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한겨레21

기사 공유 및 설정

[선거법에 분노한 네티즌] 2007 대선은 선거법이 접수한다?

등록 2007-11-30 00:00 수정 2020-05-03 04:25

애매한 법 조항에 경쟁적 단속까지, 선거법에 눌려 말 못하는 네티즌들

▣ 글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 사진 윤운식 기자 yws@hani.co.kr

“PC방에서 나오는데 두 남자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옆 자리에 앉아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제 온라인 아이디를 대면서 본인 맞냐고 묻더라고요.” 지난 9월20일 대전에 사는 소세영(40)씨를 찾아온 이들은 부산에서 온 경찰이었다. 그들은 소씨에게 온라인에 올린 내용과 관련해 조사할 게 있으니 가까운 경찰서로 함께 가자고 했다. 소씨는 대전 서부경찰서에서 자리를 빌려 앉은 ‘부산 경찰’에게 1시간 반 동안 조사를 받았다. 한 포털 사이트 토론방에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오던 것이 화근이었다.

조사를 받는 동안 경찰은 그에게 “거, 한두 번만 올리고 말지 그랬냐”며 “여러 번 올렸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란 말을 했다. “그동안 쭉 관찰해왔다”고도 했다. 한 달 뒤 소씨는 부산에 내려가 6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았다. 수사관은 그가 올린 게시물을 하나하나 보여주며 글을 올린 의도를 캐물었다. 그 뒤 소씨는 조사라도 주거지에서 받고자 대전지검으로 옮겨줄 것을 청했지만 검찰은 뚜렷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했다. 견디다 못한 소씨가 “인권위와 시민단체에 내가 겪은 일을 말하겠다”고 했더니, 검찰은 그제야 “사건을 대전으로 넘겨줄 테니 팩스로 신청서 하나만 넣으라”고 말했다.

댓글 두 문장 달았다가 경찰서로

지난 11월20일 저녁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3층 중회의실. ‘선거법 피해 네티즌 번개’가 한창이다. 전국에서 온 피해자들과 각종 사이트 관계자, 법조인 등 40여 명이 빽빽하게 모여 앉았다. 소씨도 참석했다. 피해자들이 돌아가며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주고받는 데만 2시간이 넘게 걸렸다. 피해자 대부분은 “경찰서 근처도 갈 일 없이 살다가 이런 일을 겪으니 도무지 뭐부터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더라”며 불안감을 토로했다.

네티즌을 떨게 한 선거법은 어떤 내용일까.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공직선거법 93조 1항이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는 누구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의 벽보, 사진, 문서나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또는 게시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란 표현이 네티즌을 옭아매고 있다.

93조는 원래 선거운동 과열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2005년 7월 대법원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인터넷이 포함된다는 판례가 나오면서 네티즌을 겨냥하게 된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거리에서 후보자 비방 유인물을 복사해 뿌리는 것이나 인터넷상에 올리는 것이나 같은 셈”이라고 설명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란 문구는 귀에 걸면 귀걸이요, 코에 걸면 코걸이다. 경찰에 불려간 네티즌들이 가장 먼저 듣게 되는 질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느냐” “특정 후보를 떨어뜨릴 의도로 했느냐”였다.

선관위가 내놓은 UCC 운용 기준의 애매함도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이라 해도 반복해 게시하거나 퍼나르면 규제를 받게 된다. 한데 몇 번을 해야 ‘반복’이 되는지 불분명하다. 한 신문사 만평에 댓글 두 줄을 달았다가 경찰의 전화를 받았다는 회사원 방성균씨는 “반복해서 한 것도 아닌데 조사를 받게 되니 황당했다”고 말했다. 그 밖에도 경찰로 불려간 네티즌들에게 적용된 조항은 허위사실공표죄를 규정한 250조, 후보자 비방을 금지한 251조 등이다. 가장 ‘악명 높은’ 선거법 93조에 대해서는 지난 9월 참여연대 등 6개 시민단체가 누리꾼 192명과 함께 이 법이 헌법으로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며 헌법소원을 낸 상태다.

경찰, “실적따라 특진 해주기로”

네티즌은 선관위와 경찰청, 두 곳의 감시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국적으로 경찰관 263명을 전담 사이버 검색요원으로 배치했고, 네티즌 2545명을 사이버명예경찰관 ‘누리캅스’로 임명했다. 11월22일 현재까지 수사에 착수한 게시물은 1393건, 수사 대상은 1596명이다. 최근 5개월 사이 1600명에 가까운 네티즌이 어느 날 경찰로부터 “이러이러한 내용의 게시물을 온라인에 올린 적이 있느냐”는 전화를 받은 셈이다.

대전 거주자에게 부산에서 조사받으라는 식의 단속은 ‘실적 경쟁’ 의혹을 낳고 있다. 심지어 한 사람에게 두세 곳의 경찰서에서 연락을 해온 사례도 있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선거법 관련 네티즌 단속 기간’이 끝나면 그동안의 실적에 따라 특진을 해주는 내부 방침이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 부산에서 검찰 조사까지 마친 소세영씨는 “조사라도 거주지 근처에서 받게 해달라는데 거절하는 걸 보니 실적을 챙긴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지난 6월22일부터 11월22일 현재까지 모두 6만3019건의 게시물에 대해 삭제 요청을 했다. 삭제 요청 게시물은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다. 11월21일 하루 동안 333건을 적발했다. 그 가운데 후보자를 비방한 경우가 327건, 정당 비방이 6건이었다.

선관위 산하 ‘사이버 선거부정 감시단’은 10월 말 기준으로 929명이며, 이 중 순수 모니터링 업무 담당자만 121명이다. 선관위의 ‘모니터 요령’은 이렇다. 우선 각종 포털 사이트의 대화방·게시판·토론방 등 이용자 수가 많고 공개된 장소를 고른다. 그 다음 자동 검색 시스템으로 후보와 정당 이름, ‘빨갱이’ ‘친일 앞잡이’ 등의 키워드가 포함된 게시물을 골라낸다. 이때 후보자 별명 등에 대한 수동 검색과 전체적인 내용 보기도 병행한다. 선거법 위반 행위라 판단되는 게시물을 발견하면 사이트의 관리자에게 삭제 요청을 한다. 관리자가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기 때문에 대체로 선관위의 지적을 받으면 바로 삭제된다. 선관위 사이버조사팀 박귀석 조사관은 “네티즌 스스로도 비방 글이라고 생각하면서 올려놓고 걸리고 나면 ‘의견 개진’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선관위는 삭제 요청을 할 뿐,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보내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고 말했다.

11월2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선거법 피해자들이 다시 모였다. 이들은 ‘네티즌의 의사표현 가로막는 선거법 개정하라’ ‘유권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전근대적인 시도를 거부합니다’ 등의 피켓을 들고 있었다. 이날 돌발영상 등 기존 매체에 나와 있는 이명박 후보 관련 사진을 캡처해 그의 ‘문제적 발언’을 달았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은 김연수(22)씨의 사례가 발표됐다. 피해자들은 한목소리로 “유권자는 글 쓰고 싶다”는 구호를 외쳤다. 이들의 집회 장소 근처에 있던 전경 차량에는 ‘사이버 세상을 탄탄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라는 사이버명예경찰관 ‘누리캅스’의 광고가 붙어 있었다.

당혹감은 분노로, “단속 기준 내놔라”

이날 ‘문국현과 함께하는 대한사람들’의 강철중씨는 선관위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나를 고소하라’ 운동을 제안했다. 강씨를 포함해 이 모임의 회원 29명이 무더기로 선거법 위반 조사를 받고 있다. 이회창 후보 부친의 친일파 논란과 관련한 게시물을 올렸다가 경찰에 불려가 “당신이 이회창 아버지가 친일파인 것 봤어?”란 말을 들었다는 60대 참석자도 강씨의 의견에 적극 찬성했다. 강씨는 “특정 후보 캠프에서는 아예 게시물과 댓글 감시가 주 업무인 알바를 고용해 신고를 남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작 공직선거를 흐리는 것은 이런 행태가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피해자들의 당혹감은 분노로 바뀌어가고 있다. 선거법 ‘독소 조항’의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그에 앞서 합리적인 단속 기준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2007 대선시민연대 이지현 팀장은 “선관위 차원에서 네티즌이 납득할 만한 단속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선시민연대는 앞으로 피해자들의 대응 요령을 알리고 이들에 대한 법률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2002년 대선은 ‘네티즌이 대선을 접수했다’고 할 정도로 온라인상의 활발한 토론이 여론을 주도했다. 그러나 이번 대선을 앞두고 온라인은 ‘선거법 93조’의 칼날 아래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게시물 삭제 요청이 남발되고 회원 개인정보 요청 등이 들어오면서 인터넷 업체들도 대선을 앞둔 ‘붐업’ 계획이 크게 위축된 상황이다. 선거법 피해자 번개 모임에 참석한 판도라TV 관계자는 “이번 선거가 끝난 뒤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는 코너를 만들어 선거 기간에 볼 수 없었던 사용자제작콘텐츠(UCC)들을 다시 한 번 보면서 정말 문제가 있는지 검증해보는 것을 기획 중”이라고 말했다. 판도라TV는 일반 네티즌이 올린 60여 건의 동영상에 대해 삭제 요청을 받았다. 미디어몹 관계자는 “얼마 전에 우리 사이트 회원에 대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개인정보 제공 요청이 들어와, 명단을 넘겨야 했다”면서 “따르지 않으면 벌금 등 각종 제재가 따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의 관계자는 “내부에 핫라인을 개설해 게시물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받지만 단속 기준이 애매해 어려움이 많다”고 했다.

말하고 싶어하는 네티즌과 말을 막으려는 공권력이 ‘소리 없는 사이버전’을 치르는 동안 정작 ‘말해야 하는’ 일부 후보들은 방송 토론조차 거부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진정을 넣었다네요”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 시리즈 제작해 경찰 조사받은 김연수씨

‘한나라당 진정 사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4학년인 김연수(22)씨가 받은 경찰의 출두요청서에는 ‘출석 이유’가 이렇게 쓰여 있었다. 그는 지난 9월부터 언론에 보도된 이명박 후보의 사진과 멘트를 항목별로 정리한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 시리즈를 제작해 네티즌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그의 ‘작품’은 이제 인터넷에서 보기 어렵게 됐다.


그가 사용자제작콘텐츠(UCC)를 제작하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이명박 후보의 ‘마사지걸 발언’ 사건이 알려진 직후다. “‘못생긴 여자를 골라야 서비스가 좋다’는 말은 대통령 후보로서 인격과 인권의식을 의심할만한 중대한 발언이었는데 별로 보도가 안 되더군요. 이건 아니다 싶어 그의 이른바 ‘실언들’을 담은 1편 ‘막말 비하 시리즈’를 제작했죠.” 다른 후보 홈페이지의 ‘UCC마당’에 올렸더니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일부 네티즌이 선거법 위반을 우려하기에 UCC 속에 ‘자신의 의견’ 부분은 모두 삭제한 뒤 다시 올렸다. 이어서 2편 ‘말바꾸기와 정책 혼선’, 3편 ‘신화는 없다’를 만들었다. 문제는 4편 ‘신화는 없다 두 번째’에서 생겼다. 이 게시물은 10월11일 ‘UCC마당’에 올리자마자 바로 삭제됐고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93조1항 위반이라 했다. 김씨는 선관위에 연락해 “기준을 알려주면 그에 맞춰 다시 만들겠으니 어느 부분이 위반인지 알려달라”고 물었다. 하지만 선관위는 “고쳐봤자 사실만 적시하더라도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이 들어갔으므로 선거법 위반이다”라고 답했다.
며칠 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11월12일 김씨는 ‘한나라당 진정 사건’의 참고인으로 1시간30분, 이어 선거법 위반 피의자로 3시간30분 등 모두 5시간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현재 경찰 조사를 끝내고 검찰 조사를 기다리고 있다. 그는 이 과정에서 5편 ‘못다 한 이야기’를 제작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사실에 기반한 비판과 후보 검증까지 차단하는 현행 선거법에 대한 위헌 소송을 지지한다”는 자신의 생각을 담았다. 그러나 5편은 인터넷에 올리지는 못했다. 이메일을 통해 원하는 사람에게만 보내줬다.
김씨는 검찰에 “현행 공직선거법 93조는 네티즌들의 정치 참여를 과도하게 규제해 역기능이 현저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낸 상태이다. 그는 “법은 법이니만큼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후보가 한 말을 모아놓는 정도도 위반이라니, 아예 아무 말도 하지 말란 얘기”라며 “유권자의 입에 재갈을 물려놓고 ‘정책 선거’를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경찰서로 오라는데 어쩌면 좋죠?”

2007 대선시민연대의 ‘선거법 관련 네티즌 대응요령’ 7문7답

2007 대선시민연대는 홈페이지(vote2007.or.kr)에 선거법 피해 대응요령을 제시해왔다. ‘선거법 피해 네티즌 번개’에서 논의된 내용을 담아 대응요령을 보강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정리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찰서에서 출두 요청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출두요청서에 적힌 위반 조항을 확인한 뒤 그 조항과 관련해 자신이 올린 게시물이 어떤 것들이었는지 생각해보세요. 관련된 단체들과 상의하거나 대선연대로 제보할 수도 있습니다. 출두 날짜가 촉박해 준비하기가 어렵다면 날짜를 연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사는 곳과 너무 먼 곳에서 출두 요청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사가 시작되면 한두 차례 가는 걸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 조사, 법원 재판까지 여러 차례 먼 지역을 왔다갔다 하면 그것만으로도 피해를 보게 됩니다. 관할 변경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3. 경찰이 찾아와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할 게 있으니 같이 가자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임의동행이라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바쁜 일이 있어서 동행하기 어렵다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조항을 위반한 것인지를 미리 확인한 뒤 조사받을 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4.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방하기 위해 그런 글을 쓴 것이 아니라면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뉴스나 인터넷 게시물을 보고 개인적인 의견을 밝힌 것이라면 역시 그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조사하는 쪽에서 “지지하니까 당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런 글을 쓴 것 아니냐”고 다시 묻는 일이 많습니다. “당선시키고 싶어서 썼다”는 대답도 선거법 위반 사유가 됩니다.

5. 조사받은 뒤에는 그냥 돌아오면 될까요?
선거법 위반은 한두 차례 조사한 뒤 특별한 언급 없이 검찰로 사건을 넘기는 일이 많습니다. 반드시 앞으로 조사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오세요. 담당 수사관의 이름과 소속을 알아둔 뒤 수시로 연락해서 상황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검찰 조사에서는 대체로 한두 차례 조사 뒤 약식기소를 합니다. 담당 검사실에 연락해 수시로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검찰에서 출두 명령이 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검찰에서 출두 명령이 왔다면 기소될 확률이 높습니다. 변호사나 관련 단체와 상의할 수 있습니다.

7. 법원에서 벌금을 내라는 명령이 왔습니다.
인터넷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부분 벌금 300만원 이하의 약식 명령을 받습니다. 동의할 수 없다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령을 받은 지 1주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1주일이 지나면 벌금이 확정되므로 재판을 하더라도 고등법원으로 넘어갑니다. 검찰 조사가 끝나면 언제 명령이 오는지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거법 93조 1항의 경우 현재 네티즌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헌법소원을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정식 재판을 청구한 뒤 곧바로 헌법소원 절차를 밟으면 현재 진행 중인 헌법소원과 병합해 재판을 받게 됩니다. 헌재가 위헌 판결을 내리면 벌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한겨레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진실을 응원해 주세요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