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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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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인 조사, 신고해주자!

보험회사 조사담당자의 불법 ‘꼼수’ 대응법
등록 2014-01-23 13:52 수정 2020-05-03 04:27

내가 좋아하는 배우 맷 데이먼이 주연한 라는 영화가 있다. 이 영화에서 신출내기 변호사 역을 맡은 맷 데이먼은 백혈병으로 죽어가는 소년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거대 보험회사에 맞선다. 그의 노력으로 소년의 가족은 재판에서 승소하지만 치료 시기를 놓친 소년은 소송 도중 사망한다. 이 영화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보험회사가 저지르는 불법행위를 실감나게 보여준다. 하지만 영화는 영화일 뿐, 대한민국에는 고객을 가족처럼 여기는 보험회사들만 있다.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에서 조사를 나오는 경우가 있다. 예전에 아팠던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워낙 조사 건수가 많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대부분의 조사 업무를 외주를 준다. 이때 조사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들 중 일부가 불법행위를 저지른다. 그들은 보험금 청구자를 찾아가 보험금 지급에 필요하니 공인인증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달라고 요구한다. 이런 꼼수를 통해 보험가입자의 의료기록을 편안하게 살펴보고 돌아간다.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보험가입자의 ‘고지 의무 위반’을 밝혀내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을 당당하게 위반하는 것이다.
원래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를 조사할 때 보험가입자는 조사동의서에 서명해주는 방법으로 조사에 응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이 조사동의서를 가지고 의료기관을 찾아가 보험가입자의 의무기록을 확인한다. 여기까지는 적법하다. 하지만 보험가입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는 의료기록을 열람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다. 어떤 경우라도 보험회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는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런 불법행위가 실제 광범위하게 벌어지는데 보험회사들만 이런 사정을 모르는 것 같다. 그러니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이런 황당한 꼴을 당하게 되면 아무 잘못도 없는 보험회사를 귀찮게 하지 말고 다음과 같이 행동하길 권한다.
일단 조사담당자라며 찾아온 사람이 보험회사 직원인지 외주업체 소속인지 신분을 확인하자. 그리고 그 사람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달라고 요구하면 신통방통한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녹취를 하거나 사진을 찍자. 그 물증을 가지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있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하자. 개인정보보호법을 보니 이런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또 그런 불법적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역시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는다. 아! 걱정 마시라. 그래도 우리의 가족인 보험회사는 처벌받지 않는다. 불법적인 사정을 정~말 모르고 조사 결과만 받았기 때문이다.

윤용찬 저자·(주)보험금숨은그림찾기 교육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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