하고 예산 배정이 최초로 이뤄진 때를 위원회의 활동 시작 시점으로 못박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되면 특조위의 활동 기간은 2017년 2월3일까지 확실히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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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또 ‘세월호 선체 인양 완료 후 6개월까지 활동 기간을 보장한다’는 항목도 신설했다. 세월호 인양 뒤 6개월간 선체 조사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위성곤 의원은 “예산편성 지연으로 특조위의 실질적 활동이 어려웠던 점, 참사의 원인 규명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선 세월호 인양 후 선체 조사가 필수적이란 점을 고려해 활동 기간을 명백히 규정해 위원회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특조위의 조사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며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민주의 세월호 TF는 야당과 공조해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세월호 유가족 등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에 동의하지 않고 있어 특별법 개정안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박주민 의원은 “최대한 빨리 통과시키는 게 목표이지만 TF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 답답한 마음도 있다”고 말했다.

9월 말까지 개정 안 되면 임대료·월급 끊겨

특조위도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지난 총선 이후 여소야대로 뒤바뀐 국회에 기대를 걸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한 특조위 조사관은 “특조위가 계속 유지될지 몰라 모두 불안해한다. 지금까지 해온 조사가 모두 물거품이 될 것 같아 답답한 마음뿐이다. 일이 손에 안 잡히는 상황이다”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특조위 내부에선 정부가 종합보고서 작성 시작 시기로 못박은 6월30일까지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힘들다고 본다. 다만 정부가 종합보고서 작성 완료 시기로 보는 9월30일까지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이 가능할 것이라는 조심스런 희망을 품고 있다. 특조위의 한 관계자는 “야당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데 적극적인 모습이 안 보인다. 그래도 9월30일까지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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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특조위는 정부가 종합보고서 작성 완료 시기로 보는 9월30일까지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이 가능할 것이라는 조심스런 희망을 품고 있다. “야당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데 적극적인 모습이 안 보인다.”</i>

정부가 정원 조정안을 강제로 시행하더라도 특조위에는 현재 인원의 80%인 72명이 9월30일까지 남을 수 있다. 기존 조사 성과를 보존·유지하는 것은 가능하다. 문제는 6월30일부터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정부 부처의 조사 협조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지금까지도 소환 요구에 불응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우여곡절 끝에 9월30일 이전에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공백 기간 동안 특조위 조사의 흐름은 끊기게 된다.

최악의 상황은 9월30일까지도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 것이다. 당장 인력과 공간이 문제다. 9월30일 이후 정부는 모든 파견공무원에게 소속 부서로 돌아가라는 인사명령을 낼 것이고 서울 저동의 특조위 사무실 임대료도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민간인 출신인 별정직 조사관들의 월급도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다. 물리적으로 조직을 유지하는 일이 불가능해진다.

특조위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사를 이어나간다는 입장이다.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은 6월22일 기자회견을 열고 “7월1일 이후에도 조사활동을 전개할 것이고 종합보고서는 2017년 2월4일부터 작성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9월30일까지 세월호 참사 종합보고서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고집을 버리지 않는 한 개정안 통과 없이 제대로 된 조사는 이뤄질 수 없다. 특조위는 조사 대신 정부를 상대로 싸우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낼 가능성이 높다.

조사 대신 대정부 투쟁에 힘 쏟아야 하는 상황

특조위가 해산된다면 세월호 진상 규명은 돌이킬 수 없는 차질을 빚게 된다. 지금까지 사건을 조사·분석해온 조사관들은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이 경우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청, 세월호 선원 등을 상대로 어렵게 조사해 쌓아온 진상 규명의 토대도 함께 무너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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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30일 이후 개정안이 통과돼 2기 특조위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똑같은 인원이 다시 모이기란 불가능하다. 직접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는 것과 진술서 등의 자료만 보고 진실을 밝히는 것의 차이는 크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조사한 인물들을 일일이 다시 불러 조사하기도 힘들다.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호 참사 관련자들의 기억은 흐릿해지고, 증거는 사라지기 마련이다. 야당의 활약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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