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는 한편, 책에 모두 담지 못한 이야기를 더해 4주에 걸쳐 집중보도합니다. 2015년 4월부터 진행한 세월호 탐사보도의 마지막 매듭입니다.
검찰은 2014년 10월6일 세월호 사고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가정보원이 세월호 증개축과 운항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국정원은 국정원법, 보안업무규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국가보호장비 지정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이며 “국정원이 증개축에 관여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는 2015년 2월 ‘4·16 세월호 참사 백서’에서 “세월호와 국정원의 관계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시원하게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은 세월호와 국정원, 그 끝나지 않은 의문을 짚어봤다.
1. 국정원 등장하는 세월호 보고 계통도청해진해운 기획관리팀장 김○○은 오전 9시33분에 국정원 인천지부 항만보안담당 직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세월호 남해안 진도 부근에서 선체가 심하게 기울어 운항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용 파악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국정원 직원은 9시38분에 김○○에게 전화해 2분1초간 통화했다. 그 과정에서 김○○은 두 번째 문자를 보냈다. “세월호 부근에 해경 경비정과 헬기 도착.”
청해진해운이 국정원에 보고한 것은 ‘해양사고 보고 계통도’에 따른 조치였다.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의 별첨 문서인 이 보고 계통도에는 세월호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제일 먼저 보고할 기관으로 국정원 인천지부와 제주지부, 그리고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실이 표시돼 있다.
국정원은 보고 계통도에 국정원이 포함된 이유에 대해 “선박 납치·테러 사건에 대비해 대테러 주무기관인 국정원을 포함시켰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주장했다. 청해진해운 2심 재판에서 해무이사 안기현은 “인천에 있는 여객선은 전부 다 (해양사고가 발생하면) 국정원에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과 달랐다. 해경은 2014년 7월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 세월호를 포함해 1천t급 이상 연안여객선 17척의 운항관리규정을 제출했다. 인천항에서 출발하는 배를 포함해 어떤 여객선도 사고가 발생할 때 국정원에 보고하게 돼 있는 것은 없었다.
국정원이 세월호 보고 계통도에 어떻게 들어갔을까.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은 ‘쌍둥이 배’로 불리는 오하마나호에서 기본 틀을 따왔다. 그러나 오하마나호 보고 계통도에는 국정원이 아니라 해군2함대 상황실이 들어가 있다. 같은 회사 소속으로 같은 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이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해양사고가 났을 때 보고해야 하는 기관이 달라지지 않아야 한다. 그 특별한 이유를 국정원이 모른다고 한다.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밝힐 수밖에 없다.
2014년 6월22일 밤 11시40분경 세월호에서 디지털영상저장장치(DVR), 노트북, 디지털카메라가 1대씩 인양됐다.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진상 조사 특별위원회’는 6월24일 인양된 물건에 대해 긴급히 증거보전 신청을 했다.
이 노트북에서 ‘[선내 여객구역 작업 예정 사항]-국정원 지적사항’이라는 제목이 붙은 파일이 발견됐다. 이 문서는 세로줄에 1번부터 100번까지 번호가 붙어 있고 가로줄엔 작업 내용, 작업자, 비고가 적혀 있다. 여객구역 설비에 관한 내용과 직원 휴가계획서, 작업수당 보고서 등이 빼곡했다. 이 문서가 발견되자 국정원이 세월호의 실제 소유자이거나 직접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정원은 “당시 국토해양부(현 해양수산부)의 요청으로 세월호의 국가보호장비 지정을 위해 2013년 3월18일부터 20일까지 ‘보안측정’을 실시했다”고 해명했다. 의혹은 더 커졌다. 이 문서의 최종 작성일은 2월27일이었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세월호가 국가보호장비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보안측정 사전 준비를 지원하려고 2월26~27일 세월호에 방문해 테러·보안 대책을 구두로 설명했다”고 인정했다. 예비조사였다. 국정원은 “대테러 보안상 문제점”으로 △15번 CCTV 추가 신설 수리 신청(브리지 LIFERAFT 2곳) △16번 CCTV 추가 신설 수리 신청(트윈데크 2곳) △17번 “객실 내 일본어 표기 아크릴판 제거 작업 △18번 탈출 방향 화살표 제작 및 부착 등 4개 항목을 꼽았다.
의문은 꼬리를 물었다.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세월호 점검과 관련해 모든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도, 국정원이 3월에 실시한 보안측정만 보고하고 2월의 예비조사를 숨겨온 이유가 무엇인가. 일본어 간판까지 국정원이 관여한 이유가 무엇인가.
국정원은 “일본어 간판 제거도 보안과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35번 통로 출입문 일본어 제거 작업은 왜 지적하지 않았는가. 23번 여객구역 비상탈출로 현 위치 부착(주황색), 36번 신설 객실 SP-1, 2, 3 비상탈출 및 안내문구 부착, 68번 S-4 비상탈출 유도등 램프 교체(내부), 71번 S-1 비상탈출 유도등 램프 교체(내부) 등도 “보안과 직결”된 문제라고 봐야 하지 않는가.
세월호가 국가보호장비로 지정된 것은 사실이다. 2013년 3월14일자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명의의 청해진해운에 대한 증선 인가를 보면 면허조건 18항에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보호장비에 해당하는 세월호와 오하마나호는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철저한 상시 관리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가보호장비 지정을 위한 보안측정을 국정원은 3월18~20일 실시했다.
<i>국정원 외 10명 세월 타고 내려오다(점검차)관광 후 세월 타고 가다!!!</i>
보안측정 마지막 날인 3월19일 청해진해운 제주지역본부장 이성희의 수첩에 적혀 있는 내용이다. 국정원은 세월호 보안측정을 제대로 했나. 인천해경은 2월15~18일 세월호 시험운항을 하면서 ‘제주 관광’을 했다는 이유로 뇌물죄로 처벌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국정원이 보안측정하며 ‘관광’했는지 조사하지 않았다.
한편 이성희 수첩에는 국정원과 보안측정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
<i>시험운항(세월호) 관계기관 통보국정원, 해경, 항만개발과 해양관리단, 운항관리실(2월14일)
세월호 보안검사 문제?로 면허 발급 못하고 있는 실정?
세월아 네월아?(2월25일)
세월호 면허나다?!!
세월아 네월아 1개월간 점검?!!
손톱 밑에 가시는 언제 빼나?
괘씸죄가 이런 것인가?(3월14일)
국정원과 선사 대표 회의 라마다 Hotel 12시
소름 끼치도록 황당한 일이 θ의 경고! 경고!
징계를 넘어 경고 수준 메시지(3월22일)</i>※끝에서 두 번째 줄의 기호는 세타로 확정할 순 없으나 모양이 유사하여 세타 기호로 표기했습니다. 원래 모양은 하단의 메모 이미지를 참조해주세요.
보안측정이 끝난 뒤에도 국정원과 청해진해운 대표가 호텔에서 만나 회의를 했다는 얘기다. 국가기관이 법령에 따라 진행한 절차에서 발견된 미비점을 사업자에게 전달하는 공식 자리였다면 이렇게 표현했을까.
국정원이 보안측정 뒤 지적한 내용은 특별하지 않았다. △선수문 등 선미 램프 게이트 폐쇄 확인 없이 출항 △비상대응훈련 부족 △통제실 주변 수상한 인물에 대한 대응 미흡 △보안장비 현황 부재 및 보안담당자 미지정 △통제구역 출입자 제한 미흡 △화재경보기 미작동 등이다. 이 정도의 내용을 전달했는데 “소름 끼치도록 황당한 일” “경고 수준 메시지”라고 평했을까. “경고! 경고!” 바로 앞에 있는 (세타와 유사한 모양의) 기호의 의미도 의문이다. θ(세타)는 헬라어에서 신을 뜻한다.
세월호가 침몰할 때 선원은 도주했다. 1등 기관사 손지태도 그들 중 하나였다. 그는 사고 당일 12시30분경 전남 진도 한국병원에서 신원이 확인돼 오후 4시경 목포해경으로 갔다. 오후 5시45분부터 진술조서를 작성해 9시경 끝났다. 그날 밤 11시30분경 해경이 잡아준 숙소인 목포시 베니스 모텔로 옮겨졌다. 모텔에서 하룻밤을 지낸 손지태는 다음날인 4월17일 오전 9시49분52초 가족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카톡을 보냈다.
<i> 오후 또 국정원 취조가 있을 텐데 마스크 하고 가유. </i>5분 후, 상대방에게서 몇 개의 카톡을 받은 손지태가 다시 보냈다.
<i>완전무장할 거유. 그나저나 워낙에 큰 사건이라 오래 시달릴 것 같네요. 이제 카메라하고 기자는 피할 것 같은데. 경찰이 우리를 보호하는 느낌이 별이유. 삼류 인생들과 같이한 내 잘못이에요.</i>손지태는 1985년부터 21년 동안 여러 배에서 기관사로 일하다가 2013년 12월 촉탁직 1등 기관사로 입사했다. 해경과 국정원을 구별하지 못할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해경 기록을 보면, 손지태는 4월17일에 조사를 받지 않았다. 해경 진술조서는 4월16일과 20일에만 작성돼 있다.
국정원은 세월호 선원을 조사했나. 했다면 언제, 무슨 이유로, 무엇을 조사했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세월호와 국정원, 의문은 끝나지 않았다.
진실의 힘 세월호 기록팀발췌·정리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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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여기 10가지 진실이 있어요
선원이 승객 퇴선 명령 없이 탈출한 이유
해경이 세월호 조타실에 간 이유 드러났다
진도VTS가 승객 퇴선을 명령하지 않은 이유 드러났다
인천해경이 사고를 먼저 알았나
“객실 문이 잠겨 못 나온다”… 119 신고 전화가 사라졌다
② 왜 못 구했나, 왜 침몰했나
도대체 해경은 왜 못 구했나
세월호는 뒤집힐 준비가 돼 있었다
기울어진 세월호는 여전히 항해하고 있었다?
③ 구할 수 있었다
그날, “전원 구조” 오보의 재구성
국정원과 세월호 관계는 비밀?
“배로 올라가. 이건 명령이야. 가란 말이야!”
④ 세월호 특조위 현재와 미래
“청해진해운이 ‘가만히 있으라’ 지시했다”
“3차 청문회, 종합보고서… 비상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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