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21 정용일 기자
4월21일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남한강변에서 4대강 공사의 하나로 수로정비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국가하천 양쪽 경계로부터 2km 범위 안지역을 50%포함하는 지역을 ‘친수구역’이라고 부르는, 기존 법문에 없던 개념을 도입해가며 강변 지역 개발을 허용하도록 했다. 개발이 가능하게 되는 면적은 전체 국토 중 23.5%에 이른다. 주거·상업·산업·문화·관광·레저 등 모든 사업 개발이 가능하게 된다. 그동안 그곳의 막개발을 제어하고자 무려 29개 법률로 정한 온갖 허가와 승인 절차를 뛰어넘는다. 지난해 12월8일 한나라당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날치기 처리된 법안 중 하나이며, 4월30일부터 시행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간략한 설명이다. 이 모든 게 국민을 위한 것인지 개발업자를 위한 것인지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다.
양평=사진·글 정용일 기자 yon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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