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詩家)에서는 표절을 가장 금기시하는데 옛사람들도 이를 많이 범하곤 했다. …가령 좌태충이 쓴 시구를 사영운이 그대로 옮겨 써놓았다. 설령 후대 사람들이 차용한다 하더라도 글자를 좀 바꿔서 써먹을 것이 분명한데 이런 식으로 표절을 하다니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조선 중기의 문신 장유(1587~1638)가 쓴 에 나오는 내용이다. 표절은 표적(剽賊)이라고도 한다. ‘도둑 적’자를 쓴다. 도둑질이라는 뜻이다.
미국의 판사 리처드 앨런 포스너는 표절자를 뜻하는 영어단어 ‘plagiarist’가 라틴어 ‘plagiarius’에서 나왔다고 그의 책 <plagiarism>(한국판 )에서 밝혔다. 이는 다른 사람의 노예를 훔치거나 자유민을 노예로 삼는 자를 의미한다. 포스너에 따르면 1세기께 로마 시인 마르티알리스가 자신이 쓴 시를 어느 시인이 스스로 썼다고 우기자 이를 비난할 때 이 말을 사용했다고 한다. 어쨌든 남의 것을 훔친다는 이미지는 동서양을 가리지 않는다.
“조지 해리슨, 당신의 무의식이 표절했소”
도덕적 판단에 머물렀던 표절이라는 말은, 저작권이라는 근대적 개념이 생기며 법적 책임까지 짊어진다. 게다가 텍스트와 달리 음악은 한정된 음계를 귀에 듣기 좋은 방식으로 조합·배열하는 탓에, 이게 저거 같고 저건 그거 같은 경우가 많다. 특히 트렌드에 민감하고 일반적으로 4분 안에 귀에 확 걸리는 핵심 멜로디로 승부를 걸어야 하는 요즘의 대중음악은 건강한 이종교배보다 예쁜 ‘근친’에 마음이 더 가기 마련이다. 이 마음은 들키면 큰일 나는지라 부끄럽게 숨기고 몰래 키워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때로는 대놓고 드러내 주위를 경악하게 한다. 이거랑 저거랑 그거랑 촌수 따지지 않고 다 몸을 섞는 경지다. 예전처럼 펜대 굴리지 않고 컴퓨터로 작곡을 하다 보니 족보도 정리가 안 된다. 그러다 보니 항렬, 돌림자, 촌수도 정리가 안 된다. 비난이 쏟아지면 ‘나도 근친인 줄 몰랐다’고 한다.
인디 밴드 와이낫은 아이돌 밴드 씨엔블루(위)의 노래 <외톨이야>의 작곡자가 자기네 노래 <파랑새>의 핵심 후렴구를 베꼈다며 소송을 냈다. 작곡자는 해당 후렴구가 대중가요에서 흔히 쓰이는 관용적 표현으로 와이낫의 창작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작곡자 쪽 손을 들어줬다. 당사자 어느 한쪽은 승복하지 않기에 표절 판정은 언제나 어렵다.
‘나도 몰랐다’의 대표적 예가 비틀스 멤버였던 조지 해리슨이다. 해리슨이 ‘나도 몰랐다’라고 인정한 것은 아니다. 그는 표절 자체를 부정했지만, 법원은 ‘당신의 무의식은 알고 있었다’고 프로이트식으로 판단했다. 사정은 이렇다. 비틀스가 해체된 뒤 해리슨은 1970년 솔로 앨범을 냈는데, 수록곡 가 영미 차트 모두에서 큰 인기를 모았다. 그러자 미국의 여성 4인조 그룹 시폰스의 노래 (1962)의 저작권을 가진 음반사에서 해리슨이 일부 멜로디를 베꼈다며 표절 소송을 냈다.
표절을 따질 때 중요한 기준은 ‘원곡을 들어봤느냐’이다. 두 곡이 완전히 똑같더라도 개마고원 꼭대기에서 태어나 원곡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작곡을 했다면 표절이 아니라는 얘기다. 책임을 따지는 법의 테두리 안으로 표절이 들어오려면 이런 엄격함이 필요하다. 하지만 당사자에게도 개마고원을 내려온 적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따른다. 해리슨의 항변은 이렇다. 를 작곡할 때 해리슨은 덴마크 코펜하겐에 있었다. 기자회견장을 빠져나온 해리슨은 위층 방으로 올라갔다. 그러고는 기타를 들고 흥얼거리며 몇 가지 코드로 즉흥연주를 시작했다. 그는 뭔가 떠오르기 시작한 순간, 아래층으로 내려가 사람들에게 ‘한번 들어보라’고 했다. 해리슨의 주장은 한마디로 표절이 아니라 뮤즈가 자신에게 강림해 작곡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1976년 미국 법원은 해리슨이 를 작곡하기 전에 이미 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유는 이렇다. 이 노래는 미국에서 5주 동안 빌보드차트 1위에 있었다. 1963년 6월 비틀스의 노래가 영국 차트에서 1위를 하고 있을 때 은 영국 차트 12위에 올랐다. 그해 은 영국 차트에서 7주 동안 ‘톱 히트곡’이었다. 개마고원에서 내려오지 않았다면 몰라도, 이런 노래를 모를 수는 없다. 한발짝 물러서 해리슨의 의식은 을 기억하지 못할 수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하지만 그가 의도적으로 의 멜로디를 사용하지는 않았을지라도 두 노래는 매우 유사하며, 실제 해리슨은 에 접근(access)했었다. 무의식적이라 해도 법적으로 이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해리슨을 사랑한 뮤즈보다는 라디오와 텔레비전이 해리슨의 무의식을 지배했다는 판단인 셈이다.
한국에서 저작권 시비 가린 곡은 3곡에 불과
표절 시비가 난무하는 한국이지만 의식적 베끼기는 물론 ‘무의식적 표절’까지 명확하게 드러내는 판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시비와 논란은 많지만 법원으로 가는 케이스가 극히 적기 때문이다. 1957년 저작권법이 제정된 뒤 반세기가 넘도록 법정에서 저작권 시비가 가려진 음악저작물은 3곡에 불과하다. 조용필씨가 부른 (1972)가 (1970)의 가사를 표절했다고 2006년에야 뒤늦게 인정됐고, 키보이스가 부른 는 저작권자 명의만 2007년에 바뀌었다. 2006년 가수 MC몽과 린이 부른 가 그룹 더더의 를 표절했다고 법원이 인정한 것이 멜로디 등 음악적 부분의 표절을 인정한 유일한 사례다. 사건의 경우 법원은 “선행곡이 6년 전에 발표됐고 앨범이 10만 장 이상 팔렸으며 CF 배경음악으로도 사용됐기 때문에 ‘접근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지난 4월13일 서울중앙지법은 인디밴드 와이낫 대 아이돌 밴드 씨엔블루의 노래를 작곡한 김도훈·이상호씨 사이의 표절 소송에서 작곡가 쪽 손을 들어줬다. 와이낫이 2008년에 발표한 후렴구의 핵심 멜로디 등을 김씨 등이 씨엔블루의 데뷔 앨범에 실린 를 작곡하며 따다 썼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가락(멜로디)에서 단 하나의 음정도 일치하지 않고, 화음 구성이나 진행 방식이 다르고, 기본 리듬도 16비트와 24비트로 서로 다르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 컨츄리꼬꼬의 (2000), 박상민의 (2002)에도 와이낫이 자신들의 창작물이라고 주장하는 후렴구 부분과 유사한 멜로디가 발견되고 있어 “(문제가 된 후렴구는) 널리 알려진 관용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했다. 애초 독창성이 없으니 표절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판결을 한 박정길 판사는 “환청이 들릴 정도로 두 곡을 반복해서 들었다. 지금도 귀에서 윙윙거릴 정도”라고 했다. 1심 판결에는 음악 분야 전문심리위원이 참여했다. 법원은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설명·의견을 듣는 전문심리위원제도를 운영한다. 박 판사는 “판사가 음악 분야를 심리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다. 음악 전문가인 대학교수를 심리에 참여시켰고, 그분의 의견을 판결에 많이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와이낫 멤버인 주몽은 이미 존재하는 ‘관용적 표현’이라는 법원 판단에 대해 “이는 피고(작곡가) 쪽의 논리였다”고 했다. 후렴구의 창작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작곡가 쪽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최승수 변호사는 “김도훈씨가 컨츄리꼬꼬 등의 선행곡을 알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의 독창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표절이 아니라는 것이 법원 판단의 취지”라고 주장했다. 저작권 전문인 최 변호사는 ‘무의식적 표절’ 가능성에 대해 “김도훈씨는 를 무의식적으로 표절했는지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김도훈씨의 음악적 취향과 와이낫의 취향은 다르다. 그가 인디밴드의 노래까지 뒤져서 듣지는 않는다”고 했다. 법원도 “와이낫은 대중매체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소위 언더그라운드 가수인 점을 함께 고려하면, 작곡가들이 와이낫의 노래에 의거해 작곡했다고 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발매 당시 앨범에 수록된 작사가나 작곡자 정보가 나중에 바뀌는 경우도 많다. 직접 작사나 작곡을 했다는 리쌍(왼쪽), 빅뱅의 곡들이 그렇다.
저작권료 지급 보류 100억원 이르러
음악의 표절은 문장이나 표현을 베끼는 텍스트의 표절과 달리 선을 긋기 모호하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표절위원회 위원인 이경호씨는 “대중음악사가 100년에 달하고 전세계적으로 수많은 노래가 만들어졌다. 한 달에 수천 곡씩 쏟아지는 상황에서 이미 나올만한 멜로디는 다 나왔다고 본다”며 “이미 나와 있는 멜로디들을 차용해서 리듬이나 화성 등의 표현에서 변화를 준 비슷한 곡이 많다”고 했다. 일반 대중이 일단 비슷하면 표절이라고 낙인찍고 여기저기 퍼나르기는 쉬워도, 당사자들이 뼈를 깎는 창작이었다고 열변을 토하는 상황에서 ‘표절’이라는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기는 쉽지 않다.
작곡가 등으로부터 저작권 등의 권리를 신탁받아 저작권료 징수와 배분 업무를 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회원들 사이에 저작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저작권료 지급을 보류한다. 협회는 지난해 1028억원을 거둬들여 924억원을 배분했다. 협회는 현재 저작권 시비로 저작권료 지급이 중단된 노래와 금액에 대해서는 “개인 재산권 문제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지만, 지난해 초 지급 보류된 액수가 100억원에 이른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돈이 걸린 시비가 그만큼 많다는 방증이다. 반면에 표절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기관의 구실은 아직 미미하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2010년부터 음악저작물의 표절 감정 업무를 하고 있지만 법원이나 검찰·경찰 등에서 의뢰가 들어올 때만 수동적으로 작동한다. 표절이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친고죄라는 한계도 있다. 저작권위원회에는 이제까지 1건의 감정이 들어와 감정을 마쳤다. 감정 업무가 시작된 뒤 가장 큰 이슈였던 ‘-’ 사건의 감정은 법원이 저작권위원회에 의뢰하지 않고 자체 전문심리위원에 맡겼다.
최승수 변호사는 “음악 저작권 분쟁은 소송으로 가는 경우는 많지 않고 중간에 화해나 조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며 “표절 시비는 많지만 상대방과 합의로 끝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어느 순간 작곡가가 A에서 B로 바뀐 경우가 그렇다. 법정까지 가지 않고 작사·작곡자 등 저작권자가 변경된 노래는 많다. (리쌍), (린), (문희준), (박명수), (박진영), (빅뱅) 등이다. 앨범 발매 뒤 석 달 안에 수익을 뽑아야 하는 대중음악 시장에서 한없이 길어지기 마련인 표절 소송은 엔터테인먼트 업계에는 부담이다. 소장을 낸 지 1년여 만에 이제 막 1심을 끝낸 주몽도 “일단 시간이 너무 길었다. 1년 넘게 법원에 왔다갔다하는 게 장난이 아니었다. 너무 지쳤다”고 했다. 아직 판결문을 송달받지 못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그는 “저작권 단체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유사도 자동 검색 시스템 개발 중
의 표절 논란을 맨 처음 제기한 것은 누리꾼들이었다. 청중의 귀를 표절 기준으로 삼는 방법도 가능하다. 우리 법원도 ‘음악저작물을 향유하는 수요자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가락·리듬·화성 등의 요소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박찬숙씨의 논문 ‘한국 대중음악의 표절에 의한 저작권 침해에 관한 연구’(2010년 상명대학원)에 나오는 미국 판례를 보면, 두 곡을 같은 사람에게 연주하게 하고 어떤 사전 정보도 없는 일반 청중에게 표절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음악 취향이나 청취 수준이 다른 일반 청중에 기댈 경우 또 다른 주관성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최승수 변호사는 “미국 법원도 어느 하나의 방법이나 이론만을 고집하지 않는다. 논란이 되는 음악의 성격에 따라 청중의 느낌을 따를 때도 있고, 음악을 잘개 쪼개서 표절을 판단할 때도 있다”고 했다.
2014년 월드컵부터는 축구공에 전자칩을 내장한 스마트볼로 축구를 하게 될지 모른다. 골라인 통과 여부를 자동으로 판독하는 시스템이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 16강전에서 골라인 안쪽에 떨어진 공을 심판의 오심으로 거저 빼앗긴 잉글랜드 축구팬들로서는 만시지탄이 나올 법하다.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한 불신이 기계를 불러들이게 될 노릇이다.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한쪽 당사자는 절대 수긍하지 않는 표절은 어떨까. 역시나 표절이 ‘선을 넘었는지’ 자동으로 판독하는 시스템이 도입될 전망이다. 음악적 영감의 정점, 오선지 위에서 천재들이 벌이는 전쟁을 재단할 ‘인간의 얼굴을 한 컴퓨터’가 가능할까.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이 일을 벌이고 있다.
저작권위원회는 지난해 한 소프트웨어 업체에 의뢰해 ‘음악저작물 유사도 검색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표절 논란이 이는 두 노래의 디지털 악보나 음악 파일에서 가락, 리듬, 화음, 화성, 박자, 템포, 마디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추출한 뒤 멜로디 유사성, 편곡 유사성, 코드 진행 유사성 등 기술적으로 유사도 판단이 가능한 영역을 비교하게 된다. 여기에 청음 유사 비교 기능 등이 추가될 수 있다고 한다. 개발팀 관계자는 “현재 개발 중인 시스템에 ‘-’를 돌려봤는데 어느 쪽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외부’의 판단과 큰 차이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 시스템으로 법원에서 이미 표절 판정이 난 MC몽의 노래를 원곡과 비교한 결과도 마찬가지였다고 한다.
외국에도 리메이크곡을 찾는 수준의 프로그램은 있지만, 다양한 음악적 요소를 추출해 표절 여부를 판단하는 시스템은 한국이 처음이라고 한다. 개발팀 관계자는 “음악을 들을 때 사람이 느끼는 부분과 기계가 수치로 디지털화한 부분의 간극을 얼마나 좁히느냐가 중요한데, 솔직히 굉장히 어렵다”고 했다. 컴퓨터는 똑같은 것은 쉽게 찾아내도 ‘비슷한’ 것을 찾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솔솔솔’과 ‘솔솔라’가 다르다는 것을 컴퓨터는 짚어내지만 ‘얼마나 다른 것이냐’라는 아날로그적 판단 기능을 부여하는 일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시스템이 개발되더라도 표절 여부의 최종 판단은 사람이 하게 된다. 인간의 판단을 돕기 위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저작권위원회 관계자도 “보조적 도구, 참고 수준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음악의 순도를 기계 분석하는 시대의 도래?
최종 판단은 사람이 한다지만 ‘가수 하셔도 되겠다’며 친절히 점수를 매겨주는 노래방 기계처럼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더 이상 새로운 것이 불가능한 시대, 나도 모르게 남을 훔치는 시대와의 불화가, 한때는 신의 말씀이자 웃음이었던 음악의 순도를 이리저리 성분 분석하는 시대를 불러들이고 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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