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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도 계약서 꼼꼼하게 읽어요”



모든 간행물과 서명·날인 문서에 음성인식 바코드 삽입 의무화하는 법안 발의한 이정선 한나라당 의원
등록 2010-04-28 16:10 수정 2020-05-03 04:26
이정선 한나라당 의원. 이정선 의원실 제공

이정선 한나라당 의원. 이정선 의원실 제공

이정선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4월19일 신문·잡지 등 간행물과 계약서·은행 서류 등 서명·날인이 필요한 문서에 모두 시각장애인용 음성인식 바코드를 넣도록 의무화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소아마비 1급)으로서 라디오 PD와 MC, 서울시의원 등에 도전해 성공하며 장애를 헤쳐나온 바 있다. 초선인 이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장애인 차별 철폐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모든 간행물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인식 바코드를 넣도록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계기는.

=평소 장애인 차별에 대한 관심으로 여러 법안을 제출했다. 최근에도 같은 내용을 공직선거의 선거공보에 적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금융기관에 장애인용 현금인출기 설치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도 장애인 차별에 대한 관심의 연장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실제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확대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는가.

=최근 다양한 사회 분야에서 장애인이 활동하고 있다. 간행물 등에 음성인식 바코드가 기록되면 시각장애인도 더 많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사회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계약서 등 법적 구속력을 갖는 문서는 내용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중요한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데, 이런 문서에 음성변환 출력 시스템을 적용하면 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음성인식 바코드를 삽입해도 이를 음성으로 들려주는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 이런 점에서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높일 또 다른 방안이 필요할 텐데.

=앞으로 기기 보급 지원 등 대책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

-은 지난 806호부터 시각장애인용 음성인식 바코드인 ‘2차원 고밀도 바코드’를 도입했다.

=봤다. 정기간행물이 자체적으로 음성인식 바코드를 채용하고 있는 사실이 무척 고무적이다. 관련 법안을 준비하던 차에 많은 지지가 됐다. 다른 간행물도 이렇게 자발적인 참여로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연스레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면 좋겠다. 이 더 앞장서주길 바란다.

-정보 접근권 말고도 시각장애인이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벽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비장애인이 하는 모든 것을 장애인도 동등한 조건에서 할 수 있도록 사회가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시혜나 복지 차원이 아니라 차별적 요소를 하나씩 거두어들이는 당연한 과정이다.

-소아마비 1급으로 MC 생활도 했고, 지금은 국회의원이 됐다. 그렇지만 차별을 당한 적도 있을 것 같다.

=여성으로서, 그리고 장애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상상 이상의 고통을 수반하는 것 같다. 특히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교육받을 권리를 차별당할 땐 이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살아가려는 의지가 꺾이는 아픔을 겪는다. 19살 때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수학 불능자’라며 대학에서 입학을 거부당했다. 그때 마주친 건 앞으로 살아갈 날을 걱정하게 만드는 큰 장벽이었다. 비장애인이 자연스럽게 누리는 삶을 똑같이 누리자면 장애인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그 노력이 좌절되지 않도록 동등한 조건을 갖춰주는 것이 우리 모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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