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2월4일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뒤 시민들이 국회 앞을 떠나지 않고 “대통령을 체포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종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2024년 12월4일 밤, 시민사회단체들은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이라고 지적하고 즉각적인 해제와 윤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에 위배되는 권한행사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민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로 설명한 국회의 탄핵소추 등은 계엄법 제2조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안 된다는 점이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명백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민주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그 자체로 위헌, 위법하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어 “국회는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계엄의 해제를 즉시 요구하고, 반헌법적 권한 행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며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자신을 비판하는 시민들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세운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도 성명을 내어 “윤석열 정권의 비상계엄 선포는 피로 일군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윤석열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국회에 즉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
안영춘 기자 jo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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