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배신
죄가 있든 없든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 ‘믿음’에 답하지 않는 국가의 사법권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지난해 신영철 대법관(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야간집회를 금지한 집시법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이 제청된 뒤 ‘촛불집회 사건을 빨리 처리하라’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보낸 것은 분명 사법권의 정당성을 믿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이러한 대법관이 있는 대법원의 판결을 국민은 과연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흐릿해져 보이는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의 모습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수준을 말해주는 듯해 씁쓸하다.
사진·글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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