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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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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판결’ 선정에 참여하고 아이쿱 생협 선물도 받고

여덟 해 맞아 독자에게 처음으로 판결 후보 추천받아… 11월20일까지 ‘주목할 판결’ ‘문제적 판결’ 접수
등록 2015-11-10 17:01 수정 2020-05-03 04:28

은 2008년부터 한 해를 정리하는 송년호에 ‘올해의 판결’을 선정해 소개해왔습니다. “남의 일 같고 어려워 딱딱하고 재미없어 보이는 판결이 우리 삶에 무슨 영향을 끼치고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켜가는지 보여주기 위해” 기획한 올해의 판결은 이제 여덟 살이 됐습니다.

첫해와 둘째 해에는 한국 사회를 밝게 비추고 좀더 나은 사회를 앞당기는 데 기여한 좋은 판결을 골랐습니다. 용기 있는 법관들에게 보내는 자그마한 사회적 격려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2010년부터는 정의 실현과 인권 보장에 기여한 좋은 판결뿐만 아니라 걸림돌이 된 나쁜 판결도 뽑기 시작했습니다. 행정부 못지않은 사법부의 퇴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법부를 향한 날선 채찍질이자, 매서운 감시 운동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지난 7년간 학계와 법조계,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심사위원들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이 판결 후보 추천에 참여해왔습니다. 2015년 올해의 판결은 한발 더 나아갑니다. 처음으로 올해의 판결 후보 추천을 독자로부터 받습니다.

독자의 판결 후보 추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천 항목   ‘주목할 판결’(복수 선정) / ‘문제적 판결’(복수 선정)

 추천 대상   2015년 1월부터 현재까지 법원 판결(1심·항소심·대법원), 헌법재판소 결정

 접수 방법    전자우편 han21@hani.co.kr

 접수 마감      2015년 11월20일(금) 자정

 추천 양식   1. 추천하는 판결의 해당 법원과 재판부(예: 서울중앙지법 형사6부)
                    2. 사건번호(예: 2014구합8642, 사건번호를 모르면 해당 법원과 당사자 이름)
                   3. 선고 날짜(예: 2015년 4월16일)
                   4. 사건 내용과 선고 결과(300자 정도)
                   5. 추천하는 이유(300자 정도)

독자가 추천한 판결 후보는 심사를 거쳐 최종 판결 후보로 선정되며, 2015년 심사위원들이 ‘최고의 판결’과 ‘주목할 판결’, ‘문제적 판결’을 각각 뽑습니다. 판결 후보를 추천한 모든 독자에게 1개월 무료 구독권을 드립니다. 그 가운데 5명에게는 생협 아이쿱 상품 패키지도 보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합니다.




 최고의 판결  


2014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원자력발전소 인근에 사는 주민에게 발병한 갑상선암에 대해 원전 쪽 책임을 인정한 판결
2013년    서울서부지방법원, 성기 형성을 하지 않은 성전환자에게도 성별 정정을 허가한 결정
2012년    헌법재판소, 인터넷실명제는 위헌이라는 전원 일치 결정
2011년    헌법재판소,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청구권 문제를 외면해온 정부의 행위는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는 판결
2010년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pd>의 광우병 쇠고기 보도에 무죄를 선고한 판결
2009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야간 옥외 집회 참가자에게 무죄 선고한 판결
2008년    대법원, 법 개정 전의 불법파견도 2년 넘기면 원청 업체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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