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2026년 2월24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투표를 마친 뒤 국회 본청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의원(무소속)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가 2026년 2월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찬성 164표, 반대 87표, 기권 3표, 무효 9표로 가결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149명)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월9일 이런 혐의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무부는 2월12일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같은 날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표결에 앞서 본회의장 연단에 올라 범죄 사실 요지를 설명하며 “강 의원은 2022년 1월7일 서울 소재 한 호텔에서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서울시의원 강서구 후보자로 공천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서 현금 1억원의 정치 자금을 기부받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표결 전 신상 발언을 통해 “주면 반환하고, 주면 반환하고, 주면 또 반환했다. 다섯 차례에 걸쳐 총 3억2200만원을 반환했는데 그런 제가 1억원을 요구했다고 한다”며 “만약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으려 했다면 청년 공천을 발언할 이유도, 즉시 반환을 지시할 이유도, 공관위 간사에게 보고할 이유도, 어려운 과정을 거쳐 돈을 반환할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1억원은 제 정치생명을, 인생을 걸 어떠한 가치도 없다”며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는 말도 남겼다. 이날 강 의원이 신상 발언에 나서자 본회의장의 국민의힘 의원석에선 야유가 나오기도 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강 의원 구속 여부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가려지게 됐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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