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사망한 뇌성마비 중증장애여성 김주영씨의 노제를 마친 장애인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도로를 점거하고 24시간 활동보조를 보장하라는 주장하자, 경찰들이 저지를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지난 10월26일 새벽, 서울 성동구에서 여성장애인활동가 김주영(33)씨가 화재로 숨졌다. 김씨는 뇌병변 1급 장애인으로 양 팔다리를 거의 쓰지 못했다. 활동보조는 하루 최대 12시간 받을 수 있었다. 화재는 활동보조인이 퇴근한 뒤 발생했다. 김씨가 화재 사고로 숨진 나흘 뒤에는 경기 파주시 금촌동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중학교 1학년 박아무개(13)양과 뇌성마비 1급 장애가 있는 남동생(11)이 연기에 질식해 의식을 잃고 중태에 빠졌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져 맞벌이를 나갈 수밖에 없는 남매의 부모는 민간단체에 활동보조를 신청했지만 지원을 받지 못했다. 두 사건 모두 ‘장애인 활동 보조인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했다.
장애인들이 10월30일 광화문광장에서 고 김주영씨 노제를 마친 뒤 ‘장애 활동 보조인 제도 확대’,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요구하며 보건복지부로 행진을 했다. 경찰은 장애인들이 예정된 경로를 벗어나 차도로 나서자 막아섰다. 경찰에 막힌 장애인들은 복지 확대를 복건복지부를 대신해 허공에 지를 수밖에 없었다.
사진ㆍ글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한겨레21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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