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배신
죄가 있든 없든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 ‘믿음’에 답하지 않는 국가의 사법권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지난해 신영철 대법관(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야간집회를 금지한 집시법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이 제청된 뒤 ‘촛불집회 사건을 빨리 처리하라’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보낸 것은 분명 사법권의 정당성을 믿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이러한 대법관이 있는 대법원의 판결을 국민은 과연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흐릿해져 보이는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의 모습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수준을 말해주는 듯해 씁쓸하다.
사진·글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맨위로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정청래, 당 워크숍 중 “김민석, 무례하고 폭력적인 마이크 독재”

네팔 ‘연락 두절’ 한국인 9명, 쓸려간 건물에 있었는진 확인 안 돼

사라진 ‘수라상 물고기’, 금강서 되살아나 ‘서민 밥상’ 오를까

네팔 고립됐던 한국인 현장소장은 남아 “직원 구조되면 나간다”

기초연금 개편안 ‘하후상박’ 진통…정은경 장관, 브리핑 돌연 취소

“690g 이른둥이 진료비 2억원 넘는데…국민 도움 덕분”
![[단독] 혐오·차별 막자면서 ‘성소수자’ 제외한 교육부 [단독] 혐오·차별 막자면서 ‘성소수자’ 제외한 교육부](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828/53_17878669159791_20260827503980.jpg)
[단독] 혐오·차별 막자면서 ‘성소수자’ 제외한 교육부

‘멸종 위기’ 호스피스…“편히 죽으려면 어디로”

사, 퇴, 하, 겠, 습, 니, 다…“장동혁 평가? 7자면 돼” 이재오 맹공

SK하이닉스, 미국산 HBM 만든다…“2029년 하반기부터 연 수십만장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