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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걸] 에버랜드 비판은 포에버!

등록 2005-07-08 00:00 수정 2020-05-03 04:24

▣ 김영배 기자 kimyb@hani.co.kr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시절부터 ‘삼성 권력’에 대해 날을 바짝 세워온 이동걸(52)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 또다시 포문을 열었다.

이 위원은 최근 ‘금융 선진화의 전제조건: 법치금융의 확립’이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금융산업에서 원칙과 법치가 흔들려 금융 선진화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며 에버랜드의 삼성생명 주식 회계 처리를 대표적인 예로 꼽았다. 그는 “에버랜드의 삼성생명 주식 회계처리는 지주회사법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한 탈법 행위”라며 “이는 그룹 총수의 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삼성이 지금의 권력 구도를 지켜내기 위해 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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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공화국’ 논란이 비등한 터에 삼성생명을 비롯한 삼성계열 3사가 6월29일 공정거래법 제11조의 ‘금융계열사 의결권 행사 제한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함으로써 이 위원의 주장은 반사적으로 더욱 부각되고 있다. 재계까지 합의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법 조항을 헌법재판소로 끌고 감으로써 삼성은 이제 법을 어기는 수준을 넘어 아예 법의 잣대를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이 위원은 산업과 금융자본의 분리를 앞장서 주장해온 학자로 정평이 나 있다. 산업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을 거쳐 금융연구원 은행팀장으로 일하다 대통령직 인수위원으로 발탁돼 현 정부의 경제정책 밑그림을 그리는 데 참여했다. 이념적으로 진보라기보다는 시장 원리에 따라 제대로 작동하는 금융 시스템을 만들어내면 금융은 물론 재벌의 폐해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온 합리적 개혁론자로 꼽힌다. 인수위 시절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까다로운 질문을 던져도 즉석에서 답을 내놓는다고 해서 ‘단추’라는 별명을 얻었다.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4월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삼성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에 해당되므로 삼성전자 등 비금융 부문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 삼성을 긴장시킨 바 있다. 그해 8월 금감위 부위원장에서 물러난 계기도 삼성과 불화한 데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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