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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재판부, 윤석열 이어 김용현도 풀어줘 “구속 만료 앞, 출석 확보 목적”?

등록 2025-06-16 13:56 수정 2025-06-16 14:07
2024년 9월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2024년 9월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법원이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에 대해 조건부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오는 6월26일 김용현의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향후 재판에 대한 그의 출석 확보 등을 위한 조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2025년 6월16일 “피고인 김용현에 대한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속 기간이 만료돼 김용현이 단순 석방되기 전에 출국 금지, 주거 제한 등 조건을 걸어 법원의 관리 하에 두겠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구속기간 내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서는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할 보석 조건을 부가하는 보석 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보석 결정의 조건에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으며 허가 없이 출국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담긴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증금 1억원 △위반시 보석 취소와 보증금 몰취 및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의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이며, 김용현은 오는 6월26일 이를 채울 예정이다. 앞서 법원은 김용현에 대해 2개월씩 두 차례 구속기간을 갱신한 바 있어 더 이상 갱신이 불가능하다. 이대로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김용현은 이달 말부터 아무 제한 없이 불구속 상태가 되는 셈이다. 하지만 그 전에 법원이 관리 조건을 걸어 보석 결정을 할 경우 재판에 피고인이 갑작스럽게 불출석하는 등의 변수를 차단할 수 있다. 앞선 기일에서 검찰 쪽은 재판부에 조건부 직권 보석을 요청했고, 김용현의 변호인 쪽은 보석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6월16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을 만나 “같은 재판부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중요임무종사 피의자(김용현)를 계속해서 풀어주고 있다”며 “국민들이 내란이 하루빨리 종식되길 바라는 상황에서 올바른 결정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검찰도 재판부에 조건부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는 것 아닌가. 정말 검찰이 국민들이 하루빨리 끝나길 바라는 내란을 끝낼 수사 의지가 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말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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