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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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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개한 협동조합 열매로 이어질까

‘기본법’ 발효 1년, 3057개 협동조합 실태
상당수 재정·사업계획·운영 등 난관 봉착, 조합원·소비자·정부 협동 중요
등록 2013-12-18 17:26 수정 2020-05-03 04:27
12월1일로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됐다. 짧은 시간 내 양적인 성장은 이뤘지만, 질적인 성장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6월 ‘세계협동조합의 날’을 기념해 아이쿱생협 조합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한겨레 신소영

12월1일로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됐다. 짧은 시간 내 양적인 성장은 이뤘지만, 질적인 성장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6월 ‘세계협동조합의 날’을 기념해 아이쿱생협 조합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한겨레 신소영

탈출구이고, 돌파구였다. 지난해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된 뒤 협동조합에 참여한 사람들의 마음이다. 5명만 모이면 누구나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게 되자 대기업에 잠식당한 골목상권에서 생계를 위협받던 자영업자, 열악한 고용 환경에 불안해하던 노동자, 교육·보육·의료 등 복지 서비스에 목말랐던 소비자는 한달음에 조합원이 됐다. 막연한 이익보다는 당장의 필요, 자본보다는 사람, 경쟁보다는 연대를 지향하는 협동조합의 원칙에 다들 매료됐기 때문이다. 지난 1년간 폭발적으로 설립된 3057개(11월 말 기준)의 협동조합은, 팍팍한 현실에 좌절했던 3057개의 삶인 것이다. 그러나 절실한 기대와 달리, 협동조합 운영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상당수 협동조합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중엔 조합을 지속해야 하느냐에 대한 깊은 고민도 있다. 이 신생 협동조합들을 만나 속 이야기를 들어봤다. 협동조합이 원래의 취지대로 사회·경제적 약자층이 숨 쉴 수 있는 대안적 생태계가 되기 위해선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았다. _편집자 +

2012년 12월21일. 대리운전 기사 이창수(58)씨는 꿈에 한발 다가섰다. 그가 주도적으로 설립을 준비해온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이 서울시의 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동료들과 거리에서, 인터넷상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위한 권익활동을 벌여온 지 7년 만에 공식적인 이름을 얻게 된 것이다. 그것도 협동조합기본법에 터 잡은 ‘협동조합 1호’였다.

‘이익 누가 가져가나’라는 딜레마

대리운전 기사들이 조합원이 된 이유는 간단하다. 기사와 소비자가 주인인 대리운전 업체를 만들기 위해서다. 현재 대리운전 업체들은 고객을 소개해준다는 명목으로 기사들로부터 요금의 20~30%를 수수료로 떼간다. 그런데도 기사들이 거리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더라도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 현행법상 대리운전 기사는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터라, 기사들은 노동조합을 만들어 업체의 횡포에 대응하기도 어려웠다. 사단법인이라도 세우려 했지만 자본금이 없었다.

선택지가 없던 기사들에게 협동조합이 길을 터줬다. 5명만 모이면 적은 출자금으로도 법인격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망설일 필요가 없었다. 이씨가 조합의 이사장이 됐고, 21명의 동료가 조합원으로 참여했다. 그들은 조합 설립 뒤 석 달 안에 자체 콜센터를 만들어 대리운전 업체를 운영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수수료는 기존 업체와 비슷한 수준으로 받되, 운영비를 뺀 수익으로는 조합원에게 4대 보험을 적용해주기로 했다. 조합원이 된 고객에게는 저렴한 가격에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그러나 조합 설립은 첫 단추를 끼운 것에 불과했다. 희망에 부풀어 작성한 사업계획서는 1년이 다 돼도록 아직 서랍 속에 있다. 돈이 발목을 잡았다. 조합원의 초기 출자금은 기껏 110만원이었다. 22명이 5만원씩 출자했다. 조합이 설립된 뒤 매달 5만원씩 회비를 내기로 했지만 제대로 걷힌 적이 없다. 조합원의 출자금만으로는 최소 수억원이 들어가는 대리운전 업체를 세울 때까지 얼마나 걸릴지 기약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창수 이사장은 “대리기사는 그날 벌어 그날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절반이 신용불량자다. 한 달에 1만~2만원 내는 것도 버거워한다”고 말했다.

빚을 내기도 어려웠다. 은행들은 대출을 받으려면 부동산 담보를 잡히거나 이사장이 보증을 서야 한다고 했다. 얼마 전에는 한 업체와 개인투자자가 투자 의향을 밝혀오기도 했지만 성사되지는 못했다. “수익 모델이 문제였다. 우리 협동조합은 사업 수익을 우선적으로 조합원 복지비에 쓰려고 한다. 그러면 투자자가 가져가는 몫이 적어진다. 반대로 투자자의 수익을 키워주려면 조합의 취지가 퇴색된다.” 이 이사장이 털어놓은 딜레마다.

“3천 개 협동조합 중 10%만 재정 양호”

신생 협동조합의 가장 큰 고민은 ‘자금’이다. 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을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마디로 사업 목표를 주식회사처럼 ‘이윤 극대화’가 아닌 ‘조합원의 권익 향상’에 두고 있을 뿐, 협동조합도 엄연한 사업체라는 의미다.

그러나 상당수 협동조합에는 애초 계획한 대로 사업을 시작할 실탄이 턱없이 부족하다. 조합의 주요 자금줄은 조합원이 갹출한 출자금과 회비인데, 사회·경제적 약자층인 조합원들이 충분한 사업비를 나눠 부담할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조합 스스로가 조합원 수를 늘리기 위해 최소 출자금 문턱을 낮추고 있는 것도 재무 상황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실제 기획재정부가 지난 11월 발표한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747개 협동조합(7월까지 인가된 협동조합 중 이사장이 설문조사에 답변한 조합 기준)의 평균 자산은 4천만원에 그친다. 조합원 1인당 출자금이 평균 5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1인당 출자금이 1만원 이하인 조합도 전체의 21%나 됐다. 김성오 한국협동조합창업경영지원센터 이사장은 “지금 3천 개의 협동조합 중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비율은 10% 정도다. 나머지는 사업을 진행할 규모가 안 되거나, 사업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최근 분위기를 전했다.

조합이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할 길도 막혀 있다. 현재 정부가 협동조합에 우선적으로 재정 지원을 해주는 사업은 소상공인진흥원의 ‘협업화 사업’ 정도다. 장비 구매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해준다. 그러나 조합원의 8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사업자협동조합에만 해당되는 얘기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협동조합은 자발성과 자율성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교육 등 간접적 지원 이외에 직접적인 재정 지원은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동조합 전문가들도 정부의 재정 지원이 무조건 확대돼야 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대신 협동조합의 사업 특성을 고려한 금융 인프라가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 은행이나 투자회사들은 기업의 재무제표에 드러난 안전성과 수익성만으로 대출이나 투자를 해주기 때문이다. 이윤 극대화를 지양하면서 조합원 간 신뢰나 지역사회 기여 같은 비재무적 요소를 중요하게 여기는 협동조합은 외부 자금을 끌어오기 불가능한 구조다. 문보경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해외에선 협동조합을 위한 특별은행을 만들거나, 자금력 있는 협동조합연합회가 기금을 만들어 조합들이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돕는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금융 인프라가 없다”고 비판했다.

충북 청원에서 유기농업을 하는 생산자들이 모인 ‘지구농부유기농협동조합’을 이끄는 장정수(56) 이사장은 당장 급한 자금에 대해선 한시름을 놓았다. 지난 4월 설립 당시 조합원 21명이 100만원씩 출자한 2100만원이 귀한 종잣돈이 됐다. 추가로 돈이 필요해지자 주요 이사들이 총 1400만원을 더 냈다. 지난 8월에는 소상공인진흥원의 협업화 사업 대상으로 뽑혀 농산물 세척기, 냉동차량 등을 구입하는 데 드는 7600만원도 보조받았다.

그의 걱정은 따로 있다. 조합원들과 구상했던 사업 모델을 협동조합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 조합은 각자 대안적인 방법으로 농산물을 생산하는 귀농인들의 모임에서 출발했다. 유기농 뷔페나 로컬푸드 매장을 만들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는 게 사업 모델이다. 시범적으로 지난 6월에는 꾸러미 사업(다양한 제철 농산물을 한데 묶어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사업)도 시작했다.

협동조합 기본 교육 받은 곳 58.6%

그러나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다. 생산 품목이 너무 다양한 게 걸림돌이 됐다. 품목에 따라 조합원 간의 이해관계가 갈리면서 의견이 한데 모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정수 이사장은 “협동조합의 사업 모델을 단순화해야 했다. 예를 들어 토마토 생산자들만 모였다면 토마토를 주스·파이·소스 등 다양한 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을 거다. 우리는 상품이 전통주·오이·호박·방울토마토·브로콜리 등 20여 가지에 이른다. 생각이 다 다르다”고 말했다.

‘사회적 경제’는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존 시장경제와 달리 공생·공유·협동 등 공동체적 가치를 지향하는 대안적 경제를 뜻한다. 협동조합은 사회적기업·마을기업과 함께 사회적 경제에 적합한 대표 모델로 꼽힌다. 국회·지방자치단체·민간이 함께하는 사회적경제포럼이 지난 11월21일 인천 남구 숭의동 전도관에서 열렸다.한겨레 원낙연

‘사회적 경제’는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존 시장경제와 달리 공생·공유·협동 등 공동체적 가치를 지향하는 대안적 경제를 뜻한다. 협동조합은 사회적기업·마을기업과 함께 사회적 경제에 적합한 대표 모델로 꼽힌다. 국회·지방자치단체·민간이 함께하는 사회적경제포럼이 지난 11월21일 인천 남구 숭의동 전도관에서 열렸다.한겨레 원낙연

사업 모델을 다듬기 위한 의견 조율도 어려웠다. 협동조합은 모든 의사 결정이 출자금 규모와 상관없이 ‘1인 1표’로 결정된다. 민주적 방식이긴 하지만, 토론 문화가 낯선 조합원들은 제각각 목소리를 높였다. “귀농하기 전에 내가 10년 넘게 병원을 운영했다. 그때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해’라고 지시하면 끝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조합원의 의견이 모여야 한다. 좋은 원칙이지만 조합원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사업이 산으로 갈 위험도 있다.” 장 이사장이 들려준 경험이다.

애매모호한 사업 모델도 신생 협동조합을 괴롭히고 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절실한 필요를 충족하려고 자발적으로 만드는 조직이다. 당연히 절절하게 아쉬운 사람들이 똘똘 뭉쳐야 조합이 어떤 사업을 해나갈지 명확해지고 사업을 지속할 동력도 생기게 된다. 김성오 이사장이 협동조합을 가리켜 ‘목마른 사람들이 판 우물’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다.

그러나 애초에 조합원들의 공동 욕구가 약하거나, 공동 욕구는 있더라도 이를 사업으로 풀어낼 역량이 부족한 협동조합이 적지 않다. 이런 협동조합에선 설립 전 세운 사업계획이 흐지부지되기 쉽다. 실제 7월 기준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협동조합은 전체의 54.4%에 불과했다. 사업을 시작하지 못한 이유로는 ‘자금 부족’(33.4%)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사업 모델 구축 미비’(22.3%)였다(기획재정부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 송문강 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이사는 여러 협동조합을 상담하면서 느낀 점을 이렇게 전했다. “안타깝게도 설립신고서를 제출할 때 함께 내야 하는 사업계획서를 충실하게 써오는 곳이 10%도 안 된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다면 조합원들의 의지만으로 조합을 끌고 가는 건 매우 어렵다.”

제대로 된 사업계획도 없는 조합이 빠르게 생기고 있는 건 기존의 개인 사업이나 주식회사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협동조합들은 설립을 추진한 뒤 평균 2.6개월 만에 인가를 마쳤다.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협동조합의 운영 원리를 익히고 실현 가능한 사업 모델을 만들기엔 사실상 불가능한 기간이다.

조합 설립이 성급하게 추진되다보니, 조합원 가운데 한 명이라도 협동조합에 관한 기본 교육을 받은 곳은 58.6%에 불과했다. 모든 조합원이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협동조합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대목이다. 윤미래 서울시 협동조합상담지원센터 동남권센터장은 “조합 설립이나 운영과 관련해 상담하러 오는 분들은 협동조합을 ‘같이하는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한다. 이 정도로 조합을 세울 수는 있지만 언젠가 의견을 조율해야 할 때가 오면 조합원 간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소비자들 무관심과 편견도 걸림돌

강명희(51) ‘성북어린이돌봄협동조합’ 이사장은 사업 모델에 대한 확신은 있다. 조합원인 서울 성북구 종암동의 주부들과 조합을 만들기 1년 전부터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방식을 고민해온 덕분이다. 조합원들은 종암동 지역에 맞벌이 부부가 많은데 방과 후에 자녀를 돌봐줄 믿을 만한 기관이 별로 없다는 점을 떠올렸다. 그래서 조합원은 물론 지역 주민 누구나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돌봄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 3월 조합은 계획대로 사업을 시작했다. 오후 1시부터 저녁 8시까지 초등학생을 돌봤다. 인근 대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하는 의미로 최저임금만 받고 아이들에게 국·영·수를 가르쳤다. 강 이사장은 미술 수업을 했다. 그러고는 아이 한 명당 한 달에 10만원을 받았다. 저소득층 자녀를 돌봐주는 지역아동센터가 무료이긴 하지만, 인근 학원의 학원비 20만~30만원과 비교하면 저렴한 비용이다.

처음엔 그럭저럭 괜찮았다. 18명의 아이들을 가르쳤다. 그러다 지난 11월부터 아이들이 13명으로 줄었다. 이 중 6명은 무료로 가르치는 저소득·다문화 가정의 자녀다. 한 달 수입이 1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반토막이 났다. 인건비·난방비 등 기본 운영 경비를 충당하기도 어려워졌다. 주민들의 자녀를 새로 모집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다. 협동조합에 대한 주민들의 고정관념도 그 이유 중 하나였다. 강 이사장의 하소연이다.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려고 저소득 가정의 자녀를 무료로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정부 시설이 아니라 엄연한 민간 시설이다. 그런데도 주민들은 협동조합 돌봄센터에는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만 다니고 교육의 질도 떨어진다고 생각해 아이를 맡기길 꺼린다. 안타깝다.”

협동조합에 대한 일반 소비자의 무관심과 편견도 조합들엔 고민거리다. 협동조합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한다. 그러나 수익을 내거나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일반 소비자를 고객으로 삼기도 한다. 비조합원인 일반 소비자가 협동조합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협동조합이 안정화될 수 없는 이유다. 의 저자 이현정씨의 설명은 이렇다. “퀵서비스 배달 노동자들이 만든 협동조합이 있다. 업체의 수수료 착취로 한 달에 겨우 160만원을 벌던 노동자들이다. 이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적절한 노동의 대가를 받으려면 소비자가 기존보다 비용을 1천~2천원 더 지불해야 한다. 돈을 조금 더 쓰더라도 윤리적인 소비를 하겠다는 소비자가 많아야 협동조합이 힘을 얻을 수 있다.”

‘이마트 가자’ 대신 ‘쿱 가자’

소상공인협동조합을 컨설팅하고 있는 이상화 한국비즈컨설팅 대표의 조언도 비슷하다. “우리나라 아이들은 장을 볼 때 ‘이마트 가자’고 한다. 그런데 해외에선 ‘쿱(협동조합)에 가자’고 한다. 그만큼 협동조합 문화가 생활화된 거다. 협동조합이 잘되려면 소비자도 그들을 지지해줘야 한다.” 막 싹트기 시작한 협동조합 생태계가 앞으로 얼마나 깊게 뿌리내릴지는 조합원과 정부와 소비자에게 달렸다는 의미다.

서보미 기자 spr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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