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사태를 일으킨 대통령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 44일 만인 2025년 1월15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공조본)에 의해 체포됐다.
12·3 내란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33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안에서 내란수괴죄 피의자인 대통령 윤석열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이후 윤석열을 차량에 태워 경기 과천 공수처 청사로 이동했다.
체포 과정에서 윤석열은 뒤늦게 공수처에 자진 출석하는 쪽으로 협상을 시도했지만, 공조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석열의 변호인 격인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전 8시37분께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공수처와 경찰이 대량으로 밀고 들어오는 상황에서 관저 밖에서 시민들이 다쳤다는 소식도 들어오고 또 경호처 직원들과 경찰 간에 충돌이 나면 큰일 나니까 어쩔 수 없이 공수처에 자진 출석하는 쪽으로 변호인들이 지금 공수처와 협상 중에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수처 관계자는 “다시 말하지만,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간 것”이라며 자진 출석 가능성을 일축했다. 또 제3장소·방문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럴 거면 체포영장 청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공조본은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이날 새벽 4시26분께 관저 앞에 도착했지만, 윤석열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와 김기현·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영장 집행에 반발하면서 1시간 20분 정도 관저 정문 앞에서 대치했다. 하지만 새벽 5시45분께 경찰 기동대가 물리력으로 바리케이드를 밀고 관저 안으로 진입을 시도했고, 오전 7시30분께 관저 정문 1차 저지선을 통과했다. 이날 경찰은 관저 주변으로 기동대 50개 부대(약 3천여 명)를 투입했다.
1차 저지선 통과 이후 경호처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고, 빠르게 대열을 정비한 공조본은 7시45분께 길을 막고 있는 차량을 우회해 관저 안 2차 저지선을 넘었고, 오전 8시20분께 관저 안 3차 저지선인 철문 안으로 진입했다. 공조본은 이후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갑근 변호사 등과 영장 집행을 협의한 뒤 윤석열을 체포했다.
김완 기자 funnybone@hani.co.kr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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