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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3개월, 나는 ‘가짜’ 약사였다

‘카운터’라 불리는 직원에게 불법 조제시키는 약국들… 교육연수생 배지현씨가 1년3개월 일하고 다시 확인한 실태
등록 2016-07-21 16:30 수정 2020-05-03 04:28
<font color="#006699"> 4기 교육연수생인 배지현씨는 2014년 1년여간 서울 시내 한 약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유럽 여행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그곳에서 배씨는 난생처음 약을 조제했다. 불법이었다.
그로부터 1년여 지난 2016년 여름, 배씨는 교육연수생 과정의 시작과 동시에 서울 시내 3곳의 다른 약국에서 각각 하루씩 아르바이트를 구해 일했다. 무자격자인 아르바이트생에게 약을 조제시키는 일이 반복됐다.
원칙적으로 취재는 기자 신분을 밝히고 진행하는 것이지만, ‘공익적 보도를 목적으로, 그것 이외에는 달리 취재할 방법이 없을 때’는 신분을 숨기고 잠입해 취재해도 좋다는 것이 저널리즘의 세계적 기준이자 윤리다. 4곳의 약국에서 직접 보고 듣고 겪은 배씨의 취재 내용과 개인적 경험을 기사로 옮긴다. 특정 약국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므로, 배씨가 일했던 약국들의 상호는 모두 숨긴다. _편집자</font>
한 약국의 조제실 안, 혈얍약을 포함한 전문의약품이 배열돼 있다. 배지현

한 약국의 조제실 안, 혈얍약을 포함한 전문의약품이 배열돼 있다. 배지현

약국의 불법 조제 확인을 위해 다시 카운터에 섰다. 7월6일 방문한 서울 시내 ㄱ약국은 면접 때부터 조제를 시켰다. “약국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고 내가 말하자 가운을 입지 않은 약사는 퍽 좋아했다. 아르바이트생이 약국의 생리를 이해하면 서로 편하다고 했다.

면접 도중 70대 여성이 처방전을 들고 왔다. 약사는 단번에 이를 시험 기회로 삼았다. 약사는 조제실로 들어오라고 나에게 손짓했다. 조제실 옆과 뒤에 100종이 넘는 전문의약품이 보였다. 면접만 보러 왔는데, 약사가 시키는 대로 정신없이 약을 담았다. 약사가 좋아 일부러 10분 거리를 걸어왔다는 노인은 고맙다며 연신 머리를 숙였다.

<font size="4"><font color="#008ABD">‘실장’이라고 부르며 눈속임</font></font>

조제하기 전 손을 닦지 않은 게 마음에 걸렸다. 조제를 혼자 해야 하냐고 약사에게 물었다. 그는 “상황마다 다를 수 있다”며 “그러니까 우리끼리 손발이 잘 맞아야 한다”고 말했다. 약국에는 약사와 직원 둘이 일하고 있었다. 직원이 출근하지 않는 매주 토요일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일할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고 있었다. 시급은 6500원이었다.

다른 약국 일도 했다. 지난 7월12일 근무한 ㄴ약국은 20대 후반의 여성 직원과 약사, 업무보조로 뽑힌 나까지 셋이었다. 면접날, 약사는 밖에서 업무를 설명하는데 조제실 안에선 약 짓는 소리가 들렸다. 바쁠 땐 약사가 아닌 직원도 약을 조제하는 듯했다.

오전 9시에 출근하니 약사는 조제실에 들어와 “첫날이라 조제는 시키지 않겠지만, 익숙해지면 네가 곧 해야 할 때도 생긴다”며 “알약을 놓을 때 살살 놔서 밖에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라”고 말했다. 자신이 조제실 밖에 있을 때 환자에게 약 짓는 걸 들키지 않게 하라는 의미였다.

손님을 계속 의식하던 약사는 “될 수 있으면 여기서(조제실) 나오지 마라”며 “요즘 예민한 사람이 많아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직원은 4평 남짓한 조제실에 선풍기를 틀었다. 3시간 동안 밖으로 나올 수 없었다.

약사와 직원은 아르바이트생인 나를 ‘실장’이라고 불렀다. 나도 직원과 약사를 ‘실장’ ‘국장’이라 불렀다. 카운터는 월요일, 토요일 주 2회 근무였다. 시급은 최저시급인 6030원이었지만, 그마저도 6개월 이상 일하지 않으면 첫 주에 일한 돈을 받지 못한다고 했다.

7월7일 일한 서울 동대문구 ㄷ약국은 최소 1년 이상 일할 ‘조제보조’를 구했다. 수많은 약을 외우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근무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30분, 토요일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3시까지였다. 월급은 130만원이라고 했다.

약국은 오전 9시부터 환자로 가득했다. 계산대를 지나 조제실로 들어갔다. 조제실 앞쪽엔 계산대에서 처방전을 넘겨주는 작은 구멍이 있었다. 밖에서 조제실을 볼 수 없게 하늘색 천도 드리워져 있었다. 약이 너무 많아 선반을 넘어 천장까지 쌓여 있었다. 커다란 자동포장 기계까지 있어 공간이 좁았다. 이곳에서 약국 주인, 관리약사, 인수인계해줄 대학생과 나까지 넷이서 일했다. 손님이 몰리면 처방약을 기계에 깔았고 여유가 생기면 약 위치를 외워야 했다.

약사는 한 달치 약이 나오자 동그랗게 생긴 약포장기를 보여줬다. 구멍이 30개였다. 그는 약 2통을 내밀며 말했다. “네가 해봐, 익혀야 해.” 감기에 걸린 노인이 약을 기다리며 검은 소파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다. 약사는 약포장비를 아끼기 위해 자주 처방 나오는 약들을 조제하게 했다. 미리 지어둔 약이 조제실 책상 위에 가득 쌓여 있었다. 약국 주변 가정의학과에서 자주 처방하는 11종류였다. 하나당 족히 300포는 넘어 보였다. 약 3천 포였다.

<font size="4"><font color="#008ABD">약 조제 실수해도 ‘네 탓’</font></font>
약국에 온 손님이 조제실을 볼 수 없게 커튼으로 가려져 있다(왼쪽). 미리 조제해놓은 약들이 조제실 책상 위에 놓여 있다. 배지현

약국에 온 손님이 조제실을 볼 수 없게 커튼으로 가려져 있다(왼쪽). 미리 조제해놓은 약들이 조제실 책상 위에 놓여 있다. 배지현

이들 약국에서 내가 맡은 업무는 ‘카운터’였다. 카운터는 원래 계산대에서 일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그러나 약국 카운터는 사실상 약사처럼 약을 짓거나 일반약을 판매한다. 물론 불법이다. 현행 약사법 제23조에 따르면, 의약품 조제는 약사 및 한약사만 할 수 있다.

내가 처음 ‘가짜’ 약사가 된 곳은 2014년 ㄹ약국이었다. 약국 아르바이트는 1년여간 했다. 친구로부터 소개받았다. 처음엔 망설임이 없었다. 유럽 여행을 가고 싶었던 내겐 돈이 필요했다. 약국 아르바이트는 처방전을 입력하거나 단순한 돈 계산이 전부일 거라고 생각했다.

현실은 예상과 전혀 달랐다. 약사만의 일이라고 여긴 약 조제도 내 몫이었다. ㄹ약국은 약사가 2명이었다. 둘은 오전, 오후로 나눠 따로 근무했다.

첫 주부터 다짜고짜 포장기계에 약을 놓는 방법부터 배웠다. 긴장한 탓에 손바닥에 땀이 나 알약이 자꾸 미끄러졌다. 한 알을 담아야 하는데 두 알씩 담았다. 약사는 500종의 약 위치를 외워야 하니 조제실 사진을 찍어가라고 했다. 다행히 약이 가나다순으로 배열돼 있었고 일주일에 3번, 하루 9시간을 근무하며 몸으로 익히다보니 한 달 만에 대부분을 외웠다. 점점 일이 익숙해지자 남자 약사는 약국에 친구를 불렀다. 그는 계산대 옆 한약 상담실에 주로 있었다. 거의 나 혼자 약을 지어야 했다.

패턴은 똑같았다. 내가 약을 조제한다. 봉투에 환자 이름과 복용 횟수를 적는다. 조제실에서 밖으로 나와 상담실에 있는 약사에게 “여기요”라고 말한다. 약사는 카운터로 나와 환자에게 “약 나왔습니다”라고 말했다. 약사는 ‘얼굴마담’이었다. 이마저도 손님이 밀리는 날엔 ‘카운터’인 내가 했다. 가끔 의심하는 손님도 있었지만, 약사는 나를 ‘곧 약사가 될 사람’이라고 속였다.

일한 지 한 달쯤 지난 일요일, 단골인 40대 여성이 화를 내며 약국으로 들어섰다. “약사님, 진짜 왜 이래! 비만약이 한 알씩 다 빠져 있어!” 약사는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봤다. 마치 네 탓이라는 눈빛이었다. 초조해졌다. 조제는 늘 카운터 담당이니 내 실수였다.

“잠깐 기다리세요” 하며 약사는 내게 눈짓으로 조제실을 가리켰다. 손님은 의자에 앉아 약사가 준 에너지음료를 마셨다. 약사는 다시 구석에 있는 책상에 앉았다. 내가 약을 잘못 지은 것이었지만, 새 약을 지어야 하는 사람은 또다시 나였다. 혼자 조제실로 들어왔다. 비만약을 찾아 포장기계에 깔았다. 손님은 약을 하나하나 한참 살피고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하고서야 밖으로 나갔다.

약을 건넨 약사는 허리에 손을 얹으며 한숨을 뱉었다. 나를 보며 다음부터 실수하지 말라고 했다. 목구멍이 따끔거렸다. 운동화 끝으로 바닥을 툭툭 치며 생각했다. ‘이건 당신 일이잖아요, 약사님.’

<font size="4"><font color="#008ABD">혹시나 실수를, 조마조마했던 나날</font></font>

두 달이 지났다. 조제는 능숙해졌지만, 통이나 상자로 나가는 혈압약은 여전히 헷갈렸다. 혈압약이나 당뇨약은 같은 약이라도 용량이 달랐다. 약사는 약 용량을 잘못 주면 환자에게 위험할 수 있다고 늘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정작 조제실에는 잘 들어오지 않았다. 위험한 약을 조심해야 하는 사람은 나뿐이었다. 늘 조마조마했다.

가장 큰 실수는 심혈관약인 미카르디스를 잘못 건네준 일이었다. 쉰이 넘은 딸은 치매에 걸린 어머니의 혈관약을 기다리고 있었다. 손님이 많아 약 이름만 급하게 확인하고 약을 줬다. “이거 맞아요?” 50대 여성이 의아하다는 듯 약상자를 집었다. 마음이 급해 얼른 대답했다. “네.” 그녀는 문을 열고 나가면서 다시 물었다. “진짜 맞죠? 박스 색깔이 달라졌나….”

손님이 사라지자 얼른 조제실로 들어왔다. 미카르디스는 용량마다 상자에 표시된 색깔이 달랐다. 손님에게 건넨 건 주황색인 미카르디스 80/25mg(텔미사르트 80mg, 히드로클로로티아자이드 25mg)이었다. 원래 환자가 복용하던 약은 40mg(텔미사르트 40mg)이었다. 2배가 넘는 용량이었다.

컴퓨터로 주의사항을 찾았다. 신중히 투여해야 하는 대상이 보였다. 고령자는 그중 첫 번째였다.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 종류도 빈혈, 실신, 패혈증 등 스무 가지가 넘었다. 일주일 내내 ‘혹시 잘못되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몇 달이 지나도 간헐적으로 떠올랐다. 약국에서 항상 긴장을 유지하다보니 밥을 먹으면 줄곧 체했다.

약국의 무자격자 불법 조제는 오래된 문제다. 2010년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전국 약국의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및 판매 단속 적발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3년간 330개 약국이 처벌받았다. 조제는 ‘일정한 처방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어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약사는 ‘조제보조’라는 이름 아래 카운터의 불법 조제를 이용해왔다.

카운터가 원래 업무에 조제까지 하다보니 정작 중요한 위생은 신경 쓰기 힘들다. 약국의 위생 상태는 환자의 건강과 직결될 수 있다. ㄷ약국은 바닥에 떨어진 약도 다시 조제했다. 약사와 아르바이트생 모두 13차례 넘게 약을 떨어뜨렸지만, 아무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떨어진 약을 다시 약통에 담거나 포장기에 넣어 조제했다. “생각날 때 가끔 닦는다”는 바닥은 구석마다 먼지였다. 약 짓는 도구도 비슷했다. 가루약을 만드는 분쇄기는 닦지 않은 채로 구석에 놓여 있었다.

나처럼 약국에서 ‘카운터’ 아르바이트를 했던 ㅁ씨는 이 부분이 가장 불안하다고 인터뷰에서 말했다. 4개월 동안 카운터 일을 한 그는 특히 어린아이들이 마음에 걸렸다. 그가 일했던 약국의 약사는 알약 조제가 익숙해진 그에게 자연스레 가루약을 맡겼다. 가루약에 대한 설명은 ‘한 스푼에 1g, 작은 스푼은 0.5g’이 전부였다. “가루약을 갈고 나서 분쇄기 안을 닦아본 적이 없어요.” 가루약을 먹는 환자는 보통 어린아이나 노약자다. “어린애들은 특히 면역력이 약하니까 걱정되더라고요. 알약을 못 먹는 어른들이 있어 성인약을 분쇄할 때도 있는데 안 닦으니까 섞일 수 있잖아요.”

이에 대해 이름을 밝히길 꺼린 서울 ㅎ가정의학과 의사는 “어린아이의 경우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몸무게로 약용량을 계산할 만큼 예민하다”며 “당연히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font size="4"><font color="#008ABD">‘네 이름으로 처방받자’</font></font>

약국이 카운터를 고용해 조제를 맡기는 데에도 사정은 있다. 전국에 있는 약사만 7만 명, 약국은 2만1375개다. 약국이 넘쳐나 경쟁이 심해지다보니 인건비부터 아낀다. 약국 주인은 자신이 고용한 관리약사 1명당 한 달 평균 300만~400만원을 줘야 한다. 그러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는 카운터 1명의 월급은 110만~130만원이다. 약사 월급의 3분의 1이다. 그래서 약사를 추가 고용하기보다는 ‘카운터’에게 조제를 맡기는 것을 선호한다.

카운터는 불법 조제 외에 또 다른 불법행위에도 가담하게 된다. ㄹ약국의 약사는 때때로 처방전이 없는 손님에게도 약을 줬다. 병원에 환자가 많아 기다리기 힘들다는 이유였다. 또 다른 일도 있었다. 약사는 처방전 약 개수보다 실제 약 개수가 부족하자 “네 이름으로 처방받자”고 부탁했다. 향정신성의약품이었기 때문이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조심히 다뤄야 하는 약이다. 구청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기 혹은 비정기적인 약무검사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 개수를 확인한다. 이때 약의 개수가 다를 경우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내 이름으로 처방받자는 말에 의문이 들었으나, 다른 아르바이트생도 똑같이 했다는 말에 거절하기 힘들었다. 결국 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향정신성의약품 개수가 적힌 메모지를 들고 병원에 갔다. 병원 의료 기록에는 두 달치 비만약을 먹은 환자로 입력됐다.

나만이 아니었다. 같이 일하던 아르바이트생 한 명도 비만약을 처방받았고, 또 다른 남자 카운터는 발기부전치료제를 처방받아야 했다. 발기부전제는 남자 약사가 약국을 방문한 친구에게 준 선물이었다.

<font size="4"><font color="#008ABD">어느 약사의 고백</font></font>

최근 ‘알바몬’에 올라온 아이디 lhi1517의 ‘약국 아르바이트 1년 후기’에도 약사의 또 다른 갑질이 드러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후 6시부터 입력한 처방전에 야간비용을 추가해준다. 그가 일한 약국은 이를 악용해 아르바이트생에게 모든 처방전을 저녁에 입력하게 했다. 비보험약 가격도 조작했다. 약사는 일반인에겐 비보험약 가격을 5천원, 외국인에겐 1만원을 더 받으라고 지시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오후 처방전만 있는 걸 수상하게 생각해 세무조사에 들어가자 약사는 카운터의 실수로 떠넘기려 했다. 작성자는 이 일로 충격받아 약국 아르바이트를 그만뒀다.

병원약국도 이 시스템에서 자유롭지 않다. 2014년 의약전문 인터넷매체 에 실린 ‘어느 중소병원 약사의 고백’이라는 기사엔 28년간 병원에서 근무한 한 약사의 고백이 있다. 약사는 “무자격자에게 의약품을 설명하고 조제를 가르치다보면 부끄러워질 때도 많다”고 했다. 병원 쪽은 약사를 더 구해달라는 요청에 ‘300병상 미만 병원은 1명 이상 약사 고용’이라는 인력 기준법을 거론하면서, 약사가 아닌 ‘조제보조’를 구해주겠다고 했다. 이어 그는 “약사인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내 면허만이 필요할 뿐”이라고 한탄했다.

환자도, 카운터도, 고용약사도 피해자인 이 시스템을 왜 바꾸지 못하는 걸까.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은 약국보조원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프랑스는 2년간의 교육과 국가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독일은 직업훈련을 통해 시립허가를 받은 자만이 약국보조원으로 일할 수 있다. 영국 역시 일정 기간의 교육이 필요하다. 미국은 그런 과정이 없는 대신 조제보조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약사법에는 조제보조에 대해 명시돼 있지 않다. 그 범위가 애매하다보니 단속 또한 쉽지 않다. 보건소 관계자는 “시럽을 병에 담는 행위는 조제로 볼 수 없다는 행정법원판례 외에 불법 조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신고가 들어와도 증거자료 없이는 단속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font size="4"><font color="#008ABD">모호한 법조항, 밀폐된 조제실 </font></font>

현실적으로 환자가 확실한 증거자료를 포착하기도 어렵다. 대부분 조제실은 장막이나 불투명 벽으로 가려져 있다.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환자가 확인하기 힘들다. 13일 통화한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카운터의 불법 조제에 대해 “약사의 고유한 권한을 스스로 내려놓는 행위지만, 현행 법에 제대로 규정된 바가 없어 우리로서도 방법이 딱히 없다”고 말했다. 조제실을 개방하면 어떻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약사에게 가림막이 필요한 영역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7월12일 마지막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ㄴ약국의 조제실 밖으로 나왔다. 조제실 벽면엔 약자판기를 반대하는 약사회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약은 껌도, 과자도, 콜라도 아닙니다.”




약사와  ‘카운터’를  구별하는  10가 지 요령


1. 약사면허증이 가시거리에 있는지 확인한다.
2. 약사의 얼굴과 명찰 이름이 약사면허증과 동일한지 확인한다.
3. 조제실에 약사도 들어가는지 확인한다.
4. 약사가 밖에 있는데 약을 조제하는 소리가 나는지 확인한다.
5. 약사와 다른 색의 가운을 입은 사람이 약을 주는지 확인한다.
6. 약사에게 처방약의 부작용,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등 자세한 복약지도를 요청한다.
7. 일반약을 약사가 건네주는지 확인한다.
8. 일반약도 복약지도를 꼼꼼히 요구한다.
9. 조제실에 들어간 사람과 복약지도하는 사람이 같은지 확인한다.
10. 약사가 직원에게 일반약을 달라고 할 때 병명만 말하는지 제조회사의 구체적인 약명을 말하는지 확인한다.


배지현 교육연수생 creativebj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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