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비양도 인근에서 침몰한 어선 ‘금성 135호’는 부산의 중견기업 ‘금아수산’ 소유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선원 27명 중 2명이 숨지고 12명이 실종됐다. 15명은 인근 선박이 구조했다.
2024년 11월8일 한겨레21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새벽 침몰한 선박 ‘금성135호’의 소유주는 금아수산이다. 부산의 향토기업 ‘금성수산’과 대표이사와 사무실 위치, 사무실 번호가 같다.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홈페이지를 보면 금성수산은 금성101호 등 13척을, 금아수산은 금성135호 등 5척을 보유하고 있다.
금성 135호는 고등어, 삼치, 정어리 등을 잡는 배다. 129t 짜리로, 어선 중에서는 크기가 큰 대형선망이다. 이 배는 11월7일 오전 11시49분께 서귀포항을 출항했다. 늦은 밤까지 고기잡이하던 중 사달이 났다. 11월8일 새벽 4시33분께 선박이 전복됐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잡은 물고기를 운반선으로 옮겨싣던 중 배가 급격히 그물 쪽으로 기울며 전복된 것으로 해양경찰청은 추정했다.
지난 며칠 간 악천후로 조업이 부진하자 어획량을 만회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 구조된 선원들은 “그물 무게에 눈 깜짝할 사이 뒤집혔다. 처음엔 서서히 기울어지더니 순식간에 복원력을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한겨레 등에 밝혔다. 수협 관계자는 “최근 날씨가 좋지 않아 조업을 못 했기 때문에 바다 아래 생선이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사고 당시 어획량도 많았다”고 연합뉴스 등에 밝혔다.
침몰 신고는 VTS(선박 음성 교신)가 아니라 인근 선박을 통해 들어왔다. 교신 장비가 고장났을 가능성이 있다. 해양경찰청은 4시49분께 현장에 도착했으나 이미 배가 선미만 남은 상태였다고 밝혔다. 배는 새벽 5시13분께 완전히 침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현재까지 실종자 수색 중이다.
이번 침몰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수사를 시작하면 사고 원인은 물론, 선사의 안전조처가 적절했는지도 따져보게 된다. 무리하게 어획량을 과도하게 늘렸거나 배를 개조해 복원성이 저하됐다면 선사가 법적 책임을 진다. 광주지방노동청 제주산재예방지도팀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업장이 맞다. 해상 관계 법령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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