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씨가 2025년 12월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방청석을 응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을 받는 김건희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2026년 4월28일 오후 3시 김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2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2094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김 여사는 △2010년~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쪽으로부터 교단 청탁 및 금품 수수 △2021년 6월~2022년 3월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무상 수수 및 국민의힘 공천 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김씨가 수수한 통일교 금품 중 처음으로 전달된 샤넬가방에도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1심에서는 해당 샤넬가방 전달은 윤석열의 대통령 취임 이전에 이뤄졌으며, 통일교 쪽의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첫번째 샤넬 가방 전달 때도) 2022년 4월7일 전성배를 통해 윤영호로부터 고가 가방을 전달받을 당시 그 청탁이 곧바로 명시적·구체적으로 이뤼질 것을 전제”하고 있었다며 “윤영호에게 통일교 사업을 위해 대통령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과 관련해 정부의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 묵시적 청탁 의사가 존재한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씨는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쪽으로부터 교단 청탁과 함께 세 차례에 걸쳐 샤넬 가방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통일교 쪽으로 받은 두개의 금품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첫번째 전달된 샤넬가방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씨와 이 사건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모두 1심의 징역 1년8개월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명태균이 영업 활동, 정치적 성향에 기인한 여론조사 결과를 피고인 부부 등 여러 사람에게 배포한 것일 뿐으로 김씨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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