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한겨레21

기사 공유 및 설정

경실련 “세운4구역 설계 ‘희림’과 수의계약… 공정경쟁 원칙 심각한 훼손”

“서울시와 SH, 용적률 상향 즉각 중단하고, 원점 재검토해야”
등록 2025-12-09 12:01 수정 2025-12-09 12:08
서울시가 세운4구역의 용적률을 기존 660%에서 최대 1094%로, 높이를 71.9m에서 145m로 상향하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제시한 조감도. 계획설계를 맡은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의 하청을 받은 외국 업체가 디자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자료

서울시가 세운4구역의 용적률을 기존 660%에서 최대 1094%로, 높이를 71.9m에서 145m로 상향하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제시한 조감도. 계획설계를 맡은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의 하청을 받은 외국 업체가 디자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자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025년 12월9일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종묘앞 세운4구역 초고층빌딩 개발 사업에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희림)가 참여한 합동설계단이 520억원대 설계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따냈다는 한겨레21의 보도를 인용하며 “법이 요구하는 공정경쟁 원칙과 설계공모 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며 “세운4구역 초고층 재정비계획과 520억 설계용역 계약 집행을 즉각 중단하고, 종묘 세계유산 보존을 위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겨레21은 ‘[단독] 세운4구역 고층 빌딩 설계, 희림 등과 520억원 수의계약’(제1592호 참조) 기사를 통해 서울시와 세운4구역 시행사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세운4구역 용적률을 2배 높이는 설계 변경을 하며 520억원 규모 설계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희림 등이 참여한 합동설계단에 맡겼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와 SH는 “희림은 19년 전 ‘국제지명현상설계’를 통해 당선(2등)돼 계약된 업체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건축설계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발주처인 주민대표회의의 제안으로 용적률과 높이 등이 변경됨에 따라 2024년 2월26일 용역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최근 특정 업체에 혜택을 주기 위한 수의계약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형식상으로는 기존 계약의 ‘용역변경계약’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사실상 ‘신규 대형 설계용역’을 설계공모 없이 특정 설계단에 몰아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어 “앞서 1·2차 공모 당선안이 연속된 계획 변경과 2025년 정비계획 고시로 더 이상 현행 사업계획의 기준이 되지 않게 되고, 네덜란드 설계사(케이캅)와의 계획설계 계약이 2018년경 종료된 뒤 완전히 다른 개발계획이 수립된 상황에서 설계공모 없이 특정 컨소시엄에 전 단계 설계를 몰아준 것은 법이 요구하는 공정경쟁 원칙과 설계공모 제도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또한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용적률·높이·용도 등이 대폭 변경되어 기존 설계와는 사실상 다른 사업이 되었다”며 “그럼에도 SH는 새로운 국제공모나 공개경쟁 없이 353억원 수준이던 설계계약을 520억원 규모로 증액하며 같은 설계단과 ‘용역변경계약’ 형식으로 처리했다. 이는 법이 요구하는 공정경쟁 원칙과 설계공모 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한겨레21 보도에 대해서는 “520억 세운4구역 설계 수의계약은 국제공모를 무력화한 특정업체 특혜 의혹” 제기라며 설계비 1억원 이상 공공건축은 설계공모를 해야하는 원칙에 따라 서울시와 SH를 향해 “특혜 의혹을 해명하지 말고 세운4구역 용적률 상향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 재검토하라”라고 요구했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김완 기자 funnybone@hani.co.kr

한겨레 저널리즘
응원으로 지켜주세요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