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받은 ‘우주의 기운’
박근혜 정치권력-최순실 이권세력-대기업 경제권력의 ‘삼각동맹’ 이해관계도
등록 2016-11-14 22:59 수정 2020-05-02 07:17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뇌물 공여자’인 대기업 쪽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11월8일 삼성과 한국마사회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11일에는 권오준 포스코 회장을 소환 조사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하반기 미르·K스포츠재단에 지원해달라고 직접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대기업 총수 등 7명을 검찰이 소환 조사할지도 주목된다.
두 재단에 수십억∼수백억원을 낸 기업들은 이해관계가 저마다 달랐다. 각 기업들이 박근혜 정부에 어떤 특혜 또는 대가를 원했는지, 최순실·차은택씨 등과 직간접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 한눈에 보기 쉽도록 관계도를 그려봤다.
기부금을 출연한 기업들 가운데 이사회를 거쳐 의사결정한 기업은 4곳에 불과하다. 설사 불이익을 두려워했더라도 회사 재산을 임의 처분했다는 점에서, 정경유착으로 헌법 제119조 2항 ‘경제민주화’를 정면 부정했다는 점에서 이들 기업은 명백한 잘못을 저질렀다. _편집자
1. 그룹사별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후원액[%%IMAGE1%%]2. 박근혜-최순실-대기업 이해관계도[%%IMAGE2%%]두 재단에 수십억∼수백억원을 낸 기업들은 이해관계가 저마다 달랐다. 각 기업들이 박근혜 정부에 어떤 특혜 또는 대가를 원했는지, 최순실·차은택씨 등과 직간접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 한눈에 보기 쉽도록 관계도를 그려봤다.
기부금을 출연한 기업들 가운데 이사회를 거쳐 의사결정한 기업은 4곳에 불과하다. 설사 불이익을 두려워했더라도 회사 재산을 임의 처분했다는 점에서, 정경유착으로 헌법 제119조 2항 ‘경제민주화’를 정면 부정했다는 점에서 이들 기업은 명백한 잘못을 저질렀다. _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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