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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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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에 응답하라 사법부

청와대 앞까지 촛불시위 행진 열어준 ‘최고의 판결’…

‘세월호 7시간 비밀’ 비공개에 일조한 ‘최악의 판결’
등록 2016-12-27 15:12 수정 2020-05-03 04:28
2016년 12월16일 서울 공덕동 한겨레신문사에 ‘올해의 판결’ 심사위원 6명이 모여 회의하고 있다. 심사위원들은 만장일치로 촛불시위 행진을 열어준 서울행정법원 결정을 ‘최고의 판결’로 꼽았다.

2016년 12월16일 서울 공덕동 한겨레신문사에 ‘올해의 판결’ 심사위원 6명이 모여 회의하고 있다. 심사위원들은 만장일치로 촛불시위 행진을 열어준 서울행정법원 결정을 ‘최고의 판결’로 꼽았다.

어느 해보다 간결하고 확실했다. 여러 분야의 판결들이 경합하며 심사위원 사이에 열띤 논쟁이 오갔던 예년과 달리, 2016년 ‘올해의 판결’ 심사위원들의 목소리는 쉽게 하나로 모아졌다. 2016년을 뜨겁게 달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촛불집회가 현재진행형이고, 무대는 이제 사법부로 옮겨가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심판사건,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최순실 등의 재판이 시작됐다.

올해의 판결을 뽑는 최종 심사회의는 지난 12월16일 서울 공덕동 한겨레신문사 4층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1차 심사를 거쳐 선정된 ‘좋은 판결’ 15건, ‘나쁜 판결’ 10건이 심사대에 올랐다. 애초 심사 대상에는 없었지만 12월13일 나온 진경준 전 검사장 판결을 포함해 ‘나쁜 판결’ 후보작은 최종 11건이 됐다.

2시간여 심사회의 끝에, 청와대 앞까지 촛불 시민들이 행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서울행정법원의 ‘촛불시위 관련 집행정지 결정’이 최고의 판결로, 세월호 참사 당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행정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서울행정법원의 ‘세월호 참사 청와대 기록 비공개’ 판결이 최악의 판결로 뽑혔다.

공교롭게도 최고와 최악의 판결 모두 서울행정법원 판결이다. “그만큼 공권력의 부당한 법 집행이 많았다는 것”(홍성수 교수)이다. 2017년 사법부를 향한 희망 섞인 쓴소리도 이어졌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를 포함해 심사위원 6명의 발언을 지상 중계한다.

‘탄핵’ ‘촛불’… 올해의 키워드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어떤 기준으로 최고의 판결을 뽑을지부터 이야기해보자. 민주화, 인권 신장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하나의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겠다. 올해 한국 사회의 키워드는 ‘촛불’과 ‘개·돼지’였는데, 사법부의 키워드는 뭐였을까.

전진한(알권리연구소 소장) 이 자리에서 내가 유일하게 법조인이 아닌데, 일반인 처지에선 ‘개·돼지’에 대한 분노가 심한 것 같다. 진경준 판결만 하더라도 일반 시민들에게는 (김영란법에 따라) 3만원 이상 식사 얻어먹지 말라고 하면서 100억원 넘게 받아먹었는데 무죄라고 판결한 것 아닌가. 정말 분노하게 된다.

여연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변호사) 올해의 키워드는 아무래도 탄핵을 비껴갈 수 없다. 그래서인지 ‘촛불시위 관련 집행정지 결정’이 눈에 확 들어온다. 과거 수사 관행 때문에 피해를 입은 대표적 사건으로서 ‘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 재심 무죄판결도 주목된다.

통상적인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 판단도 사회적 기본권 차별이나 평등 원칙에 대한 고민이 녹아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이나 노동 관련 하급심 판결을 보면서 판사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구나 느꼈다. 촛불시위 결정문만 해도 집회란 어떠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이 들어 있다. 하급심 판사들의 노력이 대법원을 움직여 2017년엔 대법원에서도 좋은 판결이 나왔으면 한다.”
-김진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홍성수(숙명여대 법과대학 교수) 서울행정법원의 ‘촛불’ 결정이 중요하다고 본다. 집회와 시위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는 현실을 뚫어낼 계기를 법원이 마련해줬다. 해고 뒤 6년 만에 복직했다가 다시 중징계를 받은 YTN 기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소송에서 서울서부지법이 승소 판결한 사건은 기말고사 시험 문제로 냈다. 소송으로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법원이 계속 징계 무효라고 판결하는데도 언론사들이 황당한 징계를 반복해 내린다는 점에서 생각해볼 거리가 많은 판결이다.

전진한 ‘촛불’ 판결이 제일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 개인적으로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핵심 인물 박관천·조응천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판결문을 읽으면서 행간에 숨은 판사의 고심이 느껴졌다. 외형상 복사본은 처벌할 수 없다고 했지만, 내밀한 행간을 보면 최순실 사태를 처음 드러내려 했던 시도를 사법부가 살려낸 것 아닌가 싶다.

김진(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대법원의 기존 입장을 용감하게 반박한 하급심 판사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다. 노동 관련 판결을 보면, 완전히 절망 일색이던 해에 비하면 2016년은 ‘걸림돌’보다 ‘디딤돌’로 뽑고 싶은 예외적인 해다.

MBC 무기계약직 노동자에게 정규직과 똑같이 주택·가족 수당, 식대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게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서울남부지법 판결이 대표적이다.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처우’ 조항(“사용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을 완전히 살려내면서, 무기계약직이란 고용형태를 사회적 신분으로 해석한 좋은 판결이다.

파견노동자에게 상여금과 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은 책임을 원청업체한테도 물을 수 있다고 처음 판결한 서울행정법원 ‘모베이스’ 판결도 박수쳐주고 싶다.

검찰 권한 남용 통제한 최초의 판결

류민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 ‘촛불’은 상징적으로 중요한 판결 같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항소심에서 처음 무죄를 선고한 광주지법 판결문에 “협약은 살아 있는 문서” 등 국제인권법의 유명한 표현들이 다 나와서 깜짝 놀랐다.

소수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무부가 성소수자 인권재단 ‘비온뒤무지개재단’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거부한 것이 잘못됐다고 판단한 서울행정법원 판결과, 정신질환자 본인 동의가 없어도 강제 입원이 가능한 정신보건법 조항이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눈에 띈다. 정신질환자 문제는 국회에서 개정 논의가 오랫동안 있었으나 쉽지 않았다. 사법부가 입법부 논의를 터줬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것 같다.

김진 간첩으로 몰렸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뒤 검찰이 다시 보복성으로 기소한 유우성씨에 대해 서울고법이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위법한 기소”라고 판시한 판결도 주목하고 싶다. 유씨가 간첩 혐의 무죄판결을 받자 검찰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그를 괴롭히며 검찰 명예회복을 위해 무리한 측면이 있다.

여연심 박근혜 대통령 관련 낙서를 했다고 손괴죄로 기소하는 등 ‘검찰의 공소권 남용’ 사건이 많다. 법원은 그동안 공소권이 검찰 권한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기소권 통제에 소극적이었는데, 그걸 통제할 수 있다고 한 최초 판결이란 점에서 의미 있다.

한상희 법원이 형사재판에서 자신이 주체라고 선언한 판결이다. 검찰의 권한 남용 통제란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올해 ‘최고의 판결’로 촛불시위 관련 결정을 뽑는 데 이견이 없는 것 같다. 이 판결은 ‘대통령 경호’라는 이름으로 만들어놨던 성벽의 일부분을 깨어 민주주의 신장에 상당히 기여했다. 시민들이 청와대 앞에서 종이비행기 날리고 폭죽 터뜨린 것만 봐도, 집회 폭력을 경찰이 유발했다는 증거 아닌가 한다.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자부심을 심어줬다.

홍성수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라는 점을 아주 분명히 확인한 판결이다. 지금까지 집회·시위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됐는데, 그런 관행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다. 집시법 개정 등으로 이어지길 기대해본다.

여연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빨리 개정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탄핵 의결되던 날 국회 앞 집회만 해도, 어디서 집회를 해야 하는지 논란이 있었다. 경찰은 관행적으로 집회 금지 통보를 하고, 법원은 계속 집행 정지하는 식이다. 주요 도로와 관련된 집시법 개정이 빨리 되어야 한다.

한상균 구속과 ‘박근혜 퇴진’
2016년 ‘올해의 판결’을 뽑은 심사위원 6명. (상단 왼쪽부터)김진, 류민희, 여연심 변호사, (하단 왼쪽부터)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 한상희, 홍성수 교수.

2016년 ‘올해의 판결’을 뽑은 심사위원 6명. (상단 왼쪽부터)김진, 류민희, 여연심 변호사, (하단 왼쪽부터)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 한상희, 홍성수 교수.

한상희 이번에는 나쁜 판결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홍성수 헌법재판소가 군형법상 “계간 그 밖에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추행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판결. 판결문을 읽으면서 비겁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나는 동성애가 싫어요’라는 말을 법리로 풀어내기 위해 억지를 부렸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동성애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가치판단을 쏙 빼고 이런 판결을 내리면 비판하기도 난감하다. 논리적 반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상희 이 판결만 보면 대한민국의 법 시계는 로마시대 이전으로 돌아갔다. 무조건 동성애가 싫기 때문에 법리들을 갖다 붙여서 조합한 거다. 군대에서는 어떤 규제도 가능하다는 권위주의적 체제의 통치 틀을 그대로 인정한, 철저한 군사주의 논리도 숨어 있다.

전진한 군복무를 할 때 후임병이 성소수자였다. 결국 계간을 할 여지가 많다는 이유로 제대를 시켜줬다. ‘계간’이란 용어 자체가 사람을 동물화한 거다.

류민희 실제 군대 내 성폭력은 보통 이성애자 상관이 동성애자로 알려진 병사를 성추행하는데, 이 추행죄 조항을 걸면 피해자까지 기소할 수 있다. 이 조항이 국제인권법 위반이란 게 자명한테, 헌법재판소가 그 이야길 피하려다보니 군대 이야기에 좀더 주목한 것 같다. 헌재 결정문에 도덕의 언어가 들어가고, 기본권 제한을 정당화했다.

여연심 헌재가 동성애 혐오 목소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결정문을 쓴 게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였다. 법원이 고 백남기 농민 부검영장을 발부해준 것에도 무게를 두고 싶다. 최순실 사태가 터지지 않았다면 영장을 집행하러 병원으로 밀고 들어왔을 수도 있다.

김진 영장을 발부하면 어떻게 될지 뻔한데, 판사가 비겁하거나 현실을 몰랐거나.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이 사산하고 기형아를 출산한 것에 대해 1심에선 산업재해로 인정해줬는데, 서울고법이 뒤집은 것도 나쁜 판결이다. 태어난 아기나 사산아는 근로자가 아니고, 원고인 간호사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요양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논리다. 여성 노동권이나 사회보험의 상규에도 어긋나는 판결이다.

류민희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1년 전 민중총궐기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징역 3년을 선고한 판결. 왜 지금은 문제되지 않는 ‘박근혜 퇴진’이 1년 전에는 문제가 되었을까?

김조광수 감독 부부의 혼인신고를 구청이 받아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낸 소송에 대해 법원이 “동성 간 합의를 혼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는데, 동성 부부의 차등 대우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생물학적 재생산이 가능하지 않다”고 하면서 무자녀 부부와 불임 부부를 동시에 폄하한 것을 꼽고 싶다.

홍성수 시대의 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는 의의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좀더 적극성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든다. 성전환자 호적 정정 판결처럼 입법·행정 차원의 문제 해결이 요원한 상황에서 법원이 적극 해석할 의지만 있다면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다.

전진한 세월호 당일 청와대 기록을 비공개한 건 있을 수 없는 판결이다.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바로 전날 했던 일도 다 공개한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기록을 보존하자는 입법 취지로 만들어졌는데, 이걸 비공개 이유로 드는 데 분노를 느꼈다. 단순히 정보공개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중요한 문제다.

한상희 대통령직을 성역화한다는 점에서 나쁘다. 과거 권위주의 체제의 잔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국민의 알 권리 측면이나,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행하겠다던 ‘정부 3.0’과도 정면으로 어긋난다. 국민의 대통령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가로막은 것이다.

사법부, 아래로부터 시작된 개혁 물살?

여연심 진경준 판결에선 ‘넥슨 김정주 회장과 진 전 검사장이 매우 친하게 지낸 사이이고 지음의 관계에 있다’는 이유를 들어 대가성이 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봤다. 최악의 판결로 꼽을 만큼 나쁜 판결이다.

한상희 2016년 사법부 총평과 앞으로의 사법부 역할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청와대의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까지 드러났는데, 사법부가 2017년에는 좀 나아질까.

전진한 시민의 ‘개·돼지화’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사법부도 거대한 권력의 끝이 어딘지 모르고 눈치를 본다고 생각한다. 사법부가 냉정하게 행정부를 견제하고, 시민들에 대한 온정적 판결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2017년에는 입법 공백이 많이 드러날 거다. 예를 들어 탄핵심판청구가 인용되면 퇴임 6개월 전에 이관해야 하는 대통령기록물을 2개월 안에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여연심 사법부 길들이기에 대법원이 조응하지 않았나 하는 판사들의 의심과 분노도 많았다고 한다. 대법원에 대한 하급심 판사들의 불신과 분노가 쌓이다보면, 기본권과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한 하급심 판결이 더 많이 나오는 계기가 될 거라 생각한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상급심 법원의 보수화, 검찰 개혁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중요한 숙제다.

김진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이나 노동 관련 하급심 판결을 보면서 판사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구나 느껴진다. 촛불시위 결정문만 해도 집회란 어떠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이 들어 있다. 하급심 판사들의 노력이 대법원을 움직여 대법원에서도 좋은 판결이 나왔으면 한다.

2017년은 사법부 구성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박근혜 대통령이 9월 임명할 대법원장이 다음 대통령과 임기를 함께할 뻔했는데, 헌재가 탄핵 결정을 너무 늦게만 하지 않는다면 다음 대통령이 대법원 구성을 새로 하게 된다. 눈 크게 뜨고 탄핵 결정을 지켜봐야 할 이유다.

촛불이 넘겨 준 바통, 사법부에게

홍성수 ‘좋은 판결’ 후보작들을 보면서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꾸준히 노력해 공론화한 결과가 자연스럽게 판결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2016년에 수많은 민주주의의 위기가 있었다면 다시 회복해야 한다. 대부분 사건들이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니, 사법부가 민주주의 진전에 중요한 기여를 했으면 한다.

류민희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릴 때 지나친 ‘사법 적극주의’로 몰리는 걸 두려워하는 듯하다. 헌법 정신에 입각해서 국민 기본권과 자유권을 적극 해석하는 것일 텐데, 사법부가 그런 면에서 용기 아닌 용기를 내줬으면 한다. 국민이 생업을 제쳐놓고 감기 걸려가며 촛불 들어 할 일을 했으니, 사법부가 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

한상희 한마디로 ‘민주적 사법’이 필요한 때다. 2017년이 사법부의 중요한 변혁기가 될 것 같다. 사법부가 대법원장 사찰 문제를 계기로 독립할 수 있는 힘을 갖췄으면 좋겠다. 스스로의 판단에 기반해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민주적 사법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한다.

여연심 응답하라, 사법부.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사진 김진수 기자 js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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