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7월31일 고용노동부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가 열린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가사노예제도 시범사업'에 반대하는 활동가들이 돌봄의 공공화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한겨레 강창광 선임기자
“고용주가 나쁜 사람처럼 비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정하고 좋은 분이세요. 그냥 다만….”
제트(Z)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했다. 그때 전화기가 울렸다. “Z, 내 와이셔츠 어딨는지 알아요?” Z는 벌떡 일어나 두 손으로 공손히 휴대전화를 잡았다. “사모님, 옷장 안을 한번 보시겠어요? 제 기억에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은 휴일이었다. 옷장 관리는 Z가 해야 할 일도 아니다. 하지만 Z는 전화 응대에 익숙했다. “늘 이렇게 무언가를 찾거나 연락이 필요할 때가 있어서요.”
2025년 12월 종료된 서울시의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은 가사·돌봄 노동을 대하는 한국 사회의 민낯을 드러냈다. 노동 처우의 마지노선인 ‘가사·돌봄 분리’ 원칙을 허물고 집 안의 모든 일을 구분 없이 떠넘겼다. 아이돌보미로 입국한 노동자들이 ‘영어 공부 지원'(37명), ‘바닥 매트 청소’(21명), ‘냉장고 청소'(13명), ‘바깥 유리 등 높고 위험한 곳 청소’(6명) 등을 해야 했다.(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설문조사) 그렇게 일하고 손에 쥔 돈은 월 118만원.(실수령액, 이주가사돌봄연대 조사) ‘노동착취’라는 비판이 커지자 서울시는 1년6개월 만에 사업을 폐기했다.
서울시 사업만의 문제였을까. 한겨레21은 2020년부터 한국에서 일한 필리핀 국적의 Z를 어렵게 인터뷰할 수 있었다. Z 역시 아이돌보미 (Nanny) 로 일을 구했으나 그 집의 가사노동까지 몽땅 도맡아야 했다. 단순히 일이 많다는 뜻이 아니다. 사실상 고용주의 모든 필요에 응대하는 전근대적 계약 형태가 노동 처우를 후퇴시키고 과도한 통제를 야기하고 있었다.
“제 일과요? 가족들 먹을 식사 준비하고 아이들 학교 바래다주고요. 집 안 쓸고 닦고 아이들 간식 준비하고 빨래, 청소, 학원 픽업, 목욕시키기랑 또….”
Z는 필리핀 국적의 아이돌보미다. 서울 강남의 고용주 집에 거주하며 주 5일, 하루 평균 12시간 일한다. 업무 범위는 따로 없다. ‘고용주 집 안의 모든 일’이 그의 몫이다. 아침 7시30분쯤 시작된 업무는 이르면 저녁 8시, 늦으면 밤 10시에야 끝난다. 월급은 230만원. 시급으로 환산하면 약 8300원으로 최저임금 미달이다.
“ 입주는 대부분 최저임금 미달이에요. 24시간 매달려 거기(고용주의 집)서 일어나는 일을 다 하는데 200만, 300만원 주잖아요. 그래서 내국인은 입주 거의 안 해요. 몇 년 전까지는 중국동포가 주로 했는데 그분들도 조금만 돈 벌면 방 얻어서 나오려고 해요. 주거비 아끼는 거에 비해 조건이 너무 안 좋으니까.” 최영미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의 말이다.

필리핀 출신의 36살 가사노동자가 싱가포르의 한 가정집에서 빨래를 정리하고 있다. 아이 양육, 환자 돌봄 등을 이주여성을 고용해 해결하는 돌봄 노동의 이주화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로이터 통신
가사노동과 아이돌봄은 2000년부터 별도의 서비스로 갈라졌다. 두 분야가 요구하는 전문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가사노동의 기본 범위는 ‘청소, 설거지, 쓰레기 배출, 세탁’이다. 음식 조리 등을 추가하려면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고 노인·영아 돌봄은 아예 서비스 대상이 아니다.(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이용 약정서) 반대로 아이돌봄의 기본 범위는 주로 아이 등·하원과 임시보육이다. 음식 조리 등 가사 활동은 포함하지 않는다.(성평등가족부 아이돌보미 누리집) 아동 옷 세탁 등 가사노동을 더하려면 비용을 추가로 내야 한다. 노동 범위가 무한히 확대되거나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이다.
그러나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이주노동자에게 돌봄노동을 맡기는 일이 많아지면서 이 원칙이 점차 허물어졌다. 서울시 사업도 취지는 아이돌봄(‘목욕·청소·식사수발 등 아동의 개인적 니즈에 따라 합당한 가사서비스’)이라면서 가사노동(‘동거 가족을 위해 부수적이며 가벼운 가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을 직무설명서에 끼워넣었다. 노동자들은 ‘가사·돌봄 경계가 허물어질 것’이라며 반발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2025년 6월 ‘불안한 체류, 배제된 노동권’ 토론회에서 발표된 이주가사돌봄연대의 필리핀 가사관리사 21명 조사 사례를 보면, 대다수가 아이돌봄(Caregiver) 자격을 갖고도 온갖 가사노동(Housekeeper)을 떠안아야 했다. “고용주의 요구로 개 산책을 시키”거나 “고용주의 친척 집까지 불려가 청소를 해”야 했으며 남성 고용주의 성폭력 위협에 노출된 경우도 있었다.
Z의 노동도 가사와 돌봄을 가리지 않았다. 심지어 고용주가 식탁에 그대로 두고 간 그릇을 치우거나 아이들이 바닥에 떨어뜨린 물건을 줍는 것까지 Z의 몫이었다. “원래 금요일엔 저녁 7시에 귀가할 수 있거든요. 남편이 코코넛에 재운 채소 요리를 만들어놨다길래 오후 5시부터 기대했어요. 남편에게 ‘나 빨리 가고 싶어. 배가 엄청 고파’라고 문자 보냈죠. 그런데 저녁 7시가 넘어도 고용주가 저를 보내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때까지 밥도 못 먹은 제게 ‘아이를 씻겨달라’ ‘남편 밥을 차려달라’고 계속 요구했어요. 본인은 밥을 다 먹고 식탁에 앉아 있는데도요.”
식탁 위에는 Z가 준비한 저녁 식사가 있었다. 그걸 데우기만 하면 되는데 고용주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모든 집안일은 다 입주 노동자 몫이라는 거였다. 결국 Z는 그날 밤 9시가 넘어서야 귀가했다.
“각자가 살아가면서 책임져야 할 재생산노동까지 전부 가사노동자에게 떠미는 상황이죠.” 이미애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 학술연구교수가 말 했다. “요리, 청소 등 개인의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각종 노동을 ‘재생산노동’이라고 부르는데요. 그중 타인에게 위탁할 노동의 범위를 정하지 않으면 모든 걸 노동자에게 떠밀게 돼요. 가사·돌봄 노동은 일터가 고용주의 집일 뿐 여전히 고용계약이라는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런 특성 탓에 이주 가사·돌봄 노동은 ‘하인의 노동’ ‘보살핌의 외주화’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고용주가 자신의 경제활동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온갖 살림과 조리, 육아 등을 값싼 임금에 떠넘긴다는 뜻이다. 입주노동은 그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노동이다. 겉으로는 사회계약 형태를 띠지만 실제로는 개인의 삶이 통째로 고용주에게 종속된다.
이 때문에 국제노동기구(ILO)는 가사노동자 협약(189호)에 ‘노동자를 거주시킬 경우 사생활을 존중하는 생활 환경과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 ’ 고 정했다. 홍콩과 싱가포르, 쿠웨이트 등은 정부 차원의 가사·돌봄 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도 있다. 그래도 노동자의 과로사와 우울증, 학대 사망이 끊이지 않아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정부가 한동안 파견을 중단할 정도였다. 반면 한국 사회는 가이드라인은커녕 노동 실태조차 깜깜이다. 일하는 사람만 내국인에서 중국동포로, 필리핀 이주민으로 알게 모르게 바뀌었을 뿐이다.

쿠웨이트에서 가사노동자로 일하던 조안나 데마펠리스(29)가 2018년 3월2일 싸늘한 주검으로 필리핀 마닐라에 돌아오자 가족들이 오열하고 있다. 데마펠리스는 가정집 냉동고에서 주검으로 발견됐는데 온몸에 구타와 목졸림 자국이 있었다. 필리핀 정부는 이 사건에 분노해 쿠웨이트로의 필리핀 노동자 파견을 금지했다. 로이터 연합뉴스
과도한 통제는 일하는 방식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감정 표현과 휴식권, 가족돌봄까지 그 범위가 확장됐다. “한번은 제가 생리 때문에 좀 표정이 어두웠던 것 같아요. 사모님이 ‘무슨 일 있냐, 얼굴이 안 좋다’라고 묻더군요. 제 안부를 걱정한 게 아니라 가족들 앞이니 표정을 밝게 하라는 거였죠. 샤워하고 나와 활짝 웃으며 ‘죄송해요. 제 얼굴이 좀 어두웠죠? 이제는 좀 나아 보이나요?’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네, 좋아 보여요’라며 끄덕였어요.”
Z는 최근 아픈 가족을 병원에 데려가려다 ‘사장님’(남성 고용주)에게도 질책받았다. “사장님이 ‘우리 집에 당신이 없으면 그만큼 내 일이 늘어나는데 알고 있냐’고 묻더라고요. 진료 일자를 잡기 전에 매번 허락받길 원하셨어요. 그냥 정기 진료를 포기했죠. 병원에 가면 그 자리에서 다음 진료 일자를 물어보는데 사장님한테 바로 전화할 수도 없고, 또 제게 맞춰줄 상황도 아닐 테니까요.”
고용주가 그만큼 Z에게 깊이 의지한다는 뜻일까. 그러나 집 안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비난받는 것도 Z였다. “사모님이 본인 책상에 올려둔 서류가 없어졌다면서 저를 찾았어요. ‘제가 그걸 왜 치우겠느냐, 저는 사모님이 올려놓은 종이 한 장도 안 버린다’고 했죠. 쓰레기통도 다 뒤져서 보여줬어요. 사모님이 결국 그 서류를 본인 짐에서 찾았는데요. 저한테 짜증을 냈어요. ‘내가 말할 땐 그냥 알겠습니다, 하면 안 되냐’고요.”

2023년 7월31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고용노동부의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을 `가사노예제도 시범사업'이라 규탄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사회학자 알리 러셀 혹실드는 ‘돌봄의 글로벌 사슬’(Global Care Chains)을 ‘감정제국주의’에 빗댔다. 부유한 국가의 국민이 삶의 질을 높이려 빈곤국 이주민이 훈련한 감정·돌봄·간호·노동·지식을 천연자원처럼 값싸게 착취하면서 정작 그들의 돌봄 요구는 외면한다는 것이다.(제1378호 글로벌 ‘하인 계급’ 된 저임금 외국인 가정부들 참조) Z가 자주 언급한 단어도 ‘하위의’(inferior)라는 말이었다. 고용주의 모든 지시에 따르며 과도한 통제를 받을 때면 자신이 하위 계급처럼 느껴진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Z가 일을 그만두지 않은 이유는 안전 때문이다. 미등록 신분인 Z는 과거 낡은 공장에서 숙식하며 혹독한 추위와 이주민 단속 공포에 떨었다. 함께 일하던 남편은 산업재해로 쓰러진 뒤 영구적 후유증이 남았다. 고용주의 집은 Z에게 그나마 안전한 일터였다.
Z와 같은 사례는 한국 사회에서 드물지 않다. 페이스북 그룹 ‘인터내셔널 내니 서비스’나 아이돌보미 중개 사이트 ‘내니 잡’ 등에 주 1~2회 꾸준히 구인 광고가 올라온다. 이따금 ‘입주 가사노동자 임금이 너무 비싸다’는 이용자 불만이 경제매체 기사로 소개되기도 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노동 실태는 깜깜이다. 2013년 국무총리실이 국내 이주민 가사·육아 도우미 규모를 약 6만 명으로 추산한 것이 전부다.
Z가 지내는 곳은 고용주의 드레스룸이다. 옷장 앞에 매트리스를 놓고 거기서 잠을 잔다. 에어컨이나 히터가 없어 여름에는 무덥고 겨울에는 춥다. 퇴근하고 누워도 옷방을 들락거리는 가족에게 자주 비켜줘야 한다. 그마저도 고용주의 귀가가 늦어지면 퇴근이 무한정 늦어진다. 새벽 1시에 귀가해도 미리 알려주는 일은 드물다.
가사·돌봄 노동은 가족 사정에 따라 업무 강도가 천차만별이다. 그러나 노동자가 사용자와 교섭할 법적 권한은 전무하다. “고용주는 전기요금이 많이 나간다고 욕실 환풍기나 건조기를 못 쓰게 하는데요. 선풍기만으론 한계가 있어 이불을 다시 빨거나 섬유탈취제를 잔뜩 뿌려야 해요. 저로서는 이중, 삼중으로 일이 느는 거죠.” Z가 고용주와 조율하고 싶은 안건은 소박하다. 최소한의 주거 환경을 보장해줄 것, 집 안 청결을 위한 도구를 쓰게 해줄 것, 계약 조건을 못 지킬 때는 미리 알려줄 것.
이주노동자만의 문제일까. 대다수 내국인 가사·돌봄 노동자도 자신의 노동 처우에 관해 사용자와 협상하지 못한다. 노동자들로 구성된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이 있지만, 이들과 마주 앉을 이용자단체나 직업알선단체는 결성되지 않은 탓이다.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가사·돌봄) 이용자가 스스로를 고용주로 전혀 인식하지 않는다.”(최영미 위원장)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도 Z와 같은 사례를 ‘가사사용인’이라 부르며 아예 법으로 보호해야 할 노동에서 배제한다. 체류 불안정성 때문에 미등록 이주민이 더 가혹한 여건에 처할 뿐, 내국인 가사·돌봄 노동자도 삶을 개선할 권리를 박탈당한 건 마찬가지다.
이미애 교수는 이런 관행이 “사회가 오랜 기간 생산노동만 가치를 집계하고 재생산노동의 가치는 제외한 탓”이라고 짚었다. 삶을 떠받치는 재생산노동 없이 생산노동이 홀로 굴러갈 수 없음에도, 가사·돌봄 노동을 오랜 기간 ‘집안일’로 뭉뚱그려 여성들에게 무급으로 떠넘긴 결과라는 것이다.
2023년 통계청은 그렇게 체불된 가사노동의 가치가 491조원에 달한다고 집계했다. 그나마 여성의 사회 진출 이후 가사·돌봄 노동이 전문노동으로 분류됐지만, 그에 걸맞은 사회적 보호는 전무하다. 값싸게 착취하려는 관행은 두고 대상만 이주민 여성으로 옮겨갔을 뿐이다.
이제라도 가사·돌봄 노동의 가치를 다시 매기려면 Z 같은 이들의 증언이 더 많이 나와야 한다고 이 교수는 본다. “돌봄노동에 관해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이 노동이 이렇게 대해질 게 아니다’라는 성찰이 가능하고 서로 노동조건도 협상할 수 있죠. 프랑스의 경우 1930년대부터 고용주 여성들이 여성해방의 관점에서 가사·돌봄 노동자 권리를 요구해 전국 사용자단체 설립과 고용주 의무 협약을 이끌어냈죠. 노동자와 이용자, 중개업체, 국가가 함께 참여하는 상호이해와 협상의 장이 만들어진 거예요 . 국가는 이용자와 노동자가 그 장에 들어오도록 적극 나섰고요. 한국 사회도 그런 단계를 밟도록 정부가 역할을 해야죠. 그래야 재생산 노동이 사회적으로 더 존중될 수 있다고 봐요.”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파면’ 김현태 극우본색 “계엄은 합법…문형배는 조작범” 궤변

구치소 김건희 “공책에 편지·영치금 주신 분들 이름 적으며…”

이 대통령 또 “연명치료 중단하면 인센티브 주자” 제안

‘법정 난동’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서울구치소 수감될 듯
![[속보] 이 대통령, ‘KBS 이사 7인 임명 취소 판결’ 항소 포기 [속보] 이 대통령, ‘KBS 이사 7인 임명 취소 판결’ 항소 포기](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203/53_17701039320952_20260203503032.jpg)
[속보] 이 대통령, ‘KBS 이사 7인 임명 취소 판결’ 항소 포기

전한길, 귀국하자마자 “윤석열 절연하면 장동혁 버릴 것”

장동혁, ‘한동훈계’도 솎아내나…조정훈 인재영입위원장 임명에 ‘시끌’
![‘4398번’ 지금도… [그림판] ‘4398번’ 지금도… [그림판]](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6/0203/20260203503629.jpg)
‘4398번’ 지금도… [그림판]

정청래표 ‘1인1표제’ 통과…한고비 넘었지만 낮은 찬성률 ‘부담’

‘분양가 18억’ 신혼 청약 당첨자 “6·27 규제로 집 못 사”…국가에 손배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