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의지가 없는 것일까, 내놓고 방해를 하려는 것일까.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민관 합동조사위원회가 출범도 하기 전부터 정부·여당의 어깃장으로 삐걱거리고 있다. 지난 1월16일 새누리당이 조사위의 규모와 관련해 ‘세금 도둑’이라며 상식에서 벗어난 주장을 하는가 하면,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 정부가 조사위 설립준비단의 파견 공무원들을 일방적으로 철수시킨 사실 등이 알려지면서 정부·여당에 세월호 참사 진상 조사를 향한 의지가 있느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관계자들의 설명을 들어보면 해양수산부와 행정자치부는 지난 1월23일 조사위 설립준비단으로 파견했던 직원 4명을 복귀시켰다. 이와 함께 여권에서 추천받은 민간인 직원 3명도 철수하면서 원래 14명이던 설립준비단 직원 가운데 현재 야권 추천으로 활동 중인 7명만 남았다. 2월 중 조사위 출범을 준비하던 상황에서 큰 차질이 생긴 것이다.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하기도 전부터 정치권의 입김에 내홍을 겪은 바 있다. 지난 1월27일 조사위원장을 맡은 이석태 변호사(오른쪽)가 협조를 구하기 위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왼쪽)를 만나 자리에 앉고 있다. 한겨레 이정우 기자
조사위 소속 공무원들의 부처 복귀는 조대환 부위원장 등 여당 추천 조사위원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게 조사위 쪽의 설명이다. 조사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종운 변호사는 “1월21일 열린 조사위원 내정자 전체 간담회에서 일부 새누리당에서 추천한 분들이 설립준비단의 활동 근거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했고 조사위원 가운데 다수를 차지하는 법률가들이 ‘문제 없으므로 활동을 인정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어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대환 변호사가 설립준비단 해산 안건을 발의했다. 역시 부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부위원장은 하루 뒤인 1월22일 해양수산부에 연락해 “준비단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니 철수시켜라”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특별법상 공무원 파견의 권한은 위원장이 갖고 있고,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지휘·감독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조 부위원장의 일방적인 공무원 철수 명령은 월권에 가깝다. 조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캠프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발기인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법질서·사회안전 전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여당 추천 조사위원들이 당·청과의 교감 끝에 이같은 무리수를 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지난 1월16일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현안대책회의에서 조사위 설립준비단의 직제와 예산안을 두고 “이런 형식의 세금 도둑적 작태에 대해 절대로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별법에서는 사무처 정원을 120명 이하로 규정했는데 조사위 사무처 구성 과정에서 정원을 125명으로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보다 더 큰 부서, 부처를 만든다”고 근거를 덧붙였다. 직접 기자들에게 자료도 냈다.
이어 여당이 지명한 황전원 조사위원은 1월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위 설립준비단이 정부에 요구한 예산액이 241억원이라고 한다. 세월호 특위 위원조차 듣지도 보지도 못한 금액으로 황당하고 터무니없다”며 김 의원의 조사위 흠집내기에 힘을 실었다. 조사위의 독립성을 위해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독립성, 객관성 유지를 법적으로 명문화했지만, 위원회가 출범하기도 전에 정치권의 말 한마디에 내홍을 겪는 모양새가 된 것이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을 향했던 정치적 공격이 이제 누구를 향할 것인지, 1년9개월간의 조사위 활동이 벌써부터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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