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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보도, 결실 맺는다

등록 2004-06-24 00:00 수정 2020-05-03 04:23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이 지난 3월 말부터 집중 보도해온 택시회사들의 부가세 경감분 착복 문제가 택시 노동자들의 6월 파업을 전후해 마침내 해결점을 찾아가고 있다. 일부 택시회사는 부가세 경감액 전액을 택시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쓰기로 노동자들과 합의했고, 정부도 택시회사가 부가세 경감액을 착복하지 못하도록 법의 흠을 고치기로 했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민택노련)에 따르면, 마산의 한진교통은 부가세 경감액 전액을 매년 7월 말과 1월 말 두 차례로 나누어 노조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지난 6월14일 합의했다. 또 경기 광주시의 광주택시 등 경기지역 2개 택시회사도 부가세 경감액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이들 사업장은 모두 민주노총을 상급단체로 두고 있는 민택노련 소속이다.
민택노련 인천본부의 경우는 대당 월 7만1천원인 부가세 경감액 중 5만3500원을 노조에 지급하고, 나머지 1만7500원은 회사가 노동자의 근무조건 개선에 사용하기로 18일 사업조합과 합의했다. 이로써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비율이 75%로 높아졌다. 한국노총 소속인 전국택시노조연맹(전택노련) 인천본부의 경우, 지난 16일 경감액 중 4만5천원을 노조에, 1500원을 연맹에 복지기금으로 내놓고 나머지는 회사가 노조원 근로조건 개선에 쓰기로 했다.
노동자들이 직접 현금으로 받지 않고 회사에 지급방식을 위임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의 감독이 철저해질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부가세 경감제도 도입의 취지대로 택시회사가 경감세액 전액을 운전사들에게 지급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치겠다고 밝혔다. 민택노련 김성한 정책국장은 “건교부의 건의에 따라 재정경제부가 6월 말에 법 개정안을 낼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택시 노동자들은 과거에 제대로 받지 못한 부가세 경감분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 관심을 끌고 있다. 대구시민공익법센터 김현익 변호사는 대구 신진택시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대로 받지 못한 부가세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지난 4월 대구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서울 ㅅ운수 노동자 유아무개씨 등도 개별적으로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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