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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로 김건희 징역 1년8개월 선고…도이치 등은 무죄

등록 2026-01-28 15:01 수정 2026-01-28 17:47
김건희 여사가 2025년 12월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한 모습. 공동취재사진

김건희 여사가 2025년 12월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한 모습. 공동취재사진


법원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에 대해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026년 1월28일 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8개월과 목걸이 몰수, 1281만여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김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명태균씨로부터 2억7천만원 상당의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을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통일교로부터 현안 청탁 대가로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법원은 이 가운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대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자기 자금이 시세조종에 동원될 것이라고 인지하면서도 용인했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시세조종 세력과 공동정범으로 범행을 실행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명태균씨가 분석을 토대로 상담과 조언을 하면서 (윤석열의) 선거를 도운 것으로 보인다”며 “명씨가 피고인 부부에게 상담 및 조언을 했다고 하여 그것을 두고 여론조사 비용 상당액의 이득을 피고인 부부가 얻은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건희씨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약속해줬다고 보기도 어렵다”라며 “(김 전 의원은) 국민의힘 공천 심사위원회 위원들 사이에서 토론을 거쳐 투표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통일교로부터 현안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는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025년 12월3일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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