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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1심 선고 전 석방된다?…법조계 “추가 구속될 가능성 커”

등록 2025-11-26 11:19 수정 2025-11-26 11:41
윤석열이 2025년 3월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며 걸어나오고 있다. 한겨레 김영원 기자

윤석열이 2025년 3월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며 걸어나오고 있다. 한겨레 김영원 기자


수면 아래로 잠복했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다시 부상하게 된 배경에는 ‘지귀연 재판부’의 내란 재판이 지연되면서 윤석열이 1심 선고 전에 구속기간 만기로 풀려날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었다. 하지만 윤석열은 재구속된 뒤에도 여러 사안으로 기소됐기 때문에 추가 영장이 발부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재판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2026년 2월 중순께 윤석열에 대한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사건이 병합돼 같은 날 선고가 나온다. 윤석열의 구속 만기는 2026년 1월18일, 김 전 장관의 구속 만기는 2025년 12월24일이다.

법조계에선 윤석열과 김 전 장관이 추가로 구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아직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사건으로 영장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고 이를 법원이 발부하면 6개월 동안 추가로 구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체포 방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2025년 7월10일 재구속된 뒤, 최근엔 무인기 작전을 지시한 혐의(일반이적)와 채 상병 순직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로 추가 기소됐다. 이 사건은 모두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아닌 재판부에 배당됐다. 공천 개입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기소도 예정돼 있다. 조은석 특검팀은 우선 일반이적 혐의 사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에 윤석열 구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할 방침이다.

29025년 5월5일 서울 동작대교 부근 한강공원에서 포착된 윤석열.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29025년 5월5일 서울 동작대교 부근 한강공원에서 포착된 윤석열.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재판부의 추가 영장 발부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앞서 내란사태 직후 구속됐던 김 전 장관은 2025년 6월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왔지만 특검팀은 비화폰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하고 수행비서에게 계엄 관련 자료 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로 추가 기소해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김 전 장관도 윤석열과 함께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된 상황이다. 형사재판 경험이 많은 한 고법판사는 “교정당국이 재판부에 피고인의 구속 만료 시점을 알리고, 재판부는 그에 맞춰 재판 일정을 짜는 등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의 구속상태를 매우 중요하게 챙긴다”고 말했다. 앞서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해 논란을 키운 전례 때문에 법원이 ‘2차 석방’을 할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도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구속취소 사태로 재판부나 법원이 비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만료됐다고 해도 추가 구속을 하지 않아 또 풀어주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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