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배신
죄가 있든 없든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 ‘믿음’에 답하지 않는 국가의 사법권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지난해 신영철 대법관(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야간집회를 금지한 집시법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이 제청된 뒤 ‘촛불집회 사건을 빨리 처리하라’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보낸 것은 분명 사법권의 정당성을 믿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이러한 대법관이 있는 대법원의 판결을 국민은 과연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흐릿해져 보이는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의 모습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수준을 말해주는 듯해 씁쓸하다.
사진·글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맨위로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계엄령 옳았다”에 “윤어게인”까지…재선거 요구 집회 이어져

고성국 “오세훈, 재선거 요구하라”…국힘은 ‘재선거 촉구’ 말 아껴

윤석열, 종합특검 첫 출석…‘계엄 정당화 메시지’ 지시 혐의로 조사

김은혜 “네? 소요요?”…배현진, 국힘 ‘투표소 봉쇄’ 설전 공개

‘초선 한동훈’ 첫 등원에 친한계 마중…“보수 재건하겠다”

이 대통령 “배신 단죄해야 정의로운 통합…친일 부당 재산 환수”

오세훈 “투표용지 부족, ‘헌정 유린’…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 촉구”

송파 개표소 온 장동혁 “싸우겠다”…김은혜, 투표함 반출 보며 눈시울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 50곳이나 됐다…22곳선 투표 일시 중단

위성에 포착된 중국 신형 잠수함…함교탑 없는 ‘바닷속 유령’ 가능성
![[단독] “스타벅스님, 제발 와주세요”… 임대료까지 깎아준 도로공사 [단독] “스타벅스님, 제발 와주세요”… 임대료까지 깎아준 도로공사](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530/53_17800819829355_2026052850375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