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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편에 섰다”라더니 책임은 감경

법원 “한덕수, 계엄 절차 정당성 갖추려 국무회의 동원”…내란 중요임무 유죄 유지했지만 형량은 8년 감형
등록 2026-05-08 11:15 수정 2026-05-08 16:27
전 국무총리 한덕수(가운데)가 2026년 1월21일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전 국무총리 한덕수(가운데)가 2026년 1월21일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라고 판단한 주요 혐의는 그대로 유죄로 봤지만, 형량은 1심의 징역 23년보다 8년 줄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2026년 5월7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 공문서 작성, 위증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내란에 가담한 주요 행위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한 전 총리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친 것처럼 만들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국무위원들의 참석을 재촉한 점, 계엄 선포 뒤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서 서명을 받으려 한 점 등을 내란 가담 행위로 인정했다. 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주요 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한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과 지위에 따른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식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하는 편에 섰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내란을 막아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부작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한 전 총리가 내란 행위를 막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지만, 2심은 이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감형 사유에 대해 “피고인이 내란 행위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기록상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50년간 공직자로 국가에 헌신한 점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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