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가해자인 일본 정부와 주류 언론들이 정당한 판결에 되레 시비를 거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의 일본에 대한 불신 또한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양심적 변호사들이 없었다면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애초 불가능했을지 모른다. 반성과 화해를 거부하는 정권을 상대로 과거사 해결은 결코 쉽지 않겠지만, 끊어진 대화의 다리를 복구하려는 노력은 계속해야 한다. 그것이 일본의 양심세력이 바라는 것이기도 하다.
사진 왼쪽부터 가와카미 시로(강제징용 배상 판결 설명회 간사), 야마모토 세이타(영화 에 나온 ‘위안부’ 할머니들의 소송 ‘관부재판’에 참여), 아다치 슈이치(히로시마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강제징용·원폭피해 손해배상 소송 참여), 자이마 히데카즈(미쓰비시중공업 소송 참여), 재일동포 장개만 변호사.
도쿄(일본)=글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사진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2019년 2월15일 오전 10시30분, 일본 도쿄 히비야 거리의 일본상공회의소 빌딩 앞에 영정 사진을 든 시위대가 등장했다. 일본 왕궁이 건너다보이는 이 빌딩에는 일본의 대표적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 본사가 입주해 있다. 시위대는 일제강점기에 미쓰비시중공업에 끌려와 강제노동을 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유족과 일본 시민단체 회원들이었다. 2018년 한국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서 신일철주금(10월30일)과 미쓰비시중공업(11월29일)에 각각 손해배상 책임을 물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하지만 두 전범기업은 일본 정부의 지시에 따라 배상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유족들은 이날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화를 요청했으나 회사 쪽은 이들의 건물 출입을 아예 막아버렸다.
이날 유족들 곁에는 일본 법정에서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대리했던 아다치 슈이치(60) 변호사도 있었다. 그는 영정 사진을 가슴에 품은 채 찬바람에 몸을 떨고 있는 유족들을 안타깝게 바라봤다. 한때나마 ‘미쓰비시 가족’이었던 이들에게 따뜻한 차 한잔을 대접하지 못할망정 오히려 문전박대하는 미쓰비시의 행태는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마치 미쓰비시를 대신해 용서를 구하는 듯 그는 유족들과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미안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한때 가족’을 문전박대한 미쓰비시유족들이 가져온 영정 사진의 주인공들은 25년 전 아다치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한 고객들이다. 그는 강제징용 피해자를 대리해 1995년 12월11일 일본 히로시마지방재판소에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5명의 일본 변호사 중 한 명이었다. 이 소송은 일제강점기에 히로시마의 미쓰비시조선소에 끌려와 강제노동을 하다가 원폭을 당한 한국인 피해자 40명의 미지급 임금과 원폭 피해 ‘원호금’(지원금)을 배상받기 위한 것이었다.
아다치 변호사가 이 소송에 참여하게 된 것은 히로시마에서 한국인 원폭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하던 대학 선배의 부탁이 계기가 됐다. “1978년 교토대학에 입학했을 때부터 학생운동을 했지만 재일 한국인 문제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변호사 개업 후 학생운동권 선배가 찾아와 이런 소송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그 선배가 워낙 품성이 좋기로 소문난 분이라 그 자리에서 바로 수락했다.”
소송의 쟁점은 두 가지였다. 먼저, 일본 정부가 일본인 원폭 피해자에게 주는 원호금을 ‘재외 피폭자’에게도 똑같이 지급해야 하는지 아닌지다. 일본의 ‘피폭자 원호법’에는 국적 요건이 없는데도 단지 일본에 살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원호금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원고 쪽 주장이었다. 일본에 사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은 일본인과 똑같이 ‘원폭 수첩’(지원금을 받기 위한 증서)을 받는데, 단지 한국에 있다는 이유로 이 수첩의 효력을 정지시킨 것은 불법적인 행정 처리라는 주장이다. 또 다른 쟁점은, 미쓰비시중공업이 당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을 배상하라는 것이었다. 미쓰비시는 ‘급료의 절반을 가족에게 송금하겠다’고 했지만 막상 종전 후 귀국해보니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1심은 변호인단의 참패였다. 1999년 3월25일 히로시마지방재판소는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4년씩이나 걸린 재판이었지만 재판부는 시효가 이미 소멸했다는 ‘간단한’ 이유를 댔다. 아다치 변호사 등을 더욱 화나게 한 것은 재판부가 원고들의 증언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은 것이었다. “원고들이 법정에서 증언한 강제연행과 강제노동의 실태, 원폭 피해자 방치, 미지급 임금 공탁 여부 등을 하나도 따지지 않은 졸속 재판이었다. 재판부는 심지어 강제징용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히로시마고등재판소에 곧바로 항소했다.
2005년 ‘원폭 수첩’ 재판, 최초의 배상 명령 받아내항소심은 “피를 말리는 싸움”이었다. 재판부는 피해자 명단에 등장하는 이름이 실존 인물인지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창씨개명으로 이름이 중복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변호인들은 경기도 평택 등 히로시마로 끌려간 피해자들이 많은 곳을 방문해 본인 여부를 일일이 확인했다. 6년 가까이 걸린 2심 재판은 “절반의 성공”(아다치 변호사)이었다. 2005년 1월19일 히로시마고등재판소는 1심과 마찬가지로 미쓰비시의 배상 책임은 시효 소멸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일본 정부의 원폭 지원금 배상 책임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 1인당 120만엔(약 1200만원)씩 모두 4800만엔을 주라고 판결했다. 아다치 변호사는 “전후 보상 관련 소송에서 일반 민사사건과 똑같은 소멸시효(손해를 알게 된 때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20년)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2심 판결은 한-일 과거사 소송에서 획기적인 판결이기도 했다. “재판부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 역사를 언급하면서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왜 히로시마까지 연행돼 와서 미쓰비시에서 가혹한 노동을 당했는지, 피폭 후 고생 끝에 현해탄을 건너 한국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후유증으로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등을 원고별로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1심과 달리 이런 사실을 인정한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었다.”(공동 변호인 자이마 히데카즈 변호사가 지원모임 소식지에 기고한 글에서 발췌)
당시 일본 언론들은 “전후 보상 재판 중 고등재판소 단계에서 최초의 배상 명령”이라고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부분을 부각해 보도했다. 2심 판결은 2007년 11월1일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확정돼 일본 정부가 재외 피폭자 지원을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최고재판소 확정판결 직후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고역을 당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에게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 소송은 한국 법정에서 강제징용 배상 재판이 시작된 계기가 됐다. 일본 변호인들은 1심 판결이 끝난 뒤 그때 소송을 돕던 최봉태 변호사 등 한국 변호인들에게 한국 법원에 소송을 낼 것을 제안했다. 아다치 변호사와 함께 소송한 자이마 변호사의 제안이었다. “1심 판결이 너무 한심해서 자이마 변호사가 ‘한국 법원의 판단을 한번 받아보자’는 아이디어를 냈다.” 최 변호사는 미쓰비시 출장소가 있는 부산에서 소송을 시작했다. 이 소송이 바로 지난해 11월 우여곡절 끝에 18년 만에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된 재판이다.
아다치 변호사는 1998년 오사카지방재판소에서 진행된 곽기훈씨 소송을 대리하는 등 한국인 일제 피해자 관련 소송에 여러 번 참여했다. 그의 ‘친한’ 활동은 재판에만 그치지 않는다. 그는 히로시마에 있는 조선학교를 지원하는 모임에도 참여한다. 아베 정부는 2012년 조선학교를 ‘고교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일본 정부는 2010년부터 외국인학교를 포함한 일본의 모든 고교생들의 수업료를 면제하거나 1인당 연간 12만엔의 정부 지원금을 줬는데, 아베 정권 출범 뒤 조선학교 학생들은 배제한 것이다.
다카기 “법률 제144호를 아느냐”2013년부터는 일본 지방정부들도 조선학교 차별에 가세했다. 고교 무상화 배제 통지를 받은 조선학교 10곳 가운데 오사카·아이치·히로시마·도쿄의 조선학교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정부 지원이 오랫동안 끊긴 바람에 지금 조선학교의 재정 상태는 매우 안 좋다고 한다. 학교 시설이 일본 학교의 1980년대 수준에 그친다. 아다치 변호사는 “도움의 손길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아다치 변호사는 아베 정권 출범 후 일본 사회에서 반한 감정이 점점 견고해지는 것 같아 걱정된다고 했다. “1990년대는 일제 피해자들이 일본에서 피해를 증언하고 시위하는 것을 일본 사회에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1995년 일본 총리가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의 식민 지배를 공식적으로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가 나온 것도 이런 분위기에 영향을 받았다. “지금 아베 정권은 확신범 집단이다. 평화헌법 체제를 뒤집으려고 끊임없이 시도한다. 마치 일본이 민주화되는 것이 나쁜 현상인 것처럼 왜곡한다. 안타깝게도 이런 극우파에 일본인들이 올라탄 느낌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그의 ‘친한’ 활동은 아무 탈이 없을까. “내가 전후 보상 관련 소송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적은 없다. 모자를 잔인하게 살해한 살인범을 변론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인터넷 댓글 등으로 욕을 많이 먹었지만.(웃음)” 그는 “오래전부터 일본에서 전후 보상 소송에 참여했던 원로 변호사가 많이 있다. 그들에 비하면 내가 한 소송은 별로 보잘게없다”고 쑥스럽게 말했다.
다카기 겐이치(73) 변호사는 아다치 변호사가 말한 ‘원로 변호사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는 1월30일 법조언론인클럽이 주는 올해의 법조인상을 받기 위해 서울에 와서 언론 인터뷰를 했다.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모든 배상 책임이 끝났다는 아베 정권의 주장은 기초도 모르는 잘못”이라고 직격탄을 날려 화제가 됐다. 그는 인터뷰에서 한국 대법원 판결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한-일 청구권협정이 개인청구권까지 소멸시킨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은 일본 국회와 정부의 견해와도 일치한다는 것이다.
“한-일 청구권협정을 맺은 그해(1965년) 일본 국회는 ‘한국인의 일본국 및 일본국민에 대한 개인청구권은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소멸된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법률 제144호를 만들었다. 굳이 이 법을 만들었다는 것은 한-일 청구권협정이 개인청구권까지 소멸시킨 게 아니라는 것을 반증한다. 청구권협정으로 자연스레 개인청구권이 소멸됐다면 굳이 이 법을 만들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일본 정부도 1991년 8월27일 야나이 ??지 당시 외무성 조약국장이 의원의 질의에 “(한-일 청구권협정이) 이른바 개인의 청구권 그 자체를 국내법적인 의미로 소멸시켰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한 바 있다.
도장 대신 지장, 심지어 혈서로 된 위임장“법률 제144호는 일본에서만 유효하다. 그런 법이 없는 한국 법원에서 강제징용 배상을 판결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걸 문제 삼는 아베 정권과 일본 언론들이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다카기 변호사는 “변호사 출신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신년기자회견 때 일본 기자들의 강제징용 판결 관련 질문에 ‘일본 법률 제144호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하는 질문인가’라고 반문했다면 기자들의 코가 납작해졌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문 대통령도 변호사 시절 강제징용 관련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한 바 있다.
다카기 변호사가 일제 전후 보상 소송에 참여한 것은 1970년대 사할린 잔류 한인 문제를 알게 된 것이 계기가 됐다. 1945년 8월, 일본의 항복 이후 러시아 영토가 된 사할린에는 약 4만3천 명의 한인이 억류돼 있었다. 일본은 사할린에 억류된 일본인의 귀환에 매우 적극적이고 빠르게 대처했지만, 강제로 끌고 간 한인들은 방치했다. 소련 정부도 일본으로 빠져나간 노동력을 대신하기 위해 한인들을 억류했다.
다카기 변호사는 평소 알고 지내던 재일동포 출신 학자를 통해 사할린 한인들의 문제를 알게 됐다. 그는 일본 정부에 사할린 한인들의 귀환 책임을 묻는 소송을 내기로 했다. “사할린 한인들에게서 소송 위임장을 받았는데, 당시 도장을 가진 한인들이 그리 많지 않았다. 도장 대신 지장을 찍은 위임장이 많았고, 심지어 혈서로 서명한 위임장도 있었다. 그걸 보니 재판을 꼭 이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위임장을 낸 60여 명 가운데 4명을 추려 원고를 구성했다. 20명의 동료 변호사들이 변호인단에 참여했다.
“지금 젊은 세대 관심 없어 안타까워”재판은 무려 14년이나 걸렸다. 강제연행 당시의 상황 등 사실관계를 따지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4명의 원고 가운데 세 분이 돌아가셨다. 나머지 1명은 1989년 한국으로 영주 귀국했다. 결국 소송은 취하됐다. 결론이 나진 않았지만 재판에서 많은 걸 배웠다.” 그는 재판과 별개로 정치적으로 사할린 한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작업에 나서기도 했다. “1987년 일본 정부를 대표해 내가 사할린에 갔다. 한인들의 고국 방문을 위한 사전 조사였다. 일본과 한국, 소련 정부가 합의해서 한인들이 한국으로 영주 귀국하는 길이 열렸다. 일본이 이주비를 대고 한국이 정착금을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지금까지 한국으로 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인은 4500명에 이른다. 다카기 변호사는 이 공로로 1989년 한국 정부로부터 국민훈장목단상을 받았다.
다카기 변호사는 사할린 한인 문제 해결 방식이 최근 한-일 과거사 갈등을 해결하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사할린 문제처럼 가해자와 피해자가 협력하는 모델은 과거에 없었다. 피해 본 역사도 당연히 기억해야 하지만, 피해를 극복한 역사도 기억해야 한다.” 그는 일본의 젊은 세대가 전후 보상에 관심이 없는 것을 안타까워했다. “내가 사할린 소송을 시작한 때는 20대였다. 나뿐만 아니라 당시 많은 젊은 변호사들이 전후 보상과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 지금은 젊은 변호사들이 이런 소송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안타깝다.”
도쿄(일본)=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우쓰노미야 겐지 전 일본변호사협회장 인터뷰
일본에서 배상 판결이 ‘엉터리’로 알려진 이유
일본 언론들은 왜 강제징용 판결을 왜곡 보도하나.
한국 영화 (뉴스타파 제작)을 보았다. 그 영화 내용처럼 아베 신조 정권과 일본 주류 언론들이 유착돼 있다. 일본 언론들은 한국의 MBC나 KBS처럼 공정보도를 위해 싸운 경험이 전혀 없다. 정권이 통제하면 순순히 응한다. 강제징용 판결 보도가 대표적이다. 삼권분립이 확고한 민주국가에서는 사법부가 정부 의견을 듣지 않고 판결을 내리는 것이 당연한데, 일본 언론들은 마치 대단히 잘못된 것처럼 보도한다.
2010년 대한변협과 일본변협이 한-일 과거사 해결을 위한 공동선언을 했는데.
내가 일본변협회장을 맡았을 때다. 한일합병 100년을 맞아 한-일 과거사를 해결하기 위해 당시 김평우 대한변협회장과 공동선언을 했다.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정부와 국회가 입법 등의 노력을 하고,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에 일본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당시 일본변협 회원이 4만여 명이었는데, 이 선언에 대한 견해차는 있지만 각 지방변호사 회장들로 구성된 변협 이사회에서 통과된 것이어서 큰 의미가 있다. 지금도 많은 변호사가 이 공동선언에 기초해 한-일 과거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한-일 과거사 갈등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나.
나는 낙관적이다. (웃음) 일본 시민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다. 또 변호사들도 전후 보상 소송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 법률가의 양심에 따른 당연한 행동이다. 아베 정부가 계속 전후 보상 문제를 외면하면 국제적으로 고립될 것이다. 그것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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