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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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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하고 한 달, 부활할 수 있다

죽은 보험의 보험금 받는 법
등록 2013-12-05 15:09 수정 2020-05-03 04:27

12월이다. 어릴 때는 눈 내리기를 기다렸던 것만큼이나 크리스마스를 기다렸다. 그날 자체보다는 그즈음 느껴지는 온기와 즐거움 때문이었던 것 같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부활절이 아니라 겨울 크리스마스시즌(?)에만 부활하셨다. 부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을 뜻하는 명사다. 죽었던 보험계약도 부활된다. 그렇다, 보험계약도 죽는 것이다. 그것도 아주 쉽게 죽는다. 대부분의 보험계약은 두 달만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죽는다. 다만 심한 방부제 처리를 하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죽은 지 2년을 넘기지 않으면 다시 살릴 수 있다. 문제는 보험계약을 아직 부활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가입자에게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한 푼의 보험금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당연하다. 죽어 있는 보험계약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보험계약의 죽음과 부활 사이에는 사람들이 모르는 놀라운 기적이 숨어 있다. 어떤 사람이 10월, 11월 두 달간 보험료를 못 냈다. 보험회사는 당연히 12월1일자로 해당 보험의 사망(해지)을 통지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보험가입자가 해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12월15일쯤에 암진단을 받았다. 만약 보험계약이 살아 있었다면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았을 거라며 눈물을 흘린다. 정작 보험이 죽었을 때는 울지 않았으면서. 하지만 이제 눈물을 멈추시라. 죽은 보험으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보험료를 못 내서 보험이 사망한 달에(이게 중요하다!) 암을 포함한 질병 또는 사고가 발행했다면 재빨리 그달 안에 밀린 보험료를 납부해서 일단 보험계약을 부활시켜라. 부활 처리가 되고 나면 뻔뻔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라. 그러면 보험이 죽어 있을 때 발생했던 사건에 대해서도 보험금이 지급된다. 정말이다. 이 어찌 기적이라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한 보험회사에서만 이 기적이 발생하지 않는다. 스크루지 영감이 그 회사 대표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회사만 약관에 들어 있는 보험회사의 의무를 제대로 지키기 때문이다(이 부분은 좀 복잡해서 나중에 따로 알려드리겠다).
아무튼 대부분의 보험계약은 죽은 그달 안에만 부활시키면 그사이에 발생한 사망을 제외한 모든 질병과 사고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 기간 중에 보험계약은 이미 사망 통지는 받았지만 실제로는 아직 숨이 붙어 있는 상태인 것이다. 이 놀라운 기적을 믿고 안 믿고는 당신의 자유다. 하지만 보험계약이 사망(해지)한 그달에 재빨리 보험계약을 부활시킨 뒤 보험금을 청구하는 극소수의 분들만 지금 이 순간에도 보험금을 받고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보험가입자들이(보험설계사를 포함해서) 보험을 부활시켜놓고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 모르니까. 아니, 알려주지 않으니까.

윤용찬 보험금숨은그림찾기 교육센터장,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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