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약국이 아르바이트생이나 일반 직원들에게 불법적인 대리 조제를 시키는 ‘카운터’(제1121호 사회 <font color="#C21A1A">‘1년3개월, 나는 가짜 약사였다’</font> 참조)의 실상을 보도했다. 이후 근무약사 ㄱ씨가 보도 내용 이상으로 심각한 약국의 불법적인 행위들이 있다고 제보해왔다. ㄱ씨는 최근 10년 이상 근무약사로 일해왔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font size="4"><font color="#008ABD">녹내장용 안약·치매약 재활용, 특히 심각</font></font>
과 직접 만난 그는 “서울 지역에서만 10곳 이상 약국에서 일했지만, 단 한 곳도 ‘카운터’를 쓰지 않은 곳이 없었다”고 했다. ‘카운터’는 약사 자격증이 없는데도 약을 조제하는 아르바이트생이나 일반 직원을 일컫는 말이다.
“더 심각한 것은 약 재사용 문제다.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이미 변색이 진행된 약을 쓰는 경우도 봤다. 요양원 환자들이 약을 제대로 분간하기 어려운 상태인 점을 악용해 다른 약국에서 남은 약을 대량으로 사들였다가 요양원에 재판매하는 약국도 봤다. 버려야 할 약을 약국 자체적으로 재사용하거나, 이를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도매상들을 통해 판매하는 사실은 약국 업계에서는 흔히 알려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현재도 근무약사로 일하는 ㄱ씨는 익명 보도를 요구했지만, 자신의 이야기가 모두 사실인 만큼 “필요하다면, 지금도 불법행위를 하는 약국 명단의 일부를 보건 당국에 공개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약국의 불법행위가 보도 내용 이상으로 심각한가.‘가짜 약사’ 문제도 크지만, 의약품 재사용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 환자들이 쓰다 남은 약을 안전하게 폐기 처분하라고 약국에 갖다주지 않나. 조제실 칸막이 뒤쪽에서 약국 보조원들이 이 약을 분류한다. 약 종류, 개수, 제약회사로 분류해 일일이 이름표를 붙인다.
그러고 나서 (약봉투를 봐서) 한 달쯤 되는 것들은 약국에서 그냥 쓴다. 재활용 약을 처분하는 도매상들이 따로 있는데, 유통 기간이 애매한 것들을 모아 그들에게 주면, 도매상들이 적당한 가격을 쳐서 약국에 돈을 준다.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고혈압약을 장기 처방 받은 뒤, 남은 약을 약국에 갖다주고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일이 흔했다. 이런 일을 최근에는 약국이 규모를 키워서 (도매상과 함께) 음성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특히 녹내장용 안약이나 치매약은 심각하다. ‘한 통’ 단위로 판매돼서 재활용이 손쉽고, 혈압약처럼 한 달에 먹는 개수가 정해지지 않아 대량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약들은 약통에 부으면 유통기한이 지나도 겉 색깔이 변하지 않은 다음에야 알 수가 없다. 모두 과거에 실제 경험했던 일이고, 지금 일하는 약국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재활용 약이 대량 유통되는 경우도 있나.요양원들에서 주로 벌어지는 일이다. 요양원들은 근처 약국에 거래처를 두는 경우가 있다. 소규모 요양원은 외부 의사가 진료를 왔다가 30~40건씩 처방전을 받아서 한꺼번에 특정 약국에 주는 일이 많다. 환자 입장에서 보자면, 요양원에 있는 어르신들이 약을 제대로 찾아먹기 어렵다. 직원들이 챙겨 먹이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가끔 가족이 와서 ‘우리 부모님 약이 왜 이렇게 남았느냐’고 물으면 곤란하지 않겠나. 그러니 그 남은 약을 다시 약국으로 가져간다. 약국에선 약을 다 분해해 종류별로 몇 개, 단가 얼마, 제약회사 어디 식으로 분류한 다음 그걸 돈으로 쳐준다. 약국 조제실에 들어가보면 주로 보조원들이 짬 날 때마다 약을 분해하고 자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폐기 처분할 것이라면 버리면 되지, 그 많은 약을 왜 분류하고 세고 있겠는가.
<font size="4"><font color="#008ABD">소아과 약과 신경정신과 약 뒤섞이기도 </font></font>불법 조제가 아이들한테 치명적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아이들이 먹는 항생제에 물을 타는 일은 자주 봤다. 기침·감기약 같은 것과 달리 항생제는 처방전이 오면 조제실에서 만들어 주도록 돼 있다. 여기에 물을 타는 것이다. 재룟값을 아끼려는 것이다. 어린이에게 주는 항생제는 몸무게에 따라 1mℓ 단위까지 정확히 먹이도록 돼 있다. 그런데 색깔이 묽어질 만큼 물을 타면 항생제의 효과가 있겠는가. 심각한 질병을 앓는 아이들의 경우엔 복용한 항생제가 효과를 내지 못하면 상황이 심각해질 수도 있다. 내가 일하던 약국에서도 약사 보조원들이 물을 많이 타길래 ‘항생제는 원래 정량보다 넉넉하게 주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 가격을 책정한 것이어서 그렇게 안해도 충분히 이윤이 남는다’는 얘기까지 했다. 그래도 일부 약국장들이 보조원들에게 정량을 쓰지 말라고 지시한다.
소아과 약이 신경정신과 약이랑 뒤섞이는 경우도 봤다. 일정 분량 가루약을 봉투에 자동으로 넣는 ‘가루약 분포기’라는 게 있다. 대개 작은 약국들은 이런 기계를 여럿 두기 어렵다. 약이 분포되는 관은 청소하기조차 어렵다. 그 안에서 가루 형태로 소아과 약과 신경정신과 약이 섞이는 것이다. 가루약을 만드는 믹서기도 상황이 비슷하다. 그 안에서 온갖 약이 뒤섞인다. 미량이라고 하지만, 누적되면 어떤 악영향을 줄지 알 수 없다. 양심이 있다면, 제대로 된 설비 없이 소아과 약과 정신과 약을 함께 다뤄서는 안 된다고 본다.
‘가짜 약사’도 고질적 문제로 꼽힌다.물론 양심적인 약국도 있겠지만 ‘카운터’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곳이 더 많다. 지금의 대리 조제라는 게 막말로 ‘글자만 알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내가 일했던 약국들 가운데는 ‘카운터 직원’이 안 나오면 가족들을 부르는 경우도 있었다. 급하다고 파출부 아줌마를 부른 경우도 봤다.
약국 입장에선 카운터 아르바이트생이 약사와 달리 복잡한 자격을 필요로 하지 않고, 월급을 적게 줘도 된다. 이런 일을 하려는 사람도 많다. 약봉투에 약을 담는 일이 험하지 않고, 안전한 공간에서 손쉽게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카운터들은) 대개 불법행위에 동원된다. 대리 조제 자체가 불법이고, 약을 수천 봉씩 미리 봉투에 담기도 한다. 이들이 미리 만든 봉투약, 이른바 ‘예제’를 조제실 큰 서랍에 두어 칸씩 가득 채워둔다. ‘아르바이트 카운터’도 있지만, 전문 카운터들도 있다. 이들은 기본급에 약 제조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아 근무약사보다 돈을 더 받을 때도 있다. 각종 면허대행 서류 처리, 약 도매상 관리 등 여러 불법행위까지 대신해주는 경우도 있다.
보이지 않는 조제실 위생 문제도 지적된다.어쩌면 조제실이 약국에서 가장 위생 관리가 안 된다. 이유는 단순하다. 환자들에게 안 보이니까 그렇다. 요즘은 나아졌지만, 예전엔 조제실에서 밥을 먹는 경우도 많았다. 약국장이 일을 더 시키려고, 외부 식사를 안 시키기 때문이다. 약을 검수하다가 고춧가루가 나온 걸 본 적도 있다. 위생을 위해서는 장갑을 끼어야 하지만, 약국장들이 그걸 싫어하는 경우도 봤다. 업무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이다. 1년씩 안 닦은 약통을 잡은 뒤 그 손으로 약을 조제한다고 생각하면 위생 상태를 짐작할 수 있다.
<font size="4"><font color="#008ABD">약국이 조제실을 가리는 이유</font></font>어차피 엉터리 단속은 해도 소용없다. 큰 약국들은 대피하는 방이 따로 있다. 약 진열장과 똑같이 생긴 문을 통해 빠져나가기도 한다. 어느 날 제보를 받은 보건소가 내가 일하던 약국에 단속을 나왔는데, 뒤를 돌아보니 갑자기 보조원들이 사라졌다. 단속반은 ‘불시 단속’을 나왔다고 하면서도, 약국장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 보건소가 이런 사실을 모를까? 하루 400~500건 약을 조제하는 약국에 단속을 나갔더니, 달랑 약사 2명밖에 없는 걸 보고 모를 수가 없다. 보건 당국이 불시에 정확한 조사를 하겠다면, 내가 일했던 곳 가운데 지금도 불법행위를 하는 약국 이름을 공개할 뜻이 있다.
조제 건수가 늘면 수가를 낮추는 ‘차등수가제’가 있다. 이런 제도가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차등수가제라는 게 약사가 엉터리 제조를 하거나 대리조제를 막기 위해 약사 1인당 조제 건수를 정해둔 것이다. 1인당 하루 75~100건은 건보공단에서 조제료 100%를 받고, 100~150건은 75%씩만 받는 식이다. 그런데 하루는 보험공단이 ‘하루 종일 일하는데 월급이 너무 적은 것 같다’며 나한테 연락을 해왔다. 실제로는 하루 4시간 일하던 시절이었다. 서류상으로 ‘종일 근무약사’를 만들어, 최대 조제 건수를 늘려놓은 것이다. 당시 나랑 업무 시간을 나눴던 다른 약사도 ‘종일 근무’로 서류 처리가 됐다. 차등수가제가 무력화할 수밖에 없다. 당시 조사가 나오자 약국장은 “약사들한테 월급의 반은 계좌로 주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줬다”고 주장했다. 결국 약국장은 현금 처리했다는 부분만 인정돼 벌금 20만원을 내고 끝났다.
국회에선 ‘조제실 개방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약국업계에선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약사회가 ‘조제실이 약사 고유의 영역’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약국의 불법행위를 막을 방법은 조제실 개방밖에 없다고 본다. 조금만 기억을 되돌려보면, 1999년 의약분업 이전에는 대부분 약국이 조제실을 투명 유리나 적어도 상반신이 보이도록 했다. 약사들이 약을 조제하면서도 ‘속은 괜찮으세요?’ 같은 질문으로 환자들의 상태를 추가로 체크했다. 그런데 도대체 언제부터 ‘조제실이 약사 고유의 영역’이 된 것인가. (1999년 이전과 이후는) 약사들이 조제실을 가리면, 돈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차이밖에 없다. 조제 1건당(3일치 기준) 평균 단가가 7천원 정도다. 약사 한 명이 보조원 한 명을 두고 일하면 하루 200~250건씩 처리한다. 약국 입장에선 이 공간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대한약사회가 지도·감독한다고 하지만, 이들도 이익단체일 뿐이다. 국외에선 조제실 개방을 강제하는 경우도 있다. 조제실 안에 숨길 게 있어서도, 숨길 이유가 있어서도 안 된다.
대안은 없을까.조제실 개방과 함께 올해 말부터 다시 시작하는 ‘약사 이름표 달기’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본다. 2014년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삭제된 ‘약사 가운 착용 의무화’도 부활시켜야 한다. 불법행위를 하는 약국에서 약국장들이 일부러 가운을 안 입는 일이 있다. 가짜 약사 ‘카운터’들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의도적 행동이다. 환자들이 ‘왜 약사 가운을 입지 않냐’고 물으면 “약국장님도 안 입고 있다”는 식의 논리를 댄다.
<font size="4"><font color="#008ABD">“조제실 약사의 이름을 묻자”</font></font>소비자들이 적극적인 태도를 갖는 것도 불법행위를 줄이는 데 큰 구실을 할 것이다. 환자들이 가운을 입거나 이름표를 단 약사들을 향해 ‘약사랑만 상담하겠다’고 하거나, ‘왜 가운을 입지 않았냐. 약사가 맞냐?’고 물어봐야 한다. ‘조제실에 계신 약사의 이름이 어떻게 되냐?’고 묻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만 해도 약국이 배짱 좋게 불법 영업을 할 수 없다. 요즘 젊은 엄마들은 ‘약사님 맞냐?’고 묻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그러면 약국은 진짜 약사를 두고 일할 수밖에 없다.
보건 당국과 국회가 ‘가짜 약사’를 근절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이 약사 대신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들이 불법적으로 약을 대리 조제하는 가짜 약사, 이른바 ‘카운터’(제1121호 사회 <font color="#C21A1A">‘1년3개월, 나는 가짜 약사였다’</font> 참조)의 실상을 보도한 뒤 일어난 일이다.
국회에선 ‘가짜 약사’들이 약을 조제하는지 환자들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약국 조제실 개방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8월26일 “약국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가운데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불법 조제를 예방하고 조제실을 투명화할 수 있는 약사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국회 법제실에 법안 검토를 의뢰했다.
개정안 제안서에서 윤 의원은 “약국 조제실은 외부에서 볼 수 없도록 가려져 있거나 차단되어 약사가 아닌 약국 종사자가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환자뿐 아니라 단속기관조차 불법 조제 현장을 확인하기 어려워 행정지도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현행 약사법 시행령에서 약국이 갖추도록 정한 시설 가운데 ‘조제실’(제22조 2)이라고만 정해진 것을 ‘조제실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구조로 투명하게 설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 ‘약국 종사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개인의 사진과 업무를 기재하여 소비자나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안내하는 규정’도 검토되고 있다.
윤 의원은 “대부분 약국 조제실이 외부에서 볼 수 없도록 가려져 누가 전문 의약품을 취급해 약을 조제하는지 환자가 알 수 없다”며 “조제실 투명화를 통해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불법 조제하는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의약품 유통 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차원의 입법 움직임과 별개로 보건복지부는 대한약사회 등의 반발로 2014년 이후 사라졌던 ‘이름표 착용 의무화’ 제도를 오는 12월부터 재시행한다. 이를 위해 지난 8월11일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시행규칙은 약사·한약사·실습생(약학 전공 대학생)들이 자신이 입는 위생복 등에 인쇄·각인·부착 등의 방법으로 신분과 함께 이름을 적도록 했다. 아울러 약사·한약사·실습생이 아닌 약국 종업원은 이들과 비슷한 명찰을 달지 못하는 규정을 새로 넣었다. 시중 약국에 널리 퍼진 ‘가짜 약사’ 근절을 염두에 둔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령으로 약사와 한약사 3만6천여 명이 이름표 부착 의무 대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당초 약사법 시행규칙에는 2014년 7월까지 ‘약사·한약사 의무 이름표 착용’을 해야 했지만, 이런 규정이 없는 다른 보건의료인과 형평성 논란 끝에 시행규칙에서 이런 내용이 삭제된 적이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29일 개정 약사법을 통해 ‘약사·한약사 의무 명찰 패용’ 규정이 생겼고, 12월30일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규칙이 마련된 것이다.
이번 시행규칙안은 9월21일까지 기관·단체·개인의 의견 수렴을 거치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전문직업인인 약사에 대한 환자들의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를 동시에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최근 언론 등을 통해 문제가 제기됐던 무자격자의 대리 조제와 약사 사칭 등 불법행위를 예방해 약국 안전관리 체계도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복지부는 또 약사와 비약사를 구별하기 손쉬워지면, 환자 입장에선 ‘가짜 약사’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약을 사고, 약국 입장에선 조제약의 안전성이 높아지면 약 판매가 늘어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약사·한약사·실습생이 이름표를 달지 않거나, 약국 종업원이 약사를 흉내 낸 가짜 이름표를 달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약사의 위법행위를 감시할 인력 800여 명을 보유한 만큼, 이름표를 달지 않는 약국 단속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배지현 교육연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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